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6일 (월)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관사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관사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

(11시20분 개의)

1. 부천시관사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544]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의 관사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부천시관사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관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관사가 전체 9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5동, 임차한 것이 4동입니다.
  소유한 것은 심곡본동 롯데아파트 6동 902호 부시장이 쓰고 있는 관사로 56평형이고 다음은 3급 관사 송내동 우성아파트로 이것은 오정구청장이 쓰고 있는데 31평형이 됩니다.
  다음에 송내동 동신아파트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5평형이 됩니다.
  또 송내동 동신아파트 4동 304호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국장이 쓰고 있고 25평형이 됩니다.
  다음에 3급 관사로 소사동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쓰고 있는데 27평형입니다.
  다음에 임차는 4개 동이 있는데 하나는 1급 관사로 중동 은하마을의 아파트인데 이것은 지금 부천시장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56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 19일까지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사동 3-2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소사구청장이 쓰고 있습니다.
  48평형인데 97년도 7월 2일까지 구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급 관사가 중동 연화마을에 있는데 이것은 원미구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7평형으로 97년 10월 14일에 만기가 되는데 자체임대로 원미구청에서 임대했습니다.
  또한 3급 관사로 오정구 부구청장 관사가 있는데 이것은 여월동 장미아파트입니다.
  97년 8월 11일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도 구청 자체에서 임차한 것이고 31평형입니다.
  현재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국장급은 거주지가 부천시가 아니고 관외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관사를 임차해서 혹은 소유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조공아파트라고 해서 소사동에 조선공사 아파트가 있었는데 관사가 낡고 해서 전부 다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입을 잡아서 현재 매각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시장님 아파트는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얻어야 될 사항이고 다른 것도 전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때의 상황을 판단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되면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곡본동에 중부경찰서장이 쓰고 있는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저희 소유였었는데 작년 7월에 저희가 국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현재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파트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의 간부급만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사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우선 용어부터 내가 헷갈려서, 1급, 2급, 3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1급은 기관장인데 시장하고 구청장은 1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내가 대신 설명할게요.
  1급은 거기 쓰는 살림살이, 전기세까지 다 내주는 것,
한윤석 위원 살림을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난방등 다 해 주고 2급은 일부만 해주고 또 3급은 난방도 여름은 빼고 겨울만 해 주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봐서 1급은 기관장-그러니까 구청장도 기관장으로 포함이 됩니다-부시장이 2급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시장, 3개 구청장밖에 없네요, 1급은?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부시장….」하는 이 있음)
  부시장은 직급은 높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2급에 해당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장은 왜 3급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3급 관사로 가서 그렇게 됐는데요,
한윤석 위원 그럼 3급 관사로 갔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대주는 거예요?
  예우는 1급으로 해 줘요?
○회계과장 이광양 예우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난방비나 그 외 모든 관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리고 자체임대라는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구청장 것은 구에서 자기네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구 자체에서 임대를 합니다.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 자체임대라 해서 ‘구청 자체임대’ 이렇게 된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시장, 구청장은 1급이고 부시장, 부구청장은 그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해서 부시장은 이사관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위원장 윤건웅 그리고 구청장은 서기관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직책만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직급을 보면 부시장이 이사관이기 때문에 서기관보다도 훨씬 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책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기회에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그렇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기관의 장은 1급으로 하고 부기관장은 2급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 안 되겠네요. 그렇죠?
  50만 이상 시 이런 데만 그러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사실 군 단위는 부군수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사관인 부시장은 2급이고 구청장은 서기관인데 1급이고, 어떻게 보면 형평상 안 맞는 것같이 보이는 사항인데 관리조례에 보면 그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전세 든 것 전세 빨리 빼서 집을 살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현재 저희가 임차로 돼 있는 것을 뽑아서 새로 사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전세드는 사람은 제일 바보가 전세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서 전세드는 사람들.
  왜냐 하면 부동산 관리적 측면에서 전세는 가지고 있으면 자꾸 전세값만 더 들어가는데 자기 아파트 사가지고 있으면 자기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거든.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민선시대가 돼서 앞으로는 시장·부시장은, 구청장까지는 모르지만 그 외 국장은 전부 관내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되면 5개만 있어도, 저희는 시장, 부시장, 3개 구청장 5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 5동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임차는 계속적으로 해약이 되면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신에 시장 관사만 하나 해 주면 해결 다 돼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시장관사를 별도로 하나 하게 되면 되는데 현재 분위기상 그래서 먼 훗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윤석 위원 나머지는 안 준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앞으로 저희 국장급들도 그만두는 분이 자꾸 나오게 되면 관내에서 거의 다 국장급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굳이 관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임차동은 가능하면 자꾸 억제해서 해약되면 임차를 안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관사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회계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