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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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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6.수요일
회의록 제25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괴안동 182-4번지 노외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련
○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괴안동 182-4번지 한아름 노외주차장(1,042㎡, 39면) 현대화 사업(철골주차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양지로 171번길, 옥길지구 상징 조형물 설치 방안 마련
○ 옥길지구 준공과 더불어 향후 부천소사경찰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양지로 171번길에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 설치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3.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개선대책 마련
○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량 뒤에 기댄 채 이동 및 도로 위 청소로 항상 사고 위험에 놓여있으며, 청소차 주변과 도로 위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대책 마련
○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생활 SOC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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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3.24.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괴안동 182-4번지 노외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련
○ 위 지역은 주차장 수급률(주차공급 지표)이 평균 63.6%로 부천시 43.2%, 범안동 40.6%보다 다소 높지만, 전일거주자 대기자가 92명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임.
○ 이에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2023년 부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 한아름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이 반영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 양지로 171번길, 옥길지구 상징 조형물 설치 방안 마련
○ 2013년‘매력적인 도시 첫인상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부천시 주요 경계부 5개소(부천IC, 중동IC, 작동터널, 경인로, 고강동)에‘Fantasia 부천’조형물 11개를 설치하여 진입 관문을 형성하였음.
○ 이후 2015년 옥길지구 조성 시 LH와 협의하여‘Fantasia 부천’조형물3개가 추가 설치되었음.
○ 진입관문은 도시의 관문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상지별로 상이한 디자인을 설치하기보다 일관된 경관디자인을 연출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음.
○ 참고로, 부천소사경찰서(2022. 5. 25. 준공예정)는 연면적 10,228.64㎡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대상임.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로, 미술작품 설치 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에 부천소사경찰서 대지 내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하겠음.



3.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개선대책 마련
【안전장치 없이 청소차량에 기대어 이동하며, 도로 청소로 인한 사고위험 존재】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은 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지난 수년간 불법임을 알면서도 수집운반 차량 뒤 설치된 발판을 이용 쓰레기를 수거해왔으며, 차이는 있으나 하루에 20여 km 이상 걷거나 뛰어야 하는 체력 소모 부담으로 인해 기대고 매달린 채 작업 해왔음.
○ 지난 1. 27.부터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불법 설치된 작업용 발판 전부를 제거하여 차량 이동 중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음.
- 다만, 발판 제거에 따라 차량을 뒤따라서 작업하거나, 조수석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미화원과 청소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청소 차량 대체시 미화원 탑승공간이 저상에 설치된 한국형 청소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 도로 위 청소에 따른 사고위험 관련하여서는 인도는 환경미화원이 작업하고 차도는 진공노면 청소 차량이 작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점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음.

【차량 배기가스 등 장시간 신체 노출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마련】
○ 현재 우리 시 수거대행업체의 보유 청소차량 160여대 전수는 후향 가스 배출 방식임.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차량 대체 시, 특장화(구조변경 등)를 통해 측면 가스 배출 방식의 차량도 운행하고 있음.
- 앞으로 시에서는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하여는 90°좌향 가스 배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나아가 차량 측면의 원활한 작업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상향 가스 배출이 가능한 청소차량이 도입·운행되도록 수거대행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음.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대책 마련
【부천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 우리 시는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종전 가로구역에서 노후 기반시설이 유지된 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도로ㆍ주차장·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부족한 생활SOC 개선 대책】
○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토부는 지난해「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하여‘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를 도입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22년 본예산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으로 블록별 민간 주택정비 방안과 공공이 주도하는 생활 SOC, 기반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요건 완화 등의 특례 적용으로 대단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우리 시는 국토부 공모와 연계한 국비 확보로 기반시설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고자 다양한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