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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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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정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정산의원 질문내용
1.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 개선 계획
○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불법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등 신고 시에 행정기관은 차량 소유자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도 고려 사용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차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차고지인 경우는 사용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2.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
○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인접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도로 미관저해는 물론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른 새벽에 통행하는 화물·버스 차량의 특성상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체감지수를 저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본 의원이 2021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금까지 밤샘 불법주차 단속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용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와 밤샘주차)으로 행정처분(운행정지, 과장금, 과태료 등)된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하여 지난 2021. 6. 23.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중동역 북부동측, 북부서측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구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향후 추진 일정 및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체 개발 방안
○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행정 절차 등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했을 때 주민들의 강한 개발 욕구가 우리 시와 충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 개발 방안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5. 관내 음식점 등 폐업 현황 관련
○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식당 등) 폐업 현황(2020년 ~ )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연도별, 월별, 업종별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부천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차, 2차) 현황 및 미신청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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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 개선 계획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 기준(영업용 1.5톤, 자가용 2.5톤 초과)으로 차고지 지정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용은 경기도내, 영업용은 경기도와 맞닿은 광역시 또는 도까지 차고지 지정이 가능하여 실제 거주지가 아닌 관외 지역까지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화물운송의 경우 우리 시의 협소한 면적과 전국을 오가는 사업특성으로 인해 관내 차고지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 해당 지역에 사용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차고지 지정을 해줄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외 지역 차고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실정임.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관외 지역의 차고지 신청에 대해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심권에 화물차량 차고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2.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
○ 밤샘 불법주차 단속은 2개조 4명이 0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중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매주 2회 단속하고 있음.
○ 단속 추진실적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민원처리 956건이며, 단속 224건, 계도 511건, 이동조치 17건 등임.
○ 행정처분 현황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운행정지 20건, 과징금 841건임.
- 행정처분 기준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부천시 자체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의하여 1년에 1회 위반하고 의견 제출 시 50%를 감경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신고 다발지역 및 주택가,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커브길, 조명이 밝지 않은 지역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밤샘주차 도로를 발굴하여 사전 계도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체 개발 방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격과 특성】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3년 한시)하여, 기존 민간주도 사업(재개발·재건축 등)과 달리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 공유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新개발모델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사항 및 기존 정비사업구역의 전환요구 시 대책】
○ 2021. 6. 23. 국토교통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권에서 우리 시 선도사업 후보지(5개소)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2021. 8. 5.에 온라인(유튜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현재 주민의 동의는 지구지정제안 이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021. 9. 21. 시행)」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수집 중에 있으며,
○ 후보지 인근 편입요청지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구지정제안 단계에서 구역 정형화 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
○ 또한, 기존에 추진중인 정비사업들(소규모 재건축 등)의 사업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지의 여건(추진 가능성)등에 대해 검토 후 국토부 및 공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국토교통부 및 LH에서는 조합의 해산 등의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5. 관내 음식점 등 폐업 현황 관련
별도답변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7.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57회),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 체결 이후 두차례 시민협력(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2일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교통·재해·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를 받아 2022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이후 5월경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