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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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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윤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상윤의원 질문내용
1.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 지방세 특례 지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 부천시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기한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총 몇 건? 얼마를 지원했으며 그 기준은? 2021년 계획은?

2. 송내대로변 물길조성사업 관련
부천시에서는 송내대로변 물길조성사업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예산에 비해 기대효과를 보았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3. 시민 안전 보험 보장항목에 대하여
시민 안전 보험 보장항목 관련하여 사망 시 보장보다는 입원비, 치료비, 장례비 위주로 항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 중동상업지역 주차 문제 관련
중동상업지역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엘리베이터식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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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관련
【지방세 지원에 대하여】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행정안전부「2020년 지방세 지원지침」에 의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 기한연장 및 징수・세무조사 유예와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2020년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세무조사 유예는 210건에 37억 7천9백9십만원이며,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5,114건에 1억 5천5백8십만원임.
[2020년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현황]
○ 2021년 지방세 지원계획은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세 지원지침」에 따라 확진·자가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하고,
○ 확진·자가격리자 및 코호트격리 사업소에 대하여도 주민세, 생계형 영업용 자동차세,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임.

【등록면허세(면허) 감세에 대하여】
○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부과하는 세목으로 감세에 대한 결정권 역시 경기도에 있으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2. 송내대로변 물길조성사업 관련
○ 송내대로변 물길조성 사업은 기존의 녹지시설 연장(약 1km)에 대해 일부분을 물길로 개선하여 인근의 상동시민의강과 유사하게 맑은물이 흐르는 개천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물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비 : 총 53억원(도 특조금 20, 시비 33)
○ 본 사업지는 송내대로 녹지대와 아파트단지가 접해있는 구간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길을 아파트단지 측으로 설치하여 송내대로 녹지와 물길 그리고 아파트단지 조경이 일체가 되는 물길조성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음.
* 설문조사 : ‘20.11.4.∼11.30. / 포도마을, 보람마을, 사랑마을, 꿈동산 입주민 대상 응답자 304명 중 찬성 263명(86.5%), 반대 39명(12.8), 기타 2명(0.7%)
○ 또한 송내대로 녹지는 지형이 아파트단지 측으로 둔덕 형태이고 기존의 수목으로 숲을 이루고 있으나 아파트 담장측 대부분의 구간이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고, 수목과 기타 지장물이 적은 형태로서 물길을 내기가 용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 기존 시설의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반굴착을 50cm 내외로 최소화하고, 수목 또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물길조성을 구상함과 아울러 녹지와 물길을 따라 산책로를 시설하고, 차도측 보행로와 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통로를 시설하여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의자 등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를 통해 산책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 힐링 명소 물길이 되도록 하겠음.



3. 시민 안전 보험 보장항복에 대하여
○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급격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시민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반적 사고의 보편적인 보장(의료비 보험 등)보다는 재난사고가 빈발하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 시는 2020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보장 4개(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중, 강도), 상해후유장해 보장 3개(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중,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등 8개 보장항목의 내용으로 그동안 보험금을 4건(폭발화재사망 2건, 자연재해사망 1건, 대중교통후유장해 1건) 지급하였고, 2건(폭발화재사망 2건)의 보험금은 지급예정에 있으며, 지난 2.28일자로 2개의 항목(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을 추가하여 10개 보장항목(각 1천만원 한도)으로 보험 재계약을 완료하였음.
○ 의료비 보장항목에 대해 경기도 조사결과 화성시 등 4개의 지자체는 의료비 보장항목을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시의 경우는 의료비 항목을 2020년 가입한 후 재계약 시 요율이 높아(2배 이상 증가) 재정 문제와 보험사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항목을 제외한 사례가 있어 예산 문제, 개인 실손보험과의 중복, 금융감독위원회의 민간실비보험영역 침해 자제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재계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4. 중동 상업지역 주차 문제 관련
○ 우리 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17,750개소 317,632면이며, 이중 기계식 주차장은 369개소 11,593면으로 일반주차대비 3.65%가 해당하며, 중동지역에는 145개소(2,812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됨.
○ 상업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높아, 건축행위 시 한정된 부지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현 이용실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 생활양식의 변화로 SUV, 대형승용차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미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상대적으로 규격이 작아, 주차 등의 불편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기계식 주차장 중 2단식 주차장의 경우 법적으로는 2대가 인정되지만, 유지관리 소홀로 바닥에 면하고 있는 1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자 2016년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률이 떨어지는 단순 2단식 주차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최소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와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자주식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2단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개정 규정에 의거 철거 시 주차대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인정됨에 따라 복사골문화센터, 원종동 화상경마장 등 20여 곳의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2단 주차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음.
○ 아울러, 매년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물건 적치 및 폐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통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향후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 점검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 5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철거 후 기존 주차의 1/2의 자주식 주차 전환
- 고장·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인근 설치 및 비용납부
- 건축심의 및 허가 시 자주식 주차장 확보 유도
-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기계식 주차장 점검강화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