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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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5.금요일 | |
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정재현의원 | 질문내용 | |||
1. 역곡 동성 아파트 재건축 관련 2. 도로사업단 간판정비사업 관련 3. 신도시 개발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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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5.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역곡 동성아파트 재건축 관련 【구역계 변경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둘(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면적의 20%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에 의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혼재된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실익이 없음.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경인철로 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2014.11.) 및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7.1.)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음. ○ 동성아파트 인근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도와 주거지역 간의 완충 역할 등을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사항임. ○ 현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부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상 변경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검토 가능함. 【지목변경 관련】 ○ 역곡동 동성아파트는 198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역곡동 247, 247-2번지로 새로이 등록된 토지이며, 역곡동 6-28번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외 토지로 1988년도 축척변경사업으로 역곡동 산6-31번지에서 변경등록된 토지임. ○ 동성아파트로 사업승인 받은 부지(역곡동 247, 247-2번지)는 1987.12.4. 아파트 준공되어 현재까지“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승인 부지외 토지인 역곡동 6-28번지는 모번지인 산6-31번지 이전부터 변동없이“임야”로 등록관리된 토지로, 역곡동 247, 247-2번지와 역곡동 6-28번지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 보아야 함. ○ 역곡동 6-28번지 지목 “임야”를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지목변경 신청) 규정에 따라 건축 인허가 준공이 수반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함. 【종합의견】 ○ 동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 관계 부서 및 주민들과 함께 절차와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 완충녹지 설치 등을 통한 용적률 및 일조권 완화 가능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입주민의 입장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음. 2. 도로사업단 간판정비사업 관련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보탬에 대하여】 ○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천만원 초과인 간판개선사업에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 수의계약 기준 일시 완화 : 1억6천만원 이하(2020. 7. 15. ~ 2021. 6. 30.) ○ 다만, 2019년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가급적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시공업체에 요청하고 있음. ○ 또한,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은 관내 업체가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무연고간판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 범위 내에서 관내 인력 및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내 인력 및 장비 등을 우선 활용토록 적극 요청하겠음. 【만화 등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의적 방식 도입에 대하여】 ○ 향후,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만화, 로봇, 지역축제 등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고 특색있는거리를 조성하겠음. ○ 또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간판 정비뿐 아니라 기반시설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종합적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음. 3. 신도시 개발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 현재 역곡·대장신도시는 물론 인접 토지인 대장안지구까지 포함한 토지소유자 현황을 추출하여 공무원의 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중이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치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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