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6분 개의)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7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어제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제 질의 답변시간에 요구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세정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먼저 바쁘신 위원님께 저희 세정분양 조례 개정을 위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세율인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향후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GNP의 5%인 총 9조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 9조 8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1조 2000억원 그래서 12%가 되고 국가가 8조 6000억원 그래서 88%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총 소요액의 12%인 1조 2000억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주민세 세율을 2.5% 인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담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경기도 일반회계에 상당금액을 예산편성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5% 상승분을 감안하여 교부세 등을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를 저희가 뒤에 붙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소득할주민세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fax로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연내 개정이 가능한 시·군은 27개 시·군이고 연내 개정이 불가능한 시·군은 3개 시·군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전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뺀 나머지 30개 시·군은 전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fax로 받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종전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담배소비세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에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담배소비세 45% 해당액 이외에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교육비 재정을 확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되겠죠. 경기도교육위원회 장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것은 경기도죠,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교육위원회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교육에 관한 세출예산의 편성에 교육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경기도지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하도록 해서.
  다음 밑의 내용은 이것이 저희가 해당되는 것인데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월 중에 공포 예정인데 현재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어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에다 저희가 확
인한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법에 대한 관보상의 법률안 입법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면 법률안 입법예고 맨 밑에 우측 맨 하단에 보면 다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 징수되는 모든 주민세 부분은 전부가 부천시교육청으로 예산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30일에 공포되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국회에 확인했습니다.
  그 뒤는 전부가 경기도에서 온 공문사례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에서 증수되는 부분은 전부가 부천시교육청으로 바로 가도록 돼 있고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도에서도 직접 교육비 일부를 교부세로 해서 주게 되니까 중복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저희 예산은 전부 여기서 세워져서, 증수된 금액은 전부 부천시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사항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니까.
김상택 위원 인상분만
○세정과장 이광양 네, 증수되는 부분이요.
김상택 위원 연간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간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천시교육청에 확인해 본 게 있는데 현재 급식시설 1개교를 하는데 2억 5000 내지 3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지금 국민학교가 42개가 있는데 현재 급식하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비급식인데 41개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00억 내지 120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국비에서, 국가에서도 나오지만 저희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서 부천시 교육은 아주 원활히 개혁이 되면서 정상궤도에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 제안설명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사전에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이것을 그냥 올리더라도 학교급식으로 내려온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장내소란)
○세정과장 이광양 이게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그러니까 학교 짓는 것, 토지매입비, 급식비 등 전체적인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어제 종합소득세 분 얘기한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96년도 5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95년도 사항인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법인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부과기준을….
한윤석 위원 그것은 법인세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이것은 법인세에 대한 판결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득세란 말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모든 세금은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적용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한윤석 위원 그렇게 가다가 이게 한시적으로 98년까지잖아요.
  98년에 일어난 사업소득이 99년에
○세정과장 이광양 이렇게 되죠. 어쨌든간에 98년도 종합소득세는 그것은 99년도 5월 16일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7.5%로 도로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7.5%로 되죠.
  어쨌든 3개년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98년도분은 99년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소득할 세율이 현재 7.5%에서 96년도 경과조치 후 1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언론이나 전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주민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를 인상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 없이 95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양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김삼중 위원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생각하면 한 가지 예는 98년도 것은 결국은 99년도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으로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 없이 95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 밑에 보면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그 밑에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렇게 해서 관계가 없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중앙에서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문제점이 뒤에 나와 있죠.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의 검토의견에 입법취지상 유예기간 인정은 불가, 96년의 주민세 세율 인상은 일반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과는 달리 교육재정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소득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97년부터 인상 적용할 경우 96년도분 교육재정부담이 불가능하게 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세저항의 우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금년 5월말이 되면.
  그렇게 보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95년도분을 소급해서 96년 5월 30일까지 낸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유예받지 않느냐 97년도 소득분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3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95년도 사업한 사람은 손해고 97년도 사업한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세의 불균형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95년까지 하고 그만 둔 사람은 금년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세를 10% 적용을 해서 내야 되고 97년도 사업한 사람은 98년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98년도 사업한 사람은 99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소득할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면 그렇다면 98년도 사업을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95년도 사업한 사람은 소급적용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뒤에 보면 대법원 판례까지 여기다 저희가 첨부한 사항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법은 78년 5월 9일 선고분이죠?
  이것은 시퍼런 유신시절에 만들어진 판례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판례가 다시 바뀐 게 없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여기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국제심판소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다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검토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한다 그랬을 때는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특별한 답변할 것 없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3p 조치계획에 보면 조례에서 세율을 개정함과 동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세법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할 계획이예요?
  여기 예시된 바로 조례에서 세율을 개정함과 동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세법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 예외에 대한 사항을 예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사실은 50%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50%를 가감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5% 상승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박효열 위원 양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개정조례안 자체가 너무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서 지금 이것 통과 자체만을 전제로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하고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세정과세정계장 구효회 제가 그것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건웅 네, 설명을 하세요.
  우선 설명 전에 직책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세정계장 구효회 세정계장 구효회입니다.
  뒤에 1p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세율은, 여기 보면 조례로 3.75%에서 11.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두 7.5%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방세법에서 종전에는 7.5%로 표준세율이 고정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서 50%를 가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3.75%에서 11.25%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적용하려는 게 10% 아닙니까, 10%.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하면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정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주민세 적용받는 세율표를 주십시오.
  있죠? 무슨무슨 세금이 주민세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
박효열 위원 아니, 여기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게 앞에 보면 특별징수세에 양도소득세 신고분 94년 사업년도 이전분에 대한 세입 등을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담상 불형평 문제가 발생됨으로 조례의 세율 개정에 따른 세법 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예외규정을 정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박효열 위원 예외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집행부 임의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법에 보면 밑에 주민세에 대한 세율이 지금 7.5%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별도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죠.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아까.
  11.25%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서 해도 돼요.
김일섭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렇게 자료 주셨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12월 30일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세정과장 이광양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어제 알아본 것은 30일에 공포 그대로 한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박효열 위원 국회 지금 산회 아니예요? 폐회 안 됐어요?
○세정과세정계장 구효회 교육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교육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이미 그럼 통과됐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직 통과 안 됐죠. 입법예고 중인데 30일에 통과시키도록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답니다.
김일섭 위원 상임위
○세정과장 이광양 상임위 다 통과됐으니까 30일에 통과가 되죠.
○위원장 윤건웅 비회기 중인데요?
○세정과장 이광양 교육부에서 어제 저희가 확인했어요.
    (「공포.」하는 이 있음)
  공포요.
        (장내소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포한다는 얘기인지
○세정과장 이광양 공포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공포예요?
김일섭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알아보는 게, 국회사무처로 연락해서 확인해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졌는지.
○세정과장 이광양 어제 교육부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김일섭 위원 교육부는 놔두세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놔두고 국회로 알아볼 것은 알아보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기 전에 사례를 예를 들어서 소득할주민세는 몇 %가 올라가고 또 자동차를 살 때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몇 % 올라가고 그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율마다 부천시내에서 세금을 받아들일 때 예상되는 각 소득세별로 퍼센티지를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득할이 전부 특별징수까지 합쳐서 118억이 금년도에 징수가 되거든요.
  거기에 2.5%니까 1/3정도가 인상되니까 40억 정도가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이 등록세에 20/100이 부과되고 다음에 균등할주민세 거기에 25/100가 부과가 되고 다음에 재산세에 20/100이 부과되고 종합토지세에 20/100, 자동차세에 30/100 이렇게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교부금으로 나오죠.
김삼중 위원 이것을 교육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이번에 반영될 퍼센티지는 종합소득세 7.5%가 10%로 변경되고 또 무엇이 7.5%에서 10%로 반영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어제 보고드린 것에 그것이 나오는데 소득세가 그렇고 법인세할이 소득할, 주민세소득할 그것이 7.5%에서 10% 오르고, 법인세소득할 그것이 그렇고….
    (「세 가지예요.」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95년 11월 17일 국회의결을 하고 95년 12월초에 공포예정인데 그게 30일에 공포할 거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위원장 윤건웅 김삼중 위원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김삼중 위원 끝나고 이따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지 말고」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할 때 참고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토의할 때 같이 있어요.
○위원장 윤건웅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삼중 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 때 참고로 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위원장 윤건웅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이 법은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앞으로 국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조세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은 각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저항이 충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따라서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찬성발언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세정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