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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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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1. 역곡 동성 아파트 재건축 관련

2. 도로사업단 간판정비사업 관련

3. 신도시 개발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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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역곡 동성아파트 재건축 관련
【구역계 변경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둘(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면적의 20%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에 의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혼재된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실익이 없음.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경인철로 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2014.11.) 및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7.1.)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음.
○ 동성아파트 인근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도와 주거지역 간의 완충 역할 등을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사항임.
○ 현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부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상 변경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검토 가능함.

【지목변경 관련】
○ 역곡동 동성아파트는 198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역곡동 247, 247-2번지로 새로이 등록된 토지이며, 역곡동 6-28번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외 토지로 1988년도 축척변경사업으로 역곡동 산6-31번지에서 변경등록된 토지임.
○ 동성아파트로 사업승인 받은 부지(역곡동 247, 247-2번지)는 1987.12.4. 아파트 준공되어 현재까지“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승인 부지외 토지인 역곡동 6-28번지는 모번지인 산6-31번지 이전부터 변동없이“임야”로 등록관리된 토지로, 역곡동 247, 247-2번지와 역곡동 6-28번지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 보아야 함.
○ 역곡동 6-28번지 지목 “임야”를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지목변경 신청) 규정에 따라 건축 인허가 준공이 수반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함.

【종합의견】
○ 동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 관계 부서 및 주민들과 함께 절차와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 완충녹지 설치 등을 통한 용적률 및 일조권 완화 가능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입주민의 입장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음.



2. 도로사업단 간판정비사업 관련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보탬에 대하여】
○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천만원 초과인 간판개선사업에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 수의계약 기준 일시 완화 : 1억6천만원 이하(2020. 7. 15. ~ 2021. 6. 30.)
○ 다만, 2019년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가급적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시공업체에 요청하고 있음.
○ 또한,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은 관내 업체가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무연고간판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 범위 내에서 관내 인력 및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내 인력 및 장비 등을 우선 활용토록 적극 요청하겠음.

【만화 등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의적 방식 도입에 대하여】
○ 향후,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만화, 로봇, 지역축제 등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고 특색있는거리를 조성하겠음.
○ 또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간판 정비뿐 아니라 기반시설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종합적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음.



3. 신도시 개발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 현재 역곡·대장신도시는 물론 인접 토지인 대장안지구까지 포함한 토지소유자 현황을 추출하여 공무원의 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중이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