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0일 (화)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계속)
3. 97.예산안(계속)

(11시4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97. 예산안 심사만 하기로 하였으나 어제 심의중 찬반토론을 보류하였던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97.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계속)
(11시46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어제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찬반토론을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일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함께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이 다 다가왔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6분 속개)


3. 97.예산안(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7. 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7.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만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어제 97.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 있습니다.
  96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95년, 96년 얘기해 주세요.
  여기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96년 당초예산에 67억이 나왔어요. 지방양여금이.
  그런데 97년 당초예산에는 0으로 잡혔다가 수정예산에 3400만원 잡았거든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보통 8, 9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그 때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 아니면 일반적으로 1회 추경예산에 잡히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당초 97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도나 국가로부터 보조내시가 떨어지게 되면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회 추경에 계상이 되고 이것은 그래도 빨리 12월 넘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96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았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어떤 것을요?
김일섭 위원 양여금을.
○세정과장 서세영 96년도 양여금 잡은 것하고는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별개 문제인데 96년도는 당초예산에 67억을 잡았다고요.
○세정과장 서세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충해 주는 자금인데 그것은 시일을 빨리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내시를 해 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늦으면 수정예산에 들어가고 좀더 늦으면 1회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달라질 이유가 있어요. 안 잡힌 이유가?
○세정과장 서세영 달라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 예산을, 양여금을 줄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하는 차에 따라서 내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김일섭 위원 양여금이, 제가 말하는 게 맞나 보세요. 토초세 50%, 주세 80%, 전화세 100%, 농특세 19/100 맞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국세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지방 사업의 사업목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자금 세원절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없어요.
  부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기준이나 지침을 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 지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고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돈만 주면 그 사업목적에 쓴다는 얘기죠.
김일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여금을 작년에 67억 잡았다가 지금 3400을 잡은 것은 양여금 금액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여금은 어느 정도 세원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전화세 100% 지방으로 보낸다, 이게 아마 금년에 법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목적에 주게 돼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 때문에, 국세의 일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라는 것은 세목이 많으니까 어느 세목에서 주는지는 저희는 모른다는 얘기죠.
김일섭 위원 그렇지 않은데, 쓰는 목적은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청소년사업, 지방개발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원 자체가 어느 정도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세정과장 서세영 법으로는 지금 국세의 일부로, 지방양여금법에 국세 일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 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예측은 못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역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국세 일부를 저희한테 보충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세원 자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김일섭 위원이 얘기하는 전화세, 주세 이것은 특별양여금이고 서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일반양여금을 얘기하시는데
일반양여금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양여금은, 예를 들어서 전화세 같은 것은 가평군보다 우리 부천시에서 받는 양여금이 많거든요. 주세도 그렇고.
  특별양여금 네 가지는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일섭 위원이 얘기하는 작년에 특별양여금이 67억인데 왜 금년에는, 내가 생각해도 3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일반양여금 같아요.
  그게 환경개선, 공해방지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양여금은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특별양여금은 제로죠. 지금.
김일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그게 시기가….
○세정과장 서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금년에는 왜 수정예산이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시달할 때 일찍 해 주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이전에 떨어지면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된 뒤에 떨어지게 되면 그 때는 수정이나 1회 추경인데 아마 다른 데 도비보조로 현재 이 상태에서도 내시됐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역시 고심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 규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제 생각에는 양여금 이게 그렇게 전에는 내무부장관이 알아서 하는 그런 양여금이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 추세를 살펴서 적절한 쪽에 맞는 사용과 금액 이런 것이 선정이 돼서 예산에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서세영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현재 석왕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석왕사에서 월 6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는 여태까지 운영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자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석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하는데 월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독지가들이 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독지가들이 처음에는 냈는데 요새는 잘 안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김일섭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을 누가 잘 알고 계세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노정계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정계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으로는 못 하고 우리가 일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저기에서 요구는 월 600만원을 다 달라고 하는데 다 해 줄 수가 없고 월 2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최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긴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 법인체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이사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은 거의 다 석왕사에서 지원해주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원봉사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법인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임의단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단체일 경우에도 이렇게 본예산에다 우리가 목을 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도 남의 나라 사람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
최순영 위원  그렇죠. 산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노총에 노동상담소가 있어요.
  노총에 노동상담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그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상담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꼭 그쪽에다 주겠다고 올라온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나도 한 가지만 물어봐요.
  지금 민간인단체에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조금관리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우리 집도 가난하면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민간 풀보조로 들어가서 한다면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이범관 위원 지방재정법 14조 가지고 와봐요.
  가져와 보고 김일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려다 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요.
  보조라는 게 한번 발목이 잡히면 빼지 못해. 매년 늘면 늘지.
  외국인의 집 이거 상당히 좋은 일인데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하는데 100만원씩 나와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덮어놓고 한 달에 1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의….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제가….
김일섭 위원 네,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노정계장 문병섭입니다.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 석왕사 바로 앞 일주문 옆에서 6평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평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의단체입니다.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범관 위원 6평에 몇 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문병섭 두 명이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원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담실적이 연간 520명 정도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언어교육, 산재라든지 기업주한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처한다든지 그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석왕사에서 약 200만원, 여월동 천주교 성당하고 나머지 임원진에서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것은 6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300만원이고 저희한테 돈을 300만원을 더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월 1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로는 국제 이미지라든지 외국인 인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우리도 다 인정해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인정을 하는데 지원이 이 단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업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지방재정법 14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가 뭐냐면 우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다 붙이는 모양인데 이것은 잘들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보조금 감사 때 걸려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덮어놓고 한 달에 100만원 보내는데 이거 내년에 200 되고 차츰 차츰 늘지.
  발목 안 잡히도록 하라고.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사업계획하고 그 동안 실적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133쪽 노사 간부 위탁교육 카톨릭대학에다 했는데 카톨릭대학 좋은데 40명을 30만원씩 해서 연간 12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몇 개월 교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것은 야간수업으로 3개월간입니다.
김일섭 위원 대학에 이런 코스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거기하고 타진을 해서 거기서 좋다고 해서 저희가 노사관계….
  삼양중기에서도 현재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40명이 공장에서 일 끝나고 가서 위탁교육 받는 거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노조간부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노·사, 노하고 사하고 20명씩
이범관 위원 그런데 한 달에 30만원씩 내는 거다, 이게 매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처음입니다.
김일섭 위원 차라리 합동연수회 이런 것은 폐지시켜버리고 이런 게 잘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범관 위원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40명 좋단 말이에요.
  그럼 야간 3개월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이범관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매일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것은 연구소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 관계는 사정에 따라 주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김일섭 위원 아니 이것도 계획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줘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범관이가 등록을 해, 거기다. 3개월 동안 한다고.
  3개월 동안 한 번만 가도 3×30만원, 90만원 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 옛날 기술학교에 처음에 입학할 적에 보조 주고 졸업할 때 졸업 안해도 돈 줘가지고 말썽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0만원이 돼서 12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지.
최순영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자료요청하고 또 하나 추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노동상담소 운영에도 600만원을 주거든요.
  노동상담소는 노총에서 하는,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가 있는 그거잖습니까.
  이것하고 뒤의 것하고 기왕이면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기도 하고 절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러니까 노동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요.
  자기네 실적이 있고 실무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범관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감사와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때 이 근거를 따지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지.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만 병신 만들어놓지.
  잡기 쉽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다 설명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준 겁니다 그러면 통과시킨 의원들만 앉아서 바보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조항이라든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놓으라고.
  덮어놓고 30만원 100만원 이러는데 이것은 안 되지.
  자료 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셔야 될 시간인데 회의에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윤건웅 위원장 안창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문나는 점이 없으시므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업진흥과장입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97.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특화사업 수출촉진단 파견 보조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올해도 했고 해왔습니다만 완제품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공업신문 주최로 국제자재조달포럼을 했는데 대만의 부품업체들이 거기 파견돼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코트라(KOTRA)에서 그것을 제의를 해와서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시도 파견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로 파견한다는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일본입니다.
김일섭 위원 일본의 박람회나 무슨 행사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행사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바이어하고 코트라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우리 부품산업체를 추천을 해서 10개 정도 업체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일섭 위원 상설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런 교섭이 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서 보내주는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한 번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 계획을 해서 10개 업체가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코트라에 일본 바이어는 항상 왔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와,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이라면 일본의 미쓰이라든가 미쓰비시 같은 데 바이어, 큰 대기업에서 지금 저가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부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수출촉진단 같은 10개 업체를 구성해서 일본에 가서 상담하고 오는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그런 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사업을 벌이시는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런 식의 사업 요구는 다른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은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갈 테니까 300만원 지원해 달라, 우리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거기에 맞는, 일본 큰 회사에 맞는 부품을 우리 시에서도 찾아야겠죠.
  이거 상담을 96년 10월 17일부터 19일에 1차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10개 업체가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이런 수출지원을 할 때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것은 완제품이 아닌 부품으로 한다 이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해외시장에 개척단 나갈 때 하는 것은 해외 행사라든지 이런 것 연계시켜서 주로 가지 않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해외시장개척단은 박람회 때, 내년에 할 계획이 해외시장개척단 2회하고 박람회 2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와 더불어서 하는 것은 박람회 때 나가는 것이고 개척단은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의해서 그 쪽 바이어와 그쪽에 있는 유망상품, 팔리는 상품과 우리 관내 업체와 협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것을 완제품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품쪽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대상지가 일본이라고 딱 고정돼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업체도 대강 선정이 돼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업체 선정 아직 안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있죠.
  이것은 4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올해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부천에서 우수공예품이라는 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올해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보광퓨터라고 주석제품으로 만든
김일섭 위원 컵 이런 거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거기에서 공예품 성질을 띠게 개발비를 보조받아서 자기네가 자체 디자인을 해서 출품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리고 신덕기업으로 목공예가 있었고 진아공역이라고 돌가루로 만든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물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일상용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매년 우수공예품은 도하고 시하고 지원하는 게 있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경쟁력들이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지금 우리가 지원한 데는 수출도 하고 보광퓨터 같은 데는 공예품수출하는 것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일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시설비가 당초에, 129쪽에 보면 7억 5900만원이 섰죠.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127쪽에 보면 약 700평에 40% 해서 8억 3000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것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왜 금액이 달라졌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이 당초에 7억 5900만원이었던 것을 38%로 해서 8억을 했었는데 40%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김일섭 위원 퍼센티지가 달라졌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도비 4억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38%로 했었던 것인데 40%로 조정을 하면서 시비를 조금 더, 3700만원을 플러스시켰습니다.
  저희 지도소청사를 이렇게 300×698평 하면 20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40%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지금 부지매입 감정이 안 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감정수수료는 안 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감정을 했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감정을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산출가격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김일섭 위원  거기 건물이 몇 년이나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76년인가 75년인가 지은 것으로, 약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20년 된 것이면 철거하고 새로짓지 않아요.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보기에 제약회사는 상당히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바깥 온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튼튼한 건물로. 육안으로 보기는 우리가 기술진은 아니지만 상당히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된 것인데 그냥 사용해도 좋은 것 같은데도 여기 와서는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해야 하자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세워놨습니다.
김일섭 위원 안전진단비의 계산근거는 뭡니까. 2300이란 근거는?
  평당 얼마 이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 식입니다.
  얼마 전년 식은 얼마 된다, 저희가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일섭 위원 이 시청 본관의 안전진단비가 4000 정도 나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2300이 나와요. 안전진단비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여기도 1,600평이나 1,500평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는 9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수리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지하하고 1층이나 쓸까 나머지는 시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가 몇 층 건물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 대수선비가 전층을 다 수선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전층 다 하는 겁니다.
  수선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만 수선하게 되면 위의 것은 흉물이 되기 때문에 다 수선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시설 같은 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2, 3층은 뭐로 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결정이 안 됐죠.
  그런데 3층에 보면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벽을 헐어내고 물건 올리는 그런 것도 시설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수선 안하게 되면 상당히 관공서 건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내 건물이니까 내가 수리하는 게 좋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다 한꺼번에 수선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시력측정기, 신장계측기 이런 것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민원인들이 오셔서, 지금 돋보기도 놔 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것도 보고
김일섭 위원 누가 가서 키재고 그래요.
  그리고 폐기용 번호판 자동절단기는 한 2년 전에 사준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일섭 위원 아니 자동절단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반자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자동으로….
김일섭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게 한 3년 전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것을 폐기하고 완전자동으로 사요?
  반자동이 사람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발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럼 완전 수동이죠. 족동이네요, 발로 누르는 거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전기로 돌아가고 집어넣을 때 발로 눌러야 잘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김일섭 위원 그럼 완전자동은 어느 정도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집어넣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잘라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발로 밟는 게 힘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발로 밟는 것은 스위치 가동하는 용도로 발로 밟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손으로 들어가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 당시에는 자동절단기가 없어서 그것을 샀습니까. 왜 그것을 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시민회관장 류정형 김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작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프레스식으로 해서 발로 밟아서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이사갈 대비로 해서 고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금 천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일섭 위원 그거 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부 따로 살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녁에 시간 끝나고 모았던 것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거 옮기면 고정을 시킬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죠.
김일섭 위원 프레스가 위험해서 못 한다고 하면 프레스에 안전장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850만원 들여서 완전자동으로, 2년 된 것을, 그리고 일반 시중 공장에도 프레스 가동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산재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은 작업이 바쁜 것도 아니니까 안전장치를 해서 보완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 외에 이런 것을 자르고 아침 일찍 나와서 자르고 그래서 위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남자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있어야 계장, 차석밖에 없습니다. 다 여직원들이죠. 거의.  
  지금 여직원들 추세가 7, 80%가 들어오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컴퓨터를 만지기 때문에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박효열 위원 TV는 몇 인치짜리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150만원짜리면 보통 32인치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민원실에 놓으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민원실에 놓으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원래 시민회관이 일부 체육시설 겸 연주시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음향설비만 보강하면
○시민회관장 류정형 음향설비만 하면 됩니다.
  무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에서만 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음향설비라는 것은 스피커, 앰프 이런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는 계획이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박효열 위원 장비만 들어가서 효과가 납니까?
  장비만 보강을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죠. 보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쓸 것은 쓰고 못 쓸 것은 보강을 해서
박효열 위원 이렇게 시설 증설하거나 보강을 해서 현재 시민회관 자체로 효과가 충분히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페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열 위원 기계 갖다놓고 나중에 효과가 안 나면 다시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수조정은 내일 하자는 의견이므로 계수조정은 내일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고영태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차량등록사업소장심재산
  시민회관장류정형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