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6분 개의)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어제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제 질의 답변시간에 요구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세정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세율인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향후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GNP의 5%인 총 9조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 9조 8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1조 2000억원 그래서 12%가 되고 국가가 8조 6000억원 그래서 88%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총 소요액의 12%인 1조 2000억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주민세 세율을 2.5% 인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담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경기도 일반회계에 상당금액을 예산편성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5% 상승분을 감안하여 교부세 등을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를 저희가 뒤에 붙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소득할주민세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fax로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연내 개정이 가능한 시·군은 27개 시·군이고 연내 개정이 불가능한 시·군은 3개 시·군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전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뺀 나머지 30개 시·군은 전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fax로 받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종전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담배소비세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에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담배소비세 45% 해당액 이외에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교육비 재정을 확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되겠죠. 경기도교육위원회 장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것은 경기도죠,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교육위원회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교육에 관한 세출예산의 편성에 교육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경기도지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하도록 해서.
다음 밑의 내용은 이것이 저희가 해당되는 것인데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월 중에 공포 예정인데 현재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어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에다 저희가 확
인한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법에 대한 관보상의 법률안 입법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면 법률안 입법예고 맨 밑에 우측 맨 하단에 보면 다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 징수되는 모든 주민세 부분은 전부가 부천시교육청으로 예산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30일에 공포되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국회에 확인했습니다.
그 뒤는 전부가 경기도에서 온 공문사례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에서 증수되는 부분은 전부가 부천시교육청으로 바로 가도록 돼 있고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도에서도 직접 교육비 일부를 교부세로 해서 주게 되니까 중복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저희 예산은 전부 여기서 세워져서, 증수된 금액은 전부 부천시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사항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천시교육청에 확인해 본 게 있는데 현재 급식시설 1개교를 하는데 2억 5000 내지 3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지금 국민학교가 42개가 있는데 현재 급식하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비급식인데 41개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00억 내지 120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국비에서, 국가에서도 나오지만 저희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서 부천시 교육은 아주 원활히 개혁이 되면서 정상궤도에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 제안설명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사전에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95년도 사항인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법인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부과기준을….
이것은 법인세에 대한 판결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득세란 말이예요.
그래서 적용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98년에 일어난 사업소득이 99년에
어쨌든 3개년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98년도분은 99년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세소득할 세율이 현재 7.5%에서 96년도 경과조치 후 1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언론이나 전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주민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를 인상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 없이 95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그 밑에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렇게 해서 관계가 없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중앙에서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문제점이 뒤에 나와 있죠.
이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세저항의 우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금년 5월말이 되면.
그렇게 보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95년도분을 소급해서 96년 5월 30일까지 낸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유예받지 않느냐 97년도 소득분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3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95년도 사업한 사람은 손해고 97년도 사업한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세의 불균형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95년까지 하고 그만 둔 사람은 금년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세를 10% 적용을 해서 내야 되고 97년도 사업한 사람은 98년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98년도 사업한 사람은 99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소득할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면 그렇다면 98년도 사업을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95년도 사업한 사람은 소급적용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퍼런 유신시절에 만들어진 판례에요.
3p 조치계획에 보면 조례에서 세율을 개정함과 동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세법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할 계획이예요?
여기 예시된 바로 조례에서 세율을 개정함과 동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세법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 예외에 대한 사항을 예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50%를 가감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5% 상승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대한 보완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우선 설명 전에 직책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뒤에 1p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세율은, 여기 보면 조례로 3.75%에서 11.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두 7.5%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방세법에서 종전에는 7.5%로 표준세율이 고정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서 50%를 가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3.75%에서 11.25%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적용하려는 게 10% 아닙니까, 10%.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하면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정하는 겁니다.
있죠? 무슨무슨 세금이 주민세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
11.25%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서 해도 돼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까?
(「공포.」하는 이 있음)
공포요.
(장내소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포한다는 얘기인지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2.5%니까 1/3정도가 인상되니까 40억 정도가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이 등록세에 20/100이 부과되고 다음에 균등할주민세 거기에 25/100가 부과가 되고 다음에 재산세에 20/100이 부과되고 종합토지세에 20/100, 자동차세에 30/100 이렇게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교부금으로 나오죠.
(「세 가지예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지 말고」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고 토론할 때 참고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각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저항이 충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따라서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세정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