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총 4일간으로 오늘은 96.제3회추경예산안과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다루고 내일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목요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27일에는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말씀하십시오.
김일섭 위원 27일로 일정이 잡힌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보고사항은 내용이 많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저희가 이번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몇 위원들이 얘기 나누신 대로 부시장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날짜를 26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6일로 잡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27일로 하고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보고를 간단히 듣고 방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26일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27일로 하고 그러면 되겠죠?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김일섭 위원님 제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범관 위원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따져봅시다.
  오늘 96.제3회추경심사를 다 한단 말이죠, 구청까지?
○위원장 윤건웅 네.
이범관 위원 그리고 내일은?
○위원장 윤건웅 내일은 조례하고 자체심사요.
○전문위원 윤영복 내일은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조례 2건하고요.
이범관 위원 그럼 예산은 구청까지 오늘 다 마치고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하고 또?
○위원장 윤건웅 조례요.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26일은 김일섭 위원이 얘기한 것 하고 또?
○위원장 윤건웅 26일에는 주차장 문제로 부시장 출석요구하고,
이범관 위원 그것 하나예요, 26일에는?
○위원장 윤건웅 26일은 그렇죠. 그 다음에 27일에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방문하고 세무비리소위원회 마치고요.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끝나는 거죠,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범관 위원 그럼 26일에는 주차장만 다룬다?
○위원장 윤건웅 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552]
(10시16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6.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구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96.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p가 되겠습니다.
  96.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2855억 350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은 2886억 200만원으로 3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8억원이 증가하여 16억원 보조금에서 22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82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억 90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55p부터 56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청사 임차료 4억원, 관사 임차 인상분 1000만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비 1285만 4000원, 공공시설 정회비 137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국유재산 시가 감정료 160만원은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고 체납세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6p부터 79p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국고보조사업에서 소 바코드이표 장착비 150만원과 한우 송아지 생산지원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정관리에서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12억 2412만 8000원이 증설되었습니다.
  예산안 210p가 되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은 우리 시 부담금액인 19억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억 400만원을 부담토록 계획 변경되어 96.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축협중앙회에 5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잔액 7900만원과 97년도 지급 예상금액 7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35p 지방교부세 8억 세입이 들어온 것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법정교부세로 돼 있는데,
○세정과장 서세영 이것은 지금 심곡공원 조성하는 데에서 부천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구입비로 8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왜 이 용도로 교부가 되죠?
○세정과장 서세영 용도는 국고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법정교부세라는 게 무슨 의미죠?
○세정과장 서세영 법정교부세는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법정교부세로 하는데 이것을 내역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 거죠.
이범관 위원 8억의 세출이 어디 있죠, 몇 페이지?
  어느 과 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녹지과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67쪽을 보시면 녹지과 토지매입비로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등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심곡공원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해서 교부세사업으로 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토지매입 대상지가 결정돼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세영 아마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관리계획 다뤘어요?
○위원장 윤건웅 관리계획 다룬 기억이 없는데….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도의원들이 예산 따온 10억원이죠? 심곡공원 지하주차장건.
○세정과장 서세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공원 내에 짓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 공원 소유주가 누구인데 매입을 해요?
  개인소유 공원입니까?
최순영 위원 이것은 시유지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시유지 같으면 저희가 매입을 안하고 사유지니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이게 심곡본동에 나무 심어놨던 그 공원 아니에요? 롯데아파트 올라가는 데.
○세정과장 서세영 이게 성주산에 있는 거죠, 성주산에.
최순영 위원 그거 시유지 아니었어요?
  시유지 맞았잖아요. 나무 많이 심어놨던 공원.
  지금 그 부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거 관계과장을 불러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죠.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관계과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관계과장 출석요구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마저 계속 질의를 할게요.
  법정교부세에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죠?
  교부세는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세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중앙예산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다시 기초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교부세는 물론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전화세 몇 %, 주세 몇 %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대강 매년 추계도 낼 수 있고 추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러나 그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분화되는 것은 어떠한 고정된 비율이 없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리고 그 교부세가 들어올 때 용도가 정확히 지정돼 있습니까?
  이것을 하라든지 저것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물론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지 않고는 교부세를 실질적으로 주기가 어렵죠.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세 50%를 교부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지정이 되고 무슨 환경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여기다 공원을 지어라 여기다 하수도를 설치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물론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중앙에서 시달할 때 저희가 건의해서 나오는 사항도 있고 또 중앙정책에 의해서 지정돼서 나오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떤 확정적인 율에 의해서 8억이 나왔다고 해서 8억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뭐한 말씀 같습니다만 김문수 의원이 중앙에다 특별히 부천시에다 교부해 주도록 그런 요구를 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 교부세 말고 보조금,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죠, 시비를 보태서?
○세정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이 어린이회관 건립 같은 경우도 시비를 보탤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100%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일섭 위원 토지매입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차후에 시설비라든지….
○세정과장 서세영 일단 매입이 잡혔고요,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해년도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우선 교부세로,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데 일단 교부세로 8억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 때 가서 우리가 건축비를 또 받게 될는지 전체 그것을 시비로 부담할는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에 내가 보충설명을 해야겠는데 교부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김일섭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교부세, 소위 전화세하고 주세 일부가 국세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중앙에서 떼어서 내무부에 교부세로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공해방지하고 도로건설사업에 쓰게 돼 있는 목적교부세가 있고 또 그것 생기기 전에 일반교부세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국세에서 일부 내무부장관에게 줘서 교부세로 주는 것.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정교부세가 있고 포괄교부세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포괄교부세 같은 것은 부천시에 대고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줄게 너희가 적당한 사업 알아서 하라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심곡공원에다 뭐를 해야 될 텐데 하고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지정교부세가 있다고.
  이것은 10억 줄게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떨어진 것 같고 지난번에 중동복지회관 짓는 것 같은 것 그것은 포괄교부세예요.
  이거 줄게 너희가 너희 지역사정에 알아서 적당한 것 하라 그렇게 교부세 개념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냐 포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냐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이것은 특별교부세….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특별교부세 지정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아요.
  보조금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든지 좋은데 이게 8억씩 내려와서 땅을 사고 그런다면 관리계획이 선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알아보고….
○세정과장 서세영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계획 선행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무자한테.
○위원장 윤건웅 다음 세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토지매입비 이거 관리계획 받았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작년에 심곡어린이공원….
이범관 위원 작년에 받았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총 사업비가 87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42억 4000만원 해서 이것은 99년까지 3년 동안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중의 일부가 이거다 그런 얘기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지금
이범관 위원 거기서 녹지과장이 얘기하는 국비의 개념이라는 것은 교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교부세
이범관 위원 교부세로만 얼마가 와요?
○녹지과장 권진해 총 30억입니다.
  그래서 97년에 10억, 98년에 10억, 99년에 10억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범관 위원 96년에는 계획이 없던 것인데 8억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시설비는 안 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우선 토지매입비로 올렸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계획에 없던 게 내려온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 부천시에 어린이회관을 해줘야 되겠다, 소사지구가 공원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이범관 위원 그럼 심곡공원이 어디예요, 도대체?
○녹지과장 권진해 심곡공원이 성주산 전체인데 사실상 거기는 소사지구입니다.
이범관 위원 심곡공원이라는 것은 성주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우고개로 넘어가다 보면 연흥사 있는 데 거기 못 가서
이범관 위원 옛날에 얘기하던 청소년회관이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이었는데 청소년회관은 어디 한 군데 지으니까 여기는 어린이회관으로 하자,
이범관 위원  좋아요. 그럼 성주산뿐 아니지, 여우고개에서부터 성주산 다인데 그 중 산 일부를 우리가 사유지를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범관 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서울신학대학 지나서
○녹지과장 권진해 조금 지나서 연흥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사국민학교 조금 더 가서 큰 길, 소사본1동사무소 지나면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강태영 위원 골짜기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얘기한 700평 있고 나머지 부분.
○녹지과장 권진해 네, 집도 있고 무허가건물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강태영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이것이 사유지 사는 것인데 거기 그린벨트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는 그린벨트 아니고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도 다 수립돼 있고 내년에 실시계획 수립만 되면 거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장 얘기는 관리계획은 94년도나 93년도쯤 받아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던 사업이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시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는데 거기가 몇년도인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청소년수련회관 이런 것을 크게 지을 생각이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5, 6년 전에, 허태열 시장 여기 있을 때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청소년수련장을 짓겠다.
  그럼 그 때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녹지과장 권진해  조성계획은 똑같은데 우리 조성계획상에 거기는 청소년회관도 있고 수련장 같은 것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기 계획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있으니까 거기는 어린이회관으로 만들어주자.
최순영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장을 다른 데다 계획하고 여기는 어린이회관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권진해 변경은 아니고 명칭만 바뀌어진 겁니다.
  청소년회관이었는데 어린이회관으로.
이범관 위원 규모는?
○녹지과장 권진해 총 부지면적이 7,532평입니다.
이범관 위원 당초계획에?
○녹지과장 권진해 당초계획은 조성계획상 규모 같은 것은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청소년회관부지다, 지구다 이렇게만 지정해 주지 부지면적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관리계획 변경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자면 되나.
○녹지과장 권진해 여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거기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설계를 쭉 해야 되거든요.
  조성계획은 지구선정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청소년회관 부지다,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다 이렇게 지구지정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 면적, 설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도 세워줘야 각종 계획이
김일섭 위원 그럼 청소년회관을 지금 어디다 짓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회관부지는 종합복지회관
최순영 위원 종합복지회관 내에 청소년회관, 그러면 청소년수련장은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여기는 수련장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입니다.
최순영 위원 수련장은 어디
○녹지과장 권진해 수련장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최순영 위원 그럼 수련장 겸 어린이회관 이런 것 다목적으로 짓나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다목적으로 그렇게.
이범관 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요구해 봅시다.
  심곡공원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녜요?
○녹지과장 권진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자료를 좀 줘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전에 청소년회관으로 계획이 됐다가 어린이회관으로 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목적이 바뀐 거죠. 단지 명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을 청소년교실로 바꾼 게 아니고 어린이회관이니까 목적 자체가 바뀐 것 아녜요?
  그랬을 때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청년회관 이렇게 바뀌었다, 대상도 같고 내부시설도 다 같다 그러면 명칭만 바뀌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드나드는 대상 자체가 다르고 내부구조도 다르고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명칭만 바뀐 겁니까.
  청소년회관이었다가 노인회관 이렇게 해도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명칭만 어린이회관으로 하자 했는데 사실상 청소년회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어린이들이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시에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자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린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내용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녹지과장 권진해 어린이회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최순영 위원 계획서를 받아보자고요.
  계획서를 보고 좀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으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만 대충 했습니다.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공원부지로 지정된 데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할 수 있나요?
○녹지과장 권진해 공원시설물입니다, 그것은.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87억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42억이로군 그래.
  도비는 뭐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조금이에요?
  도비는 보조금이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관내 분들이 많이 활동한 그런 실적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범관 위원 국·도비 갖다 한다는 것은 좋은데 관리계획이 추후 승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립은 되어야 될 거예요. 정립은.
○위원장 윤건웅 자료….
○녹지과장 권진해  이 계획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야죠, 갑자기 국·도비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상당히 빨리….
이범관 위원 청소년회관 짓는다고 그러다가 어린이회관으로 명칭 바꿔서 우선 연말에 8억 줄 테니까 빨리 계획 세워서 올려라 이렇게 됐겠죠.
  뻔한 얘기인데, 별안간 중앙에서 돈을 준다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립은 되어야 될 거예요.
  소를 잡는 것인지 송아지를 잡는 것인지 알고는 넘어가야지.
○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내년 예산에 3억 반영해서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도 확실히 나올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심곡공원 조성계획
이범관 위원 그것밖에는 없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으니까 그 때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도도 나와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도 갑자기 시간 촉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당장 올가미 없는 개장사 하는 거로구만.
○녹지과장 권진해 정확한 자료라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96.제3회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54p 외빈 전용 승합차 이게 현행 자동차사업법상인가에 보면 차를 그렇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본래 이것을 자동차회사에 주문생산을 하든지
○회계과장 이광양 당초에 주문생산을 내니까 주문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했고 일단 사가지고 다시 개조하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적에도, 몇 년마다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차가 처음에 나올 때 의자가 몇 개 그런 것을 전부 다 원상태대로 원위치시켜서 검사를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35개를 15개로 뜯어버리고 의자가 돌아가고 이러는 것 보면 나중에 검사 받을 때도 막대한 돈이 들 것 같고 자동차사업법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 일반 개인도, 화물차 같은 것도 개조를 합니다. 사가지고.
한윤석 위원 아니 남의 얘기는 말고 실제로 자동차법상으로 하자부분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실시하는 거냐고요.
김상택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자동차법규에 보면 원형변경이란 게 불가해요.
  시장 차 지난번 검사할 때 선팅이 있어서 선팅까지 떼는 추세고, 선팅도 자동차 공장에서 선팅해 온 것은 괜찮아요.
  바깥에서 달면 그것이 원형변경으로 해서 걸린다고요.
  하물며 자동차 구조 변경은 엔진 외에는 구조변경이 안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부터 불법을 할 수는 없고 만약 이렇게 특장차가 필요하다면, 대선 같은 때 선거유세를 위해서 특장차가 필요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거나 특별주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변경 이것은 전부 우스운 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동차 원형 변경은 법규에 명시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부천시장이 처벌받아요. 그리고 검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확인해 보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우시라고.
이범관 위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버스 대차폐차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있죠.
이범관 위원 내년에 버스 대차폐차할 게 있으면 산 것은 그냥 쓰고, 지금 두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안 돼요.
  이거 내무부에서 한 것을 보고 쫓아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나도 교육원 것 해봤는데 특수차량으로 주문생산을 해요.
  주문생산이 왜 안 돼요.
  그러면 차에 대한 것을 교통부에서 차량승인을 따로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면 2000만원도 안 들고 이거 새 차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면 모양도 버리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산 것은 그냥 쓰고 내년에 버스 대차폐차할 게 있으면 그것 대차폐차할 적에 주문생산을 해서 맞추면 검사받을 때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아요.
  그거 한번 생각들을 해보라고. 우기지 말고.
○회계과장 이광양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생각하기는 먼저 주문생산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디서 안 된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광양 자동차회사에서 안 돼 가지고.
김상택 위원 한두 대가 필요하면 차라리 수입을 하면 돼요.
○회계과장 이광양 이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회계과장 보세요.
  자동차를 살 적에 주문생산을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회사나 자동차 영업부사원한테 구도로 주문생산을 하면 되지 않고 사전에 주문생산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문생산이 되고 다음에 주문생산을 못 했을 경우에 이미 구입해 놓은 차를 변경하려고 할 적에는 그냥 변경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구변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조변경신청을 해야 돼요.
  구조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차가 계속 그 상태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검사 때 그대로 끌고 가도 그대로 검사가 되고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현행법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비근한 예로 일반회사에서 쓰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거 구조변경해서 쓰는데 검사 때마다 다 뜯어가지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 구조변경을 하고 그대로 다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때도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끌고 나와요.
  지금 현행법상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요로에 그것을 알아보셔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자신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마을문고 차량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주문생산해서 뽑아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인데 뭘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하긴.
한윤석 위원 그리고 잠시 이동할 때 쓰기 위해서 꼭 차를 그렇게 호화롭게 꾸며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광양 호화로운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용에 편익을 주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호화로운 것은 사실 다른 것은 없죠.
  좌석을 줄여서 활용을 최대한 한다는 얘기지 다른 것 크게 여기다 여러 가지 화려한 사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만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TV나 VCR 이런….
이범관 위원 내년에 버스 대차폐차할 게 있으면 그것으로 그렇게 해요. 버스 산 것 그대로 쓰고.
정월남 위원 이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선진국 가서 많은 것을 관람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들의 모습이더라고.
  후진국들 자기 자신을 과장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자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거, 솔직히 부천시를 만약 운행을 한다고 해도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하는 이 있음)
  30분, 30분 동안 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 차를, 그리고 이 차 먼저 얼마 주고 샀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이게 약 3000만원 됩니다.
정월남 위원 3000만원이면 5000만원 쓰겠다는 것인데, 차 한 대 가지고.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연구해 봅시다.
  개조하고 안하고 자체가 틀렸다고.
  있는 대로 보여주자고, 있는 대로.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세정과장께서 어린이회관 토지매입비 8억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정설명을 하시겠다 하므로 세정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제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8억원에 대한 어린이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전에 전화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실무자가 제가 묻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문이 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더니 잘못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를 협의매수할 경우에는 5억 이상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되나 해당부서에서는 취득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순수한 협의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에 계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79p 근로자종합복지관 장소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가 세 군데를 물색했기 때문에, 세 군데를 봤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시설이 중동신도시에만 집중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안, 2안, 3안을 선정해 봤더니 신도시하고 구도시 경계 있는 데가 공유재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공장이 많은 쪽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신도시쪽에는 사실 노동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내의 부지를….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1안, 2안, 3안 중 한 안이 공장이 많은 지역에 경계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최순영 위원 그렇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설문조사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노동복지회관처럼 또 다시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도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국비 지원계획 통보 내려온 것이 도비고 저희 시비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사이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를……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추경에 강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얼마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되면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미확정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77p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보조금이 당초에 3억이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7억이 내려와서 1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먼저 있던 공사비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죠.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사업소에 대한 96.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96.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건웅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6. 제3회추경예산안 총액 376억 4505만 1000원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4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본 상임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만 내실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등의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내용 중 빠진 부분이나 문구를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의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가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녹지과장권진해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시민회관장류정형
  소사구지역경제과장윤형식
  오정구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