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총 4일간으로 오늘은 96.제3회추경예산안과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다루고 내일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목요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27일에는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원래 26일로 잡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27일로 하고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보고를 간단히 듣고 방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96.제3회추경심사를 다 한단 말이죠, 구청까지?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끝나는 거죠,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552]
(10시16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6.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구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p가 되겠습니다.
96.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2855억 350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은 2886억 200만원으로 3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8억원이 증가하여 16억원 보조금에서 22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82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억 90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55p부터 56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청사 임차료 4억원, 관사 임차 인상분 1000만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비 1285만 4000원, 공공시설 정회비 137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국유재산 시가 감정료 160만원은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고 체납세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6p부터 79p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국고보조사업에서 소 바코드이표 장착비 150만원과 한우 송아지 생산지원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정관리에서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12억 2412만 8000원이 증설되었습니다.
예산안 210p가 되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은 우리 시 부담금액인 19억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억 400만원을 부담토록 계획 변경되어 96.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축협중앙회에 5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잔액 7900만원과 97년도 지급 예상금액 7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게 법정교부세로 돼 있는데,
어느 과 거예요?
(장내소란)
개인소유 공원입니까?
시유지 맞았잖아요. 나무 많이 심어놨던 공원.
지금 그 부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이거 관계과장을 불러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관계과장 출석요구해 주세요.
법정교부세에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죠?
교부세는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세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이것을 하라든지 저것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지정이 되지 않고는 교부세를 실질적으로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떤 확정적인 율에 의해서 8억이 나왔다고 해서 8억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뭐한 말씀 같습니다만 김문수 의원이 중앙에다 특별히 부천시에다 교부해 주도록 그런 요구를 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 때 가서 우리가 건축비를 또 받게 될는지 전체 그것을 시비로 부담할는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섭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교부세, 소위 전화세하고 주세 일부가 국세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중앙에서 떼어서 내무부에 교부세로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공해방지하고 도로건설사업에 쓰게 돼 있는 목적교부세가 있고 또 그것 생기기 전에 일반교부세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국세에서 일부 내무부장관에게 줘서 교부세로 주는 것.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정교부세가 있고 포괄교부세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포괄교부세 같은 것은 부천시에 대고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줄게 너희가 적당한 사업 알아서 하라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심곡공원에다 뭐를 해야 될 텐데 하고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지정교부세가 있다고.
이것은 10억 줄게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떨어진 것 같고 지난번에 중동복지회관 짓는 것 같은 것 그것은 포괄교부세예요.
이거 줄게 너희가 너희 지역사정에 알아서 적당한 것 하라 그렇게 교부세 개념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냐 포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냐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보조금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든지 좋은데 이게 8억씩 내려와서 땅을 사고 그런다면 관리계획이 선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알아보고….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에 10억, 98년에 10억, 99년에 10억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우고개로 넘어가다 보면 연흥사 있는 데 거기 못 가서
서울신학대학 지나서
거기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공원조성계획도 다 수립돼 있고 내년에 실시계획 수립만 되면 거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던 사업이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시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5, 6년 전에, 허태열 시장 여기 있을 때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청소년수련장을 짓겠다.
그럼 그 때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청소년회관이었는데 어린이회관으로.
여기는 청소년회관부지다, 지구다 이렇게만 지정해 주지 부지면적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자면 되나.
실시계획은 설계를 쭉 해야 되거든요.
조성계획은 지구선정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청소년회관 부지다,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다 이렇게 지구지정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 면적, 설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도 세워줘야 각종 계획이
심곡공원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을 청소년교실로 바꾼 게 아니고 어린이회관이니까 목적 자체가 바뀐 것 아녜요?
그랬을 때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명칭만 바뀐 겁니까.
청소년회관이었다가 노인회관 이렇게 해도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어린이들이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시에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자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린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획서를 보고 좀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만 대충 했습니다.
(장내소란)
도비는 뭐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조금이에요?
도비는 보조금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뻔한 얘기인데, 별안간 중앙에서 돈을 준다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립은 되어야 될 거예요.
소를 잡는 것인지 송아지를 잡는 것인지 알고는 넘어가야지.
(「네.」하는 이 있음)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으니까 그 때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도도 나와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도 갑자기 시간 촉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래 이것을 자동차회사에 주문생산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했고 일단 사가지고 다시 개조하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차가 처음에 나올 때 의자가 몇 개 그런 것을 전부 다 원상태대로 원위치시켜서 검사를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35개를 15개로 뜯어버리고 의자가 돌아가고 이러는 것 보면 나중에 검사 받을 때도 막대한 돈이 들 것 같고 자동차사업법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자동차법규에 보면 원형변경이란 게 불가해요.
시장 차 지난번 검사할 때 선팅이 있어서 선팅까지 떼는 추세고, 선팅도 자동차 공장에서 선팅해 온 것은 괜찮아요.
바깥에서 달면 그것이 원형변경으로 해서 걸린다고요.
하물며 자동차 구조 변경은 엔진 외에는 구조변경이 안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부터 불법을 할 수는 없고 만약 이렇게 특장차가 필요하다면, 대선 같은 때 선거유세를 위해서 특장차가 필요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거나 특별주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변경 이것은 전부 우스운 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동차 원형 변경은 법규에 명시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부천시장이 처벌받아요. 그리고 검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확인해 보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우시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버스 대차폐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무부에서 한 것을 보고 쫓아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나도 교육원 것 해봤는데 특수차량으로 주문생산을 해요.
주문생산이 왜 안 돼요.
그러면 차에 대한 것을 교통부에서 차량승인을 따로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면 2000만원도 안 들고 이거 새 차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면 모양도 버리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산 것은 그냥 쓰고 내년에 버스 대차폐차할 게 있으면 그것 대차폐차할 적에 주문생산을 해서 맞추면 검사받을 때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아요.
그거 한번 생각들을 해보라고. 우기지 말고.
이거 저희가 생각하기는 먼저 주문생산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적에 주문생산을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회사나 자동차 영업부사원한테 구도로 주문생산을 하면 되지 않고 사전에 주문생산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문생산이 되고 다음에 주문생산을 못 했을 경우에 이미 구입해 놓은 차를 변경하려고 할 적에는 그냥 변경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구변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조변경신청을 해야 돼요.
구조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차가 계속 그 상태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검사 때 그대로 끌고 가도 그대로 검사가 되고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현행법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비근한 예로 일반회사에서 쓰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거 구조변경해서 쓰는데 검사 때마다 다 뜯어가지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 구조변경을 하고 그대로 다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때도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끌고 나와요.
지금 현행법상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요로에 그것을 알아보셔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자신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문생산해서 뽑아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인데 뭘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하긴.
호화로운 것은 사실 다른 것은 없죠.
좌석을 줄여서 활용을 최대한 한다는 얘기지 다른 것 크게 여기다 여러 가지 화려한 사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만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TV나 VCR 이런….
사실 우리도 선진국 가서 많은 것을 관람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들의 모습이더라고.
후진국들 자기 자신을 과장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자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거, 솔직히 부천시를 만약 운행을 한다고 해도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하는 이 있음)
30분, 30분 동안 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 차를, 그리고 이 차 먼저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연구해 봅시다.
개조하고 안하고 자체가 틀렸다고.
있는 대로 보여주자고, 있는 대로.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세정과장께서 어린이회관 토지매입비 8억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정설명을 하시겠다 하므로 세정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를 협의매수할 경우에는 5억 이상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되나 해당부서에서는 취득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순수한 협의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에 계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쪽에는 사실 노동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내의 부지를….
그래서
그래서 도비를……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추경에 강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얼마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되면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미확정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 다음에 7억이 내려와서 1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먼저 있던 공사비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사업소에 대한 96.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96.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6. 제3회추경예산안 총액 376억 4505만 1000원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4분)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본 상임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만 내실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등의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내용 중 빠진 부분이나 문구를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의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지금까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가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녹지과장권진해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시민회관장류정형
소사구지역경제과장윤형식
오정구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