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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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2.07.06.월요일 | |
회의록 | 제1대 제1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윤호산의원 | 질문내용 | |||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3항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7.5배 중과세토록 되어 있는데, 91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 추경예산안의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책정이유 3. 임시적 세외수입 속에 당초예산 이월금이 30억이 책정되었으나 1회 추경에 173억이 증액된 이유 4. 시민한마당 큰잔치를 동별 체육대회로 전환할 용의 5. 집중적으로 부천시 교향악단에만 예산을 지원할 것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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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2.07.07.화요일 |
답변자 | 총무국장 이범관, 재무국장 김동언,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건설국장 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 답변회의록 | 제1대 제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