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3일 (토)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7분 개의)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산업과, 교통행정과,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으로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산업과는 당초 5억 8736만 7000원에서 6억 1115만 8000원으로 237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당초 94억 4055만 4000원에서 63억 1025만 9000원으로 31억 302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노동복지회관은 당초 3억 4438만 9000원에서 3억 4665만원으로 2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그 주요사업으로는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 사이 집중호우에 따른 벼 병충해 예방농약 구입비와 부천시 교통관제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및 시설비를 95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여 이를 삭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상세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95년도 마무리추경 설명서를 한 장씩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지난 여름 홍수 때 침수가 되어서 예비비로 농약대 2379만 1000원을 거기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법상 예비비에서 쓴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계상해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79만 1000원이 들어갔고 교통행정과의 31억 3029만 5000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교통특별회계로 하려고 했던 시설을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의 226만 1000원은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법정경비가 당초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교통행정과 다시 설명해 봐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교통행정과의 31억 3029만 5000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이 매각이 되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팔리지 않아서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특별회계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하려고 했던 게 교통관제센터입니다.
  교통관제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세입이 펑크가 나니까 교통관제센터를 부득이 금년에 못하고, 그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회계가.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2300만원이 예비비에서 미리 쓴거라면서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범관 위원 그럼 예비비로 다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을 세워서 예비비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예비비로 집어넣는 건가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네.
이범관 위원 그것은 됐고 농기계종합공제는 뭐죠?
○산업과장 한동훈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농기계 지원한 것에 대한 거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아니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료를.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 농기계를 농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보면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그 건에 대한 보험료냐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한동훈 지원해 준 농가뿐 아니라 기왕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박효열 위원 그럼 무조건 농촌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료를 준다?
○산업과장 한동훈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무슨 보험이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하나의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식으로
    (「공제 뭐가 있는 모양인데요.」하는 이 있음)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농민들이 보험료 없어서 보험을 못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들게끔 해 주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가축예방주사는 50두가 늘어난 겁니까? 9200두에서 9250두, 50두가 준 거예요, 는 거예요?
    (「줄었네.」하는 이 있음)
  준거죠, 50두가?
  알았어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주사 시술비가 약품
○산업과장 한동훈 네, 약품을 도에서 일괄해서 사서 시·군·구에 내려보내 줍니다.
  따로따로 사면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거둬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다 줍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가축이 부천시에서 지정돼 있는 축사나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가축 기르는 데는 다
○산업과장 한동훈 가축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거죠.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세입이 주니까 적립금은 줄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세출에 있는 연구개발비, 적립금, 예비비 전부 다 해서 세입에서 계상했던 3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착수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받은 돈 중 당년에 투자가 된 게 아니니까 일정액은 적립금으로 해서 이자발생 효과를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범관 위원 위의 용역비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신호연등화사업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된 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쯤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려니까 전체 사업비를 삭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31억 3000만원이 땅 매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돈도 안 들어왔을 뿐더러.
김일섭 위원 아니 이게 토개공, 주공, 공영개발사업소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모으는 것인데 주공하고 토개공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쪽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공영사업특별회계에 지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공영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공영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줄 때는 무슨 용역이 개시된다든지 혹은 건립이 시작할 때 돈을 넘긴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공영에서 이 목적으로 받았으면 돈을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야죠, 바로.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땅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김일섭 위원 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영이 이것을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영은 단지 모아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땅 매각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영만 땅 파나, 주공도 팔고 다 파는데.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같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자금난이라든가 이것도 살펴야 되는 입장이니까
김일섭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바로 사업도 안하면서 돈만, 그쪽이 자금난에 저거하는데 받는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래서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말은 맞는데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돈을 낼 때는 공영이 사업 주체가 아닌 바에는, 공영이 사업주체라면 관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당초 사업주체가 공영이었습니다.
  공영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영에서 신도시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쪽에 또 넘겼다가, 경찰에는 부지관계, 부지매입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또 공영에서 하다가, 그럼 신도시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시 전체로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용역을 받기로 한 기관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받기로 한 기관은 결정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예산이 없으니까….
김일섭 위원 아니죠. 얘기가 자꾸 얽히는데 땅이 안 팔려서 돈을 안 줬고 예산이 없으니까 안 주고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중동으로 처음에 신도시만 하려고 했다 부천시 전체로 하자 이것은 결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은 결정이 됐고 용역을 받기로 한 기관은 결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제안을 받아본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경찰하고 문제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것을 착수해서 하더라도 운영을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까지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회계가 이쪽으로 3차 추경에서 안 넘어왔으면 공영개발 3차 추경 없어요?
  공영개발에서는 이것을 삭감해야죠, 세출에서.
  그런데 공영개발은 3차 추경이 없는데, 지금.
    (「별권으로 있습니다, 별권으로.」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 용역을 받기로 한 기관이 결정 안 된 것하고 아직 제안서도 안 받았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죠? 경찰이 할지 시가 할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김일섭 위원 일단 운영주체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운영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착수 때까지.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
김일섭 위원 경찰에서 하는 게 타당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원을 확보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설립이 되면 운영 자체는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이 당연히 경찰에서 해야죠.
  다만 운영요원을 시에서 뽑은 요원을 일부를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교통신호체계를 컨트롤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것은 경찰에서 해야죠.
김일섭 위원 경찰에서는 그러면 시설하고 운영비용을 달라 그런 요구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찰에서 시설을 해라 그래가지고 경찰로 아마 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 옥상에다가는 할 수가 없다, 경찰에. 이 시설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반납을 받은 거죠. 사업을.
  그래서 당초계획은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시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작년도 불변가로 약 9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오는 31억 3000만원
김일섭 위원 그 97억이 시설비를 97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전체를, 부지매입까지를 포함해서, 작년도 불변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넘어오는 31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특별회계가 됐든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됐든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기를 선택하는데 투자효과를 따져볼 때
김일섭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처음에 중동신시가지만 31억이나 지금 얘기하신 97억이나 이런 것은 대강 어디서 나오는 수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토지매입비하고 타 시에 설치한 사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추정액입니다, 추정액.
김일섭 위원 토지나 무슨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관시키고 전자제어장치라든가 그런 비용이 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게 약 47억, 추정액으로
김일섭 위원 어디어디 이런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서울과 인천 그리고 지방 도시로는 광주인가 어디가
김일섭 위원 광주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T.S.M사업에 교통관제센터에 같이 연관을 안 시켰습니까?
  전혀 별도로 구분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별도로 구분할 수가 없죠.
신호연동화와 이 교통관제센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용역할 때 T.S.M사업에서 교통관제센터를 추가 안 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언급을 했죠. 교통관제센터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제시가 돼 있는데 그 관제센터를 하는 시기가 언제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줘서 연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T.S.M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이까지 연구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이 53만에어리어(area)인데 지금 교통관제센터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심도있게 연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금년에 경인로를 연동화를 하고 부일로 중 소사쌍굴다리 주변을 우선 연동화를 합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노선별로 계속해서 연동화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내후년 정도는 이것을 착수해서 교통관제센터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하반기쯤에 타당성이라든가 투자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사업을 지금 투자하지 않는 입장에서 구태여 그것을 교통특별회계로 받아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시 조금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김상택 위원도 얘기했지만 T.S.M사업 중에는 중요한 것이 신호등 연동체계잖아요. 가각정리 이런 것도 있지만.
  신호등 연동체계하고 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설치하는 것 그것하고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T.S.M만 다 완료해서 신호등만 연결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거 해 놓자마자 관제센터 이 작업을 해 놓으면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연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화사업을 하면서 향후 교통관제센터가 설립됐을 때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관제센터는 전체 시의 교통흐름도를 거기서 보고 관제센터에서 제어지시를 내리고 통행지시를 내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연동화사업이 나중에 교통관제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바로 연계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원래 T.S.M 속에는 연동화를 신호등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센터에 대한 구상은 없나요, 이 T.S.M 계획 속에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연동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아는 식으로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1개 노선을 연동화할 때 여기서 차가 출발하면 센서가 보고 계속 진행방향에 신호를 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긴 구간에 노선이 있으면 단위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경인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개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3개 단위가 빨간불일 때는 모두가 다 빨간불이 되고 터지게 되면 같이 터져서 흐름이 나가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교통관제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거기서 명령을 내려서 터지도록 해 주는 기능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공영개발의 예산안에 보니까 관제센터 건립비가 7억 8000이고 CCTV 시스템 설치공사비가 2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교통과에서 얘기하는 예산 내역보다 훨씬 자세히 얘기가 진척이 돼 있는데 용역을 3억을 주는 문제가 용역을 3억을 주지 않더라도 여기는 관제센터 건립하는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사거리나 교차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막힌 데를 센터에서 수동으로 뚫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만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별로 자동기능이 아니고 수동으로 시설만 설치하는 기능으로 해서 31억 이 정도로 시설비가 잡혀 있거든요, 현재. 공영개발 예산에 보면.
  그러면 공영개발에서는 이 정도 예산내역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진척돼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공영개발사업소쪽 예산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김일섭 위원 계산이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센터건립비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하고 TV 카메라 설치하는 그렇게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얘기 초점은 뭐냐 하면 T.S.M의 신호등 연동체계, 사거리 연동체계하고 관제센터 이것을 뒤섞지 마시고 그것을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T.S.M의 신호등연동체계를 조금 보류를 하든지 시설하는 것을, 이 관제센터에 대한 구상이 잡히면 이것을 보류를 해서 연관시키든지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버스베이 뚫듯이 그거 하나 파놓고 그 다음에 계획됐다 해서 한두 달 있다 또 파고 이러지 마시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요. T.S.M하고 중복이 되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런 저기가 아니고 교통관제센터는 오히려 시내 구간에 대해서 연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교통관제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별로 연동화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그 후에 교통관제센터를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T.S.M에서는 토목쪽하고 신호등 체계 크게 두 성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토목쪽은 일괄해서 발주가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연동화만은 따로 떼어서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설치는 별도고 연동화시켜서 제어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연동화는 용역이 발주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나갔습니다.
  공사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김일섭 위원 연동화를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이거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발주가 나가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경인로하고 부일로 여기는 금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금년도 2차 추경에 잡혔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연동화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과업지시서 해서 다 나갔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업체 계약서하고 사본 해 주세요.
  사본 해 주시고 참고로 공영개발사업소 참고인 좀 불러주세요. 확인해 보게.
이범관 위원 김일섭 위원, 그럴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예산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위원님 얘기한 대로 연동화하고 관제센터 사업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그것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이범관 위원 지금 박 과장도 아른아른 하는 것 같고 우리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 것이 툭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한번 스터디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저희한테 주겠다라고 예산 경정했다가 못 주겠다라고 깎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전번에 중앙로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로.
  그것도 연동화나 이런 사업이 다 발주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금년도 사업은 부일로하고 경인로이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이 T.S.M사업 계획이 당초에 저희한테 제시되기는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자비가 조금 들어가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단축을 시켜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얘기 초점은 사회진흥과쪽에서 중앙로에 대한 진행된 것 있죠, 중복되게 하지 말라.
  이것도 관제센터하고 T.S.M 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진행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간단 말이죠. 같은 사업인데. 신호등 조정하는 같은 사업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그냥 예산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얘기를 깊이있게 나중에 진척을 시켜봅시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기술적인 부문 같은데 제가 필요하다면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김일섭 위원 전문가하고 만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에 대한 골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전문가만 불러놓고 얘기를 풀어버리면 그냥 멍해져요.
  그런 게 우선 급한 게 아니니까 이 문제를 푸는 공무원들의 의견, 그 기조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풀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관제센터의 설립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 사견입니다만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작년 불변가로 97억이나 되는 것인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어느 정도 신호 연동화라든가 이런 것이 된 연후에 이것이 설립이 되어야 중앙통제소에서 통제하면서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김일섭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관제센터를 투자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결정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을 이쪽에서는 지금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라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은 일단 깎이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의 염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김일섭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도로를 파는 게 세 군데나 있어요. 사회진흥과가 있고 교통과가 있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또 교통센터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시 본청하고 뭔가 헷갈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서로 따지자는 측면이 아니고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에서 한번 스터디해 보자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일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와 같이 우리 재경위에서 스터디할 수 있는 것을 짜서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언제고 시간이 있으면 박 과장하고 지역경제국장하고 몇이서 앉아서 서로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저희 재경위 일정표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스터디할 수 있는 것을 짜가지고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예산은 삭감조치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향후에
이범관 위원 아니 향후에, 일단 삭감조치하니까 상관 없단 말이예요.
○위원장 윤건웅 예산하고 따로 생각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도에 그것이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넘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불확실하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안 넘어왔죠. 돈이 안 넘어왔죠.
김일섭 위원 안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넘어오려다 삭감해서 다시 원위치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영개발이 관제센터로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현재. 내년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공영쪽하고 교통과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구요.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같이 끼어야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놓고 얘기를 해 보자구요, 관제센터 사업을.
한윤석 위원 투자같은 게 결국은 이중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T.S.M하고 교통관제센터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고, 관제센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면서 T.S.M만 해 놓으면 나중에 안한다고 했다가 또 관제센터를 하면 그때는 서로 이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큰 것 같은데요.
  아주 안하면, 그것을 안하면 괜찮죠. 관제센터를.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필요성이라든가 이중투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김일섭 위원 교통과에서 검토하실 거예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지금 추경에서는 이렇게 전입도 다 삭감하고 원위치시키면 이게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돈은 작년부터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돈은 있고 사업 이관은 분명히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저희가 교통관련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것은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라든지 타당하다면 투자의 시점은 언제로 잡을 것인지 하는 문제 등을 저희가 내년도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일섭 위원 네, 그러세요. 집행하시기 전에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물론이죠.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전부 다 법정경비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청경이 두 분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김일섭 위원 청경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안내하고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세콤장치 돼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세콤이 돼 있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6시까지 근무하고 한 사람은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는 세콤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3등분해서 1/3은 세콤이 하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2/3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만 세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도 청경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죠?
  청경 역할이 그렇게 필요할까?
  옛날에 중요한 게 있는 관청이라든지 또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동사무소보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안내할 때 청원경찰이, 당초에 세 명이었는데 세콤이 설치되면서 하나 줄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청경이 근무하는 자체는 야간 근무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야간 근무도 있고 주간에 청사안내도 하고 경비도 같이
김상택 위원 두 명이면 교대로 해서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인데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 한 사람이 교대로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 날 한 사람은 6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일섭 위원 안내가 주목적이면 젊은 아가씨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러지 않아도 구나 시 본청에도 여자 청경으로 배치가 되는
김일섭 위원 아니 저는 청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이것은 예산이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계획 중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많죠?
  청경을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닌데 이 정도 비용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청경 옛날에 관성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어떤 행사를 할 적에 물건을 나르고 할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낫습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그렇게 물건 나르는 일이 많지 않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친절도는 여자가 훨씬 점수를 받습니다만 수료식 때라든지 입교식 때 책상이라든지 앰프 나른다든지 하는 것은
김일섭 위원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자꾸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노동복지회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시적인 운영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좌를 하든 뭐를 하든 기획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다 강사 위주로만 하는데.
  일상적인 활동들이 부족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인원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없잖아요, 공무원이.
  게다가 지금 시설공단계획 이런 것도 보니까 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건물관리의 관리개념이 아니고 실지로 공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원 늘리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거든요.
  청경은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방식을 좀더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제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원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못하고 통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여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출입을 해 가면서 훼손도 시키고 이러한 통제는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이 오히려
김일섭 위원 그렇죠, 청경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야간에, 거기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에 퇴근해야 하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강좌가 있을 때는 교대로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거기에 저녁에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것은 우리가 머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디까지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냐 이런 것인데,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10시부터는 이번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국장이부영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박경선
  노동복지회관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