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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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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관련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부하는 차량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할인 받을 수 있어 유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오히려 재정 수입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드림.
○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도입시기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연도별 감액 할인율과 할인액에 대한 연도별 현황
○ 2021년 자동차세 연납부과 현황 및 납부 현황
- 차량(승용차, 화물차, 기타) 및 건설기계 구분 작성
○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식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이에 따른 민원 접수현황
○ 자동차세 연납 할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를 가게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사게 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
○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연납제)가“지방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중대형 차량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연납제도 폐지 혹은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한 우리 시 종합적인 의견은?
○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대상 및 부과현황

2. 코로나19 피해자 주민세 감면 관련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추진 관련 대상자, 감면요건,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재산활용과 해태 논란 관련
지난해 연말 관내 유력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문예회관 공사 중 '재산활용과 해태 논란' 관련임.
○ 2019. 6월 착공한 부천문화예술회관 공사 현재 공정율, 시청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 휀스설치된 시청 잔디광장 일부 점용면적, 점용료 부과 금액 및 납부 금액, 사용 용도, 잔디광장 일부 면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잔디광장 성토계획, 문화예술회관 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열선 설치 관련
겨울철 최강 한파 폭설에도 제설작업이 어렵지 않으며, 골목길, 이면도로 얼지 않은 비결은 열선이 보물이라 함. 서울시 일부 지자체(은평구, 도봉구 등)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 골목길과 이면도로 언덕길 중 시범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우리 시도 이면도로 중 지대가 높거나 취약한 골목길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열선을 설치하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는 맞춤형 선진행정 추진과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답변 바람.

5. 상동 529-1 유수지 활용방안 관련
관내 상동 529-1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도심지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임. 이런 순기능을 위해, 금번 영상문화단지 개발에서 제외된 토지(33,801㎡)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와 세외수입 등 1석2조 효과를 위해, 유수지 지상에 일부 철재 시설물을 활용한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가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되는 유수지 토지에 대한 별도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6.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우리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기업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사업부서는 물론 부천상공회의소와 부천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사업부서에서는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 품목, 구매금액 등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7.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을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 진행 상황 및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계 등의 대처 및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8.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코로나19 백신 전 시민 접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상별 접종 계획에 대하여 일정별, 장소별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9. 공정무역도시 관련
우리 시가 2017년 6월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음.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에 걸맞게 공정무역이 활성화되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판매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답변을 요청함.
○ 우리 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현황(업소 구분, 업소 수, 판매처 등)
○ 전국 및 경기도 공정무역도시 인증현황
○ 부천시 공정무역운동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 부천시 공정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
○ 부천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가능성 및 시민단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 당초 우리 시가 계획한 공정무역도시 추진 방향과 현 실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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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관련
【연납 도입시기, 향후 감액 할인율, 할인액 연도별 현황에 대하여】
○ 자동차세 연납 도입 시기는 1994. 1. 1.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舊 「지방세법」 제196조의6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때는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참고로 1994년 시중금리는 연 14%로 시중금리와 비교해 볼 때 할인율이 높지 않았으나, 2008년 이후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할인율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2019. 12. 31. 「지방세법」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향후 연도별 감액 할인율은 2021년 2022년은 연 세액의 10%,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 할인으로 개정되었음.
○ 2021년부터 365일 중 1월분 31일을 할인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어 실제 할인율은 개정 된 할인율 보다 더 적게 적용됨.
- 2021 ~ 2022년 : 연 세액의 약 9.15%
- 2023년 : 연 세액의 약 6.40%
- 2024년 : 연 세액의 약 4.57%
- 2025년 이후 : 연 세액의 약 2.74%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부과 현황 및 납부 현황에 대하여, 차량별 구분】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부과 현황은 116,228건 225억6천7백만원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현황은 108,075건 218억1천9백만원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현황(차량별 납부 현황)

【연납 할인 계산식의 문제점 및 민원 접수현황】
○ 실제 할인율이 감소한 것에 대한 다소 불만은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임.

【연납 할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정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점차 할인율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부터는 실제 할인율이 2.74%인 점을 감안할 때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재정감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연납 후 이사 갈 경우 처리 방법】
○ 납세자는 별도 처리 업무 없음.
○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연납자료 연계로 자치단체간 전출 시·군으로 매월 통보함.
○ 세입은 당초 1월에 연납한 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처리 방법】
○ 연납 후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는 과오납 환급 통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즉시 환급처리하고 있음.
○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 연납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납 할인율 3월 연 세액의 7.5%, 6월 5%, 9월 2.5%
- 2020년 연납 현황 : 1월 106,103건, 3·6·9월 2,655건

【연납제도 폐지 혹은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한 우리 시 의견】
○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월에 세출 대비 지방세입이 부족하여, 1월 자동차세 연납이 세입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보다는 감면 축소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압류대상 및 부과현황】
○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압류대상은 15,103건 17억9천3백만원
○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139,180건 178억7천9백만원



2. 코로나19 피해자 주민세 감면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세 감면에 대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주민세 감면 실적은 4,378건에 6천1백4십만원으로 세부적인 감면대상은 확진·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 부과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확진·자가격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소,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일시 폐쇄 사업장, 코호트격리 사업장에 부과한 사업소분 및 재산분 주민세임.
○ 2021년 주민세 지원계획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 지원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가격리자, 코호트격리 사업소 등에 대해 납기연장 및 감면을 시행할 계획임.



3. 재산활용과 해태 논란 관련
【잔디광장 점용면적, 무상사용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지상층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철골 트러스 조립, 크레인 및 현장사무실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잔디광장 일부 840㎡를 2020년 12월부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잔디광장 무상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됨.
※ 사용수익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의 도급금액에 사용료를 반영해야 할 사항임.

【잔디광장 성토계획에 대하여】
○ 잔디광장 성토 공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가설휀스 설치 및 성토, 잔디식재 후 2022년 상반기에 잔디활착 및 잔디광장 주변 바닥마감 공사를 완료하여 개방할 계획임.

【공정률, 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정률은‘21.3.8.기준 30%로,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흙막이, 지열공사 완료 후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음.
○ 2021년 5월까지 골조공사 완료 후 공연장 건축음향,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파이프오르간을 6개월간 설치하여 2023년 개관할 계획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4. 열선 설치 관련
○ 도로 열선 설치는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열선 설치 후에는 도로굴착 및 포트홀 등에 의한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열선이 끊어질 경우 전면 재시공하여야 하는 등 도로 열선 유지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08년에 삼정고가교에 시범적으로 열선을 도입·운영하였으나, 전선 단선 등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비용 과다로 현재는 철거한 상태임.
○ 향후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타 지자체의 열선 설치 및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5. 상동 529-1 유수지 활용방안 관련
○ 상동 유수지는 상동택지개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의하여 방재목적으로 설치된 도시계획시설로 집중호우 시 상동지역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후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시설임.
○ 그동안 상동 유수지 상부공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유수지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 상동 유수지 일원은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산업단지, 굴포천과 연계한 녹지축 형성 등을 위하여‘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방재시설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6.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제250회 시정질문 답변서 참조



7.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관련
○ 2020. 12. 10.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국회의원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 만화(웹툰)산업 국가 총괄기관이 없다는 것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방만한 운영, 부조리 발생이 제안 이유였음.
※ 현재 법안 계류 중 *공동발의 참여의원 : 12명
: 2021. 2. 24. 국회 2월 임시회 개정안 논의되지 않음(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우리 시는 2020. 12.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였음.
-> 공동발의 참여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메일 발송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한 것은 우리 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 우리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이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음.
-> 2020. 12. 23. 헬로TV 뉴스 경인 방영(시장 전화 인터뷰)
○ 또한, 2021. 1. 8. 우리만화연대 등 범만화계에서도 반대 성명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였음.
-> 2021. 1. 2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병수 이사 경인교통방송 인터뷰
(법안 발의 문제점 지적 등 만화계 반대의사 표명)
○ 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개정안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이 미비하며
○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우리 시의 만화 육성 역량과 인프라, 정책의지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임.
○ 우리 시는 지난 20여 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육성해 왔으며, 2022년에는 500억 원이 투입된 웹툰융합센터가 준공될 예정임. 또한, 1,356명의 만화 관련 종사자와 183개의 기업, 7개의 만화(협회) 단체가 활동하는 만화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만화중심도시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음.
○ 만화산업은 융합과 연결, 속도를 요구하는 디지털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저작권 보호, 만화가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가 만화정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함.
○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8.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제250회 시정질문 답변서 참조



9. 공정무역도시 관련
【우리 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현황】
○ 우리 시는 현재 57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가 있음.형태별로는 생협이 13개, 나들가게 9개, 전통시장 1개, 소매점 18개, 대형마트 2개, 카페 14개소가 있음.

【전국 및 경기도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황】
○ 전국 11개, 경기도 8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음.

【공정무역운동의 현 상황과 문제점】
○ 우리 시는 2017년 5월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6월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았음.
- 그간 추진사업은 2018년 국제공정무역컨퍼런스 개최, 공정무역 정책자문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10월 1차 재인증을 달성하였으며, 2020. 6월엔 공정무역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었음.
- 현재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의 공정무역운동 인식 부족, 판매처 관리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공정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현실태】
○ 정책방향은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겠음.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정무역운동 교육 추진 및 지속적인 공정무역운동 홍보로 시민 인식을 개선하여 공정무역도시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음.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가능성 및 시민단체 참여방안】
○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위해서는 5가지 충족요건이 있음.
- 첫 번째 요건은 조례제정으로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지원하고 있음.
- 두 번째 요건은 공정무역 제품사용 및 판매처 확보로, 재인증시 기준은 인구 15,000명당 1개소로 시 인구 84만명 기준 57개소가 있어야 하며, 기준에는 충족되어 있으나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세 번째 요건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번 2차 재인증을 위해 꼭 필요한 신설 조건으로 관내 청소년시설, 대학교, 종교시설 등과 협의 중에 있음.
- 네 번째 요건은 미디어 홍보와 교육활동 추진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사항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교육 및 SNS를 활용한 홍보방안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임.
- 다섯 번째 요건은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으로
2017년에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0년 6월에 공정무역민간협의체도 구성하여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공정무역운동은 시민단체 주도적으로 부천시 공정무역위원회, 공정무역민간협의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경기두레생협, 시민아이쿱생협 등)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으로, 추가로 다른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