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09분 개의)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수수료를 기 징수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 공포됨으로 별도 조례로 정하게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7개 항목까지는 있으나 지금 8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관계가 되는 25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5가지 사항은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 신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지 수는 25가지지만 13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신고사항이 쭉 따랐기 때문에.
이것은 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8월 20일 개정 공포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수수료요율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별표 중 구분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제8호를 신설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및 이·미용 신고업 등에 관한 25건의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52조 관련 조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52조의 근거에 의해서 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행규칙만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근거로 해서 받던 돈을 조례로 정해서 받는 것밖에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내년부터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변경해서, 예를 들면 더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올려도 되는 겁니다.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업 이거 명칭 바꾸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바꿔서 개정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정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가서나 자율적으로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자제의 의미가 시세하고도 관련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억제해야 할 사업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타 시·군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인하할 것은 인하해 주고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인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우리가 가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기본을 시행규칙에다 뒀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이어받고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라든가 시의 형편상 다른 시하고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죠?
그럼 기왕에 그 조례를 정할 바에,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적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사안별로 시에서 지난 1년 동안 인가나 변경된 신고가 몇 건이나 되며 저희들 생각에도 이런 것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더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금액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교의 의미도 별로 없고 다른 데도 그런 고민이 다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 수입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수료 다해 봐야 액수로 얼마 안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좀더 권장할 사업과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사업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쭉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일단 제정이 된 다음에 수시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 실무자가 제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부천시에 접수된 건수 있죠.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온 것, 변경이 들어온 것 그런 건수를 종류별로 해주시고 현재 이런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하고 같이 제출해주세요.
지금 규칙에서
일단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정하는 것이지, 단 규칙의 요율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일임을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규칙에서 딱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시해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금액은 조례에서 마음대로
이 시행규칙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행규칙이 됩니다.
이 시행규칙이 부천시의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변경이 된 내용이 조례로 정해서 받아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로 전환된 다음에 시장, 군수가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 때 조례를 개정….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없어지고 조례로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정할 수가 없죠.
그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얼마이하까지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규정 안 돼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세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른 얘기를 한다고.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너희 마음대로 받아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가 다음에 이 수수료를 올리려고 그랬을 때는 의회가 승인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김일섭 위원님이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이왕 만들 적에 부천시에 맞는 요율을 정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장 현황, 최근에 몇 건 허가가 나갔으며 현재 몇 건 있으며 이런 것을 파악해 달라는 것은 조례를 아예 만들 적에 부천에 맞는 수수료를 정하자 그런 내용이예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아예 애당초에 수수료요율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지금 요율을 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4개 시 시세가 비슷한 데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이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올리거나 내리라고 할 때는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해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세정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만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정도는 의회에서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해 볼 생각인데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자체토론을 하십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사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찬반토론을 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충분히 더 받아서 검토한 후 12월 26일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시01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와 4p 97년도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사안은 중4동 청사 복지관 신축과 농촌지도소 추가설치에 따른 두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4동 청사 복지관 신축은 현재 중4동 청사는 임대해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 확보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고 농촌지도소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시설 추가설치는 국고보조내시금을 이용하여 영농상 문제점을 과학영농시설로 해서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4동청사 복지관 신축은 원미구 중동 10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600.5㎡ 상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는 기 95년에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1,90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하 1층은 500㎡가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과 식당, 보일러실로 쓸 계획이고 1층은 350㎡로 동 민원실과 전산실로 2층은 350㎡로 탁아방으로 3층은 350㎡로 동장실과 중대본부, 회의실로 쓸 계획이고 4층은 350㎡로 컴퓨터교실과 주부취미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28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98년 8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시설 추가설치는 현재 원미구 춘의동 372번지 외 18필지 27,564㎡에 기 예산확보가 돼서 매입중에 있는 부지에 건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가설치 건물은 연구시설로 총 1,28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PET 온실 991㎡, 축사 132㎡, 유리온실 166㎡, 별도로 비닐하우스 991㎡가 설치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3억 3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4동 청사 및 복지관을 신축하고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예정부지에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시설을 추가설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현재 중4동 청사를 임차 사용하고 있어 원미구 중동 1032번지 600.5㎡에 건축연면적 1,9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중4동 청사 및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과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된 후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어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예정부지에 1,289㎡의 추가 부속건물을 설치하여 과학영농기술을 배양하고 농민과 시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약 200평도 못 되죠?
그리고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하고일반주택지역하고 지가는 엄청 차이가 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 확보된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상 5층까지 하려다가 이 부지가 크지 않고 조그만 것 같아서 4층까지 제한해서 짓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된 사항인데 동사무소 부지로 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약 3~400평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검토 안해 보셨어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관계 차이는 많이 날 수 있겠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존속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시적인 행정처리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100년, 500년, 1000년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평도 안 되는 지역에다 동사무소를 세워놨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0년이요 늦어도 15년 후에는 또다시 옮겨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가능한 같은 가격 가지고, 예산이 적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도 넒은 땅을 확보하는 쪽으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건설부의 도시설계심의를 받을 때 이 사항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200평 안 되는 부지에다 동사무소 세워놓으면 몇 년 존재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하자고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불과 10년도 내다보지 않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자꾸 변경해서 이중, 삼중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라고요.
이것도 우리 시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닙니까,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시적으로 순환근무를 해서 그 기간 동안만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동안 시의원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기초자료 발상해 놓은 사람을 건물에다 기록을 해놓게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공개해서 자랑할 수 있게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몇 평이 나옵니까, 주차장이.
앞으로는 주민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동사무소 올 판에 이거 또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실이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80% 지으면 90평 남네요.
110평 됩니다, 바닥면적이.
100여 평이면 주차장 시설은 5대 이상 나오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중동은 그렇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장님.
왜 이것을 내놓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1차 698평 본관건물 신축 승인 후에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과 1건으로 처리를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추가액을 시범시설 설치를 안하면 반납해야 되냐고요.
당초 본관건물 승인받을 적에 그 부속으로 유리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차고 쭉 할 적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지어주셔야 될 것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698평 승인을 해줬잖아요.
698평을 짓는 데에 국비를 투입시키면 그게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런고 하니 보조내시 내려온 설치기준안이 새기술 실증시범포로 해서 현대화시설 하고 지역 유망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에서는 비닐온실이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PET 온실, 개량축사 같은 것을 짓고 지역 유망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는 지역별 특산작목 시범사업이라든가 시설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축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가축을 키우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동물원 그런 스타일로 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소나 돼지 같은 것은 기르면 어렵고 하니까 가축, 가금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에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많이 확보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 시설 추가설치하는 문제가 기 먼저 기본계획을 그대로 그냥승인할 수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저희들이 다시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서 별도로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12월 17일 도 진흥원 공문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96년에 당초 3억이 내려왔던 것에서 다시 7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96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액 10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국·도비 10억 96년도에 확보가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7000 얼마가 내려온 것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국비를 내려보내주면서 설치기준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비닐온실, PET 온실, 유리온실, 개량축사 이런 뜻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관에 같이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도 화훼쪽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축사를 한다 해서 부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도소가 만약 합병이 된다고 하면 크게 지어놓고 차후 관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염려되는 면이 많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국비 약 3억 2000 내려온 것을 건물짓는 데다 전부 넣으면 어떠냐.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설치기준안이 내려오고 보조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도 이상한 측면에서 볼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얼마만큼 갈 는지 얼마만큼 부천시에서 지속이 될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에 차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농촌지도소를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게 97년도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97년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에서 뚜렷한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이 상태에서 직이 농촌지도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 이것은 실증시범포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어차피 저희 지도소 대지 위에는 온실이라든가 각종 시범포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갈 길이 없다고요.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97년도 이후에는.
올해 와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다 해 줬는데 신년도에 농촌지도소를 없애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자 이거죠.
그리고 농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농촌지도사업이라든가 산업행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시설은 본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온실계통이고 또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실증시범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관건물하고 같이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측면에서 또 봐줘야 될 것이고.
(「그만 합시다, 토론이니까.」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속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7분 기록중지)
(12시30분 기록개시)
그럼 반대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7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이범관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