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3일 (금)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

(11시10분 개의)

1. 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542]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시 부천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부천 지하상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부천 지하상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 지하상가는 총 면적이 2,791㎡, 점포면적이 136동에 1,032㎡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차분이 77년 7월에 시작돼서 78년 4월까지 조성이 됐고 2차분 58동은을 79년 4월부터 80년 8월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지하상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부천지하상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1차분은 2억 500만원 2차분은 13억 9300만원 총 15억 9900만원을 조성해서 15년간 무상사용기간으로 해서 95년 8월 26일 2차분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차분은 93년 4월 26일 끝났는데 재사용기간을 93년 4월 27일부터 금년 12월 26일까지 2차분은 95년 8월 27일부터 96년 12월 26일까지 마지막 재사용기간을 마쳤습니다.
  1차분을 3년 8개월 동안 더 무상사용하게 된 것은 3억 9000만원을 1차분 상가에서 부담을 해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95년 8월 27일부터 96년 12월 26일까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밑 부천지하상가 세입예산내역에 96년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8948만 7360원을 저희가 점용사용료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2차분에 해당하는 총 개보수 공사비는 8억 2710만 532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분 사용료 부과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산출방법은 연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되 연간 임대료는 건물사용료+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건물사용료 산출방법은 전년도 건물사용료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산술평균액×지하상가 면적×50/1000을 해서 그것이 10% 이상이 넘을 때는 조정계수를 가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지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부지사용료(인근공시지가×1/3×면적×50/1000)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10% 이상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가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 58동에 대한 것은 그런 산술기준에 의해서 8948만 7360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점포당 임대료는 7.56㎡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22만 4599원, 월임대료는 점포당 94,200원, ㎡당은 연 16만 1984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예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산술근거에 의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부과한 8900만원을 가지고 총 점포수로 나눠서 연간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136동을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1억 7553만 7000원 정도가 되겠고 이것은 전년도 건물사용료 금년도에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금액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돼서 나온 것이 2000년도까지 계산할 때 7억 5600만원이 돼서 2000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거의 빼고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부천 지하상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묻겠는데 도로과장, 여기 도로과장 하기 전에 어디 계셨더랬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소사구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전에는?
  부천시에서 공무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부천시에는 95년 2월에 왔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강화군 도시과장을 하고 그 전에는 도에 있었습니다.
  80년부터 93년까지 도에 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지방에 다니면서 이런 것을 접해 본 일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처음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하나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 요지에 136동이라는 지하상가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 들어서 894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지금 부천시에서 지하상가 하면 상당히 요지거든요.
  그것도 136동씩이나 요지에 상가가 있는데 77년부터 지금 96년이니까 20년간이란 말이에요.
  근 20년간인데 부천시에서는 돈 한 푼도 못 만졌어요.
  전부 수리비 어쩌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객관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 때 조성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범관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다니면서도 접해 본 일이 없는데 이것을 예의 77년 조성당시부터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못했고 여기 조성된 조성기간이 거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상가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그 상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15년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시유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네 땅이고 도로과장네 점포였다고 생각을 하고 77년 조성시부터 지금까지 예의 검토를 해봐요.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부천시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따져보고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러면서 경영사업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위탁을 해서 어느 특정인만 저렇게 특혜를 보게 할 것인가.
  그것도 경영사업 측면에서 담당과장이면 적어도 사무관쯤 돼서, 부천시의 과장쯤 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엘리트 과장인데 예의 경영적 차원에서 이것을 따져서 다시 한 번 어느 기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이것을 지금 일일이 따져봐야 울화통만 터지겠어요.
  그래서 예의 검토를 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순영 위원 96년 12월 26일까지 재사용기간이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끝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여기서 다시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재계약을 하도록
최순영 위원 지금 재계약은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 와서 처음 우리가 58동 2차분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은 뒤에 사용료 부과기준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하는 것으로
최순영 위원 1차분도 12월 26일이면 끝나고 2차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것을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게 저희 시유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공공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한다거나 분양한다거나 판다거나 그런 것은
최순영 위원 아니죠. 임대를, 지금 공원의 매점도 다 입찰이거든요.
  또 시민회관 레스토랑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도 다 입찰을 해서 임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지금부터 공고를 해서, 26일부터 공고를 해서 다시 이번에 재사용은 입찰을 하겠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여기 점포 임대 권리금과 실질적으로 받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실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 네, 실질적으로 현재 오가는 가격.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조사한 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몇 사람한테 시켜서 부동산에 가서 가게 얻는 것처럼 하면 당장 값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전화해서도 바로 값이 나올 겁니다.
  전화 부동산 몇 군데만 해봐도 값이 나올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다시 입찰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다고 해서 별 문제되는 것은 없죠? 입찰을 한다고 해서.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거기를….
최순영 위원 사용기간은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사용기간은 끝났는데 재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을 아직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 이거죠. 왜 민원이 발생하냐 이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계약 자체가
최순영 위원 계약이 끝나니까, 계약이 끝난다 이거죠.
  12월 26일에는 계약이 끝나니까 재계약에서는 입찰을 하겠다 이거예요. 재계약에서는.
김삼중 위원 지금 이미 재계약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안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그 회사하고 계속 계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도로과장 신석철 계약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누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점포주들이, 상인들이 거기서  
김일섭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점포주하고 합니까?
  신흥산업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지하상가주식회사입니다.
김일섭 위원 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하죠?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하는 거지 점포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신석철 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죠. 주식회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주식회사하고 당연히 재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당연히 재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직영은 거의 불가능하죠?
○도로과장 신석철 직영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김일섭 위원 그럼 방법이 뭐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말씀하신 입찰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그 방법이 옳은 거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 오래 계신 분이 내용 잘 알 거예요.
  주무계장이세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장사하는 분하고 회사하고 지금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도로행정계장 김창열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실상을, 주식회사하고 거기 임대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재정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지 그런 실상을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거기 실상이라고 하면 현재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관리비를 58,8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16명 됩니다.
  지하상가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오는데 현재 권리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공연히 800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1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억 5000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범관 위원 점포당?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감독 차원에서 착수를 하려고 나가보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잡고 안 잡고는 아니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그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양도 양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일섭 위원 아니 무슨 양도 양수가 갑자기 나와요.
  그게 아니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권리금 관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서는 약 6만원 그 관리비만 받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그것만 받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충당하고 아니면 제세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것은 별도로 받는 거죠.
  관리비는 어디까지나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관리비에서 전부 합산을
김삼중 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5만 얼마 받아가지고 그게 돼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58,8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 5만 얼마는 순수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고 전기세는 따로 내고 그러겠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전기세도 거기서 다 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전기는 무제한 써도 관리비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난로 같은 것.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하상가주식회사를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니까 적자가 난다.
  58,800원씩 관리비 받아서 적자가 나서 직접 직영하는 게 어렵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지하상가주식회사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대자선사업가인가?
  밑지는 것을….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매년 받는데
이범관 위원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지하상가주식회사 사람은 하나님이야. 마이너스 나는 것을 그 사람은 왜 움켜쥐고 있지?
  또 마이너스 나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시에서 그 사람보고 자꾸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시민에 대한 피해예요. 왜 적자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맡겨.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한테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김삼중 위원 안한다고, 밑지니까 반납한다 그런 말은 없었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그런 얘기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안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직영을 하자고 할 때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점을 얘기해 봐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현재 최소로 잡아서 14명이 되는데 전기기사도 있어야 되고 기계기사도 있어야 되고 건축기사도 있어야 되고 계장이라는 6급 정도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무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24시간 상시 근무를 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급 9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80여 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 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직영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지하상가주식회사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순이지.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유통계에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자기네들이 검토한 사항을 봐서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지하상가주식회사 16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를 안 주고 하나, 우리만 인건비 주고?
○도로과장 신석철 인건비를 주는데 관에서 하는 단가는 일용부……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300일 이상 일용직을 써야 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가에서 차이가….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의 경영부실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나도 공무원 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추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해도.
  이게 수백 억짜리 재산인데 그게 밑진다고 하는 게 언어도단이란 말야.
  그렇게 하고 권리금, 권리금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권리금인지 모르지만 건물주나 그 주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따질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권리금이지 그것을 왜 우리가 안고 넘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영사업 측면에서 예의 검토하라는 얘기가 그것이고 검토를 할 적에 안이하게 해서는 안 돼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쪽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범관이가 거기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어. 거저 쓰지는 않지.
  그게 무슨 전세금으로 일시금으로 하는지 보증금 일부 해서 월세로 내는지 그것은 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지금 어때요?
  전부 보증금으로 해서 전셉니까, 아니면 일부 보증금에 월셉니까?
  몰라요?
  이범관이가 시청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100 몇 개의 상가가 전부 월세입니까, 전부 전세입니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제가 알고 있기는 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전체가 전세예요? 136개 점포가 전부 전세예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이범관 위원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전세가가 얼마예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을 안해 보고 무슨 경영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높은 것은 얼마고 제일 싼 것은 얼마예요?
  전부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게 100원이고 제일 비싼 게 200원이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보증금만 해도 이자가 얼마인데 뭐가 밑져, 밑지기는.
  전혀 생각들을 안하고 있으니까 남한테 내버려두는 거라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위원님, 당초에 77년도에 조성할 때 거기 15년 무상사용하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점포주와 지하상가주식회사가 계약하는 것은 아마 그거 끝난 이후부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과거 얘기니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알아봐요.
  136동이 전부 전세냐, 월세냐.
  월세면 보증금이 얼마며 매월 제일 싸게 내는 사람은 얼마고 비싸게 내는 사람은 얼마냐.
  전세일 경우에는 제일 비싸게 내는 사람이 얼마고 총 보증금이고 전세금이고 거둬들여서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내놔봐요. 그 자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최순영 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 이번 회기 중에 내일이고 모레고 조사할 마음만 있으면 인근에 가서 부동산 몇 군데만 알아봐도 바로 나오거든요. 값이.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하라고 그럴까요. 놓고 다시 한 번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범관 위원 한 달에 58,800원인가 왜 그것만 가지고 따지느냔 말이야.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2월 26일 재계약인데 재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이번에 다시 재계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대로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김삼중 위원 아까 말씀중에 재계약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김삼중 위원 다시 계약되지 않았다, 기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이범관 위원 도로과장은 이거 어물어물 하지 말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 자료들도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재계약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 저희가 거기 조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자꾸 권리금 이야기 하고 데모하면 어떡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데모와 권리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사실상 저희는 권리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죠. 이제는 그쪽하고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암 같은 존재를 끊어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언제까지 갈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끌어안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최순영 위원 데모할까봐 지금 겁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3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앞에서 입주조건 때문에 주부들 와서 데모하는 부분은 겁 안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요.
  이것은 시에 와서 데모할 건도 아니에요.
  그쪽 업자한테 가서 데모를 해야지 여기와서 데모할 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생각은 갖지 말라 이거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그런 생각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내 점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거기 점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적자냐 이거죠.
  이것은 모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리를 하자 이거죠.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그런데 최 위원님, 적자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집을 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서 개보수 공사를 해서 월세를 받는데 월세가 적으냐 많으냐 그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자라고, 현재 상태로는 적자지만 그게 어느 시기에 가면 아마 플러스 알파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 나와 있지만 당장 2차분 개보수 공사할 때 8억 2000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을 1년 사이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거 임대료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지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최순영 위원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다 입찰을 해서 임대를 놓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와 계약하기를 그런 사유로 돼 있고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김일섭 위원 이거 감정평가 계속 합니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옵니다.
한윤석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계약을 할 겁니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임대료 부과는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이것을 입찰이나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냐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저도 처음에 이것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도.
  이게 20여 년 동안 했으면서 한 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쭉 따져보니까 그 전에 조성을 그 자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무상기간을 허용했고 또 그것이 우리 시유재산으로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했는데 기부채납이 우리한테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인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저도 따져봤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 12월 26일까지를 재사용기간을 똑같이 맞춰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것을 하자 그런 식으로 지방재정법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실상 보면 우리 세수 증대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어차피 우리가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제 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조성해서 자기네가 15년 동안 부려먹고 이제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권리금 받아먹고 보증금 받아먹고 팽개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감독관청인 시 것이죠. 시 것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회사가 보증금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내일이라도 팽개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소유주는 등기한 게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지하상가주식회사가 보증금을 많이 받아먹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이나 받아서 튕기고 이렇게 하고 내일이라도 부천시가 너희는 안 돼, 끝내 버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 하고 다 돈을, 보증금 받아서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다, 빼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 가져갔으면 27억 2000이에요.
  받아가지고 우리는 내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저 사람들 빼줘야, 그 사람들 빼줘야 되죠, 보증금?
○도로과도로행정계장 임창열 네.
김삼중 위원 누가 빼줘요, 망해버렸다고 손들고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집 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집달리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면 되죠?
  그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죠.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도로과장, 내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77년도에 그게 조성이 됐는데 그 당시 조성한 사람이 지금 지하상가주식회사 주인입니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세 번 정도
이범관 위원 넘어갔잖아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네.
이범관 위원 거기에 하자가 있잖아요, 벌써.
  당초 목적은 그게 민방위대피소예요, 조성할 적에.
  대피소로 통로를 놓으니까 일부 돈을 해보자고 그래서 지하상가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세 번인가 네 번이 넘어갔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지하상가주식회사 주인이.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맞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지금 김삼중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증금 돈을 누가 관리를 하느냔 말이예요. 몇 억인지 모르지만.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이 위원님,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놓고 무슨 일들을, 그래놓고 뭐를 하느냔 말야.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보증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인 내가 그것도 관리 안하고 있으면서 뭐를 하느냔 말야.
○도로과장 신석철 원래 저희하고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사용료만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혀 못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럼 사용료만 받아서 관리만 해주게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치더라도 보증금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전세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전세. 그렇죠?
  그럼 전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세금.
  전세금을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경우예요, 집주인인 내가 가지고 있어야 경우예요?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원래는 집주인이 가지고….
이범관 위원 그럼 뭣들 했냔 말이에요. 뭣들.
○도로과도로행정계장 김창열 이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자료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전부 다 해와요.
한윤석 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다 최근 3년간이면 3년간 매해 수리비로 나간 것 있죠. 지금까지 수리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2차로 8억 나갔고 지난 해도 나갔고.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직접 수리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여태까지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자기 자체, 금년에 처음입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나간 수리비가 이게 다라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8억 2700만원이 처음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럼 도로과장께서는 자료요구하신 것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이거 국장 불러다 다시 물어봐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럼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받아서 그 때 해당국장을 출석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출석요구를 하자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오늘 해서 그 사람한테 동시에 다시 질의를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국장이 못하면 부시장, 시장까지도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여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위원장 윤건웅 그럼 참고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까지, 월요일까지 자료가 다 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장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점포조사는 못 하고 우선 몇 군데 샘플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샘플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왜냐 하면 17일에 또 들어 있거든요.
  17일에 또 들어 있기 때문에, 16일까지 자료가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면 17일에 또 들어있으니까 그 때 아예 다 보고를 받고 그 때 아주 종결을 짓는 게 좋다 이거죠. 일정으로 봐서요.
        (장내소란)
  도로과장, 16일까지 다 자료가 될 수 있죠?
○도로과장 신석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16일에 자료가 다 되면 17일에 도로과가 들어있으니까 그 때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그런데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26일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그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국장 불러다가 신랄하게 물어보자고요.  
  그래야 뭐가 돼요.
○위원장 윤건웅 그럼 도로과장께서는 16일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일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가 왜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법을 다루는 부서가 아닌데 관리부서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관리부서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게 도로점용료를 받아들인 거냐 따져봤더니 도로점용료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에 의해 근거하는 거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다룰 수 있는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아니 사무분장 관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귀찮지, 여기서….」하는 이 있음)
  귀찮은 게 아니고 사실상 도로법을 적용하는 거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참고하실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셔서 성실히 보고해 줌으로서 이 문제를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책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정말로 이제는 시가 이것을 일신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시 경영사업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세입만 증대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 조용히 해결되지 않으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심각해 진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 보고해 주십시오.
  첨언해 드립니다.
이범관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것처럼 국장 불러다 개요를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건웅 오늘 부르자는 말씀입니까?
이범관 위원 지금 불러야죠. 지금.
김일섭 위원 무슨 국장을 불러요. 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도로니까 건설교통국장이 해당이 되죠.
이범관 위원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쭉 다뤘기 때문에 알아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해당국장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당국장 출석요구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윤건웅 정회 의사진행발언 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네. 잠시 정회했다가 국장님 오면….
○위원장 윤건웅 그럼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지하상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국장님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하상가를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형태로 운영돼 나가고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하상가는 제가 알기에 70년대에 남북 간 보행자 문제와 곁들여서 민자유치-지금 ‘민자유치법’ 하는 얘기-그 법령이 생기기 전에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형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기억하기는 15년을 거기서 운영하고-투자한 회사측에서-하다가 15년이 지나면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조성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조성이 돼서 15년이 조금 지난 이런 형태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창피한 얘기지만 당초 지하상가를 할 때는 도로를 굴착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시 재산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 상충된다고 하면 도로 밑에 있으니까 도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범관 위원 관리부서 측면은 시장의 사무분장 고유사항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은 시장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도로가 아니고 경영사업 측면이니까 세입부서에서 따져야지 왜 도로과에 주느냐 하는 것은 국장이 시장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는 여태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와 있는데 당초에 지하상가를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까지는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위탁관리 그런 식으로 나가야될 것이냐 시에서 이것을 안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현지에 나가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런 갈림길에 있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는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상가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 운영의 형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것은 깊이 파악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부천시에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백 억짜리 재산을 그냥 밖에다 놔두고 있으면서 운영실태도 보증금을 받는지 회비만 받는지 전혀 모르면 누가 알아야 맞는 거예요. 경우가?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한윤석 위원 지금쯤은 파악이 도로과나 이런 데서는 됐어야 되는데 26일에 재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파악은 지금쯤은 돼 있어야 되는데 서로 모른다고 그러니….
이범관 위원 계속해서 질문 좀 해봅시다.
  이게 77년도에 조성해서 15년 무상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쯤 끝나느냐면 92년도나 93년도에 끝이 났어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93년도에 끝났어요.
이범관 위원 그럼 지금 3년이 경과됐다고, 그거 끝난 지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3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 왔느냐면 93년도에 15년이 될 시점에 15년을 쓰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가 되고 배관이 노후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를 들일 거냐, 상가쪽에 부담을 시킬 것이냐 그 대화를 하니까 상가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에 비례해서 제가 알기는 3년인가 연장을 해준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서 96년 12월 26일로 끝이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3년 연장해 준 게 금년 말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거기까지, 15년 끝났는데 15년 썼으니까 낡았어. 수리를 해야 될 테니까 너희가 돈 들여서 수리를 해라, 3년 더 연기해 줄게. 얘기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범관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18년 동안을 무상으로, 15년 동안을 쓰는데 이범관이가 거기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한 달에 5만원인가 6만원만 내고, 보증금도 없고 사글세도 없고 전세금도 없고 그냥 6만원씩만 내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시에서 비용을 투자한 게 아니고 당초 지하상가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시하고 나름대로 협약을 한 거니까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었죠. 그 당시까지는.
이범관 위원 우리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계약관계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지하상가하고 계약한 게 아니죠.
  도로점용을 해주는 거니까 시하고, 도로점용 시행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공사의 불완전요소를 감안해서 예치금을 받았고 투자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했고, 200억이고 300억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그 기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5년 정도 되어야 그 금액이 환수되겠다. 민자유치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안까지는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죠.
  받으면 지금부터 그런 것이 들어가야죠.
이범관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어느 누가 투자해서 땅을 파서 15년 동안 내가 거저 쓰겠다. 시에서 OK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팠으니까 어느 상가하고 임대를 주든지 전세를 주든지 우리는 알 게 아니고 지하상가하고 점포주인들하고 계약관계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럼 지하상가하고 점포주인들하고의 계약이 그냥 한 달에 6만원씩만 내고 쓰는 거냐 지하상가에서 점포주들한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제가 보기에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그 상가라는 것은 그 상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것을 시장번영회처럼 운영하는데 경비 서고 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돈으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가 자체에서는.
이범관 위원 그러면 그 땅을 파서 거기 상가 조성해서 들어갈 때 수십 억 들어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수십 억이 아니라 백 단위가 넘죠.
이범관 위원 글쎄 수백 억이 들어갔을 텐데 지하상가 조성한 사람은 지금 보증금도 안 받고 임대료도 안 받고 한 달에 5만원인가 6만원씩만 받고 그 돈으로 운영하면 그 사람 지하상가 조성한 그 비용은 어디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지하상가 만든 사람하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투자를 한 사람은 분양을, 거기 분양을 한 거니까.
김일섭 위원 분양?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당초에
김일섭 위원 누구한테 분양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개별적으로 분양한 거죠.
  추세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지하상가를 하는 사람은 내가 1000억을 들인다라고 하면 1000억을 투자했을 때 점포가 몇 개 나올 것이냐 공공시설을 뭐 하냐 다 계산을 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파트나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20평형을 짓는다고 하면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분양을 했으면 그 상인들이 소유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분양을 했을 때는 15년을 쓰는 조건으로 분양한 것으로, 아주 영구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분양이 아니죠.
김일섭 위원 그럼 이제 끝났죠, 분양은?
  분양은 끝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죠. 그 사람은 떠나가고 지금 상가 유지하는 사람은 현 상태에서 청소하고 유지 보호해 주는 관리인이니까 내가 보면 경비 그 부담만 5만원~6만원이면 그것만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임대료 받고 이럴 권한은 없는 거죠.
이범관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15년간만 분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게 봐야죠.
이범관 위원 15년간 분양하는데 그럼 지금 3년간은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도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3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온 것이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재산이 뭐냐? 임대를 받는 거냐, 점용료를 받는 거냐.
  그것을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냐 점용료냐?
  당초 할 때는 점용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로를 굴착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건물이 형성돼 있는 재산이에요.
  그럼 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재정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이범관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원래 광장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려운 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 도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철도부지 반, 시유지 광장 도로의 반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저것을 누가 주관을 해야 되느냐.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놀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도부지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넣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저는.
  임대를 받아도 철도청하고 균형이 맞아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데 철도청 관리 점포 70개 다르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또 시의 것은 양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시청에서 관리하려고 할 때
이범관 위원 그거 위임관리해서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셔야죠.
  그럴 경우에 관리자가 둘이다 그러면, 하나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철도청에서 관리한다.
  그것이 균형이 안 맞으면 거기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이 안 보이니까.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철도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거기서도 아직 그게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부분은 부천시가 철도청에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되 이익은 그 면적 비율에 의해서 분배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이익이 안 되죠.
  철도청 부지는 철도청에서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범관 위원 아니 글쎄 철도청하고 부천시하고 2개 기관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면 부천시청이 철도청한테 관리위임을 받아서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면 임대료에 대한 어떤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손해면 손해가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그러니까 어느 법령 하나를 정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철도청은 철도청에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냐 점용이냐 그것도 문제인데 철도청 관련 법령 보면 거기는 100원 받고 우리는 따져보니까 120원 받게 되더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
이범관 위원 그건 조정하기 위해서 위임하면 된다니까. 그거 크게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지 관리하고 이러러면 어려운 점이 있다.
김삼중 위원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거지 저 집이 100원 받으니까 100원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우리는 되는데 상가는 선이 없는, 한 집에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이다.
김삼중 위원 그럼 앞으로 이 기한이 26일에 끝나는데 이 이후는 어떻게 관리하셔야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점용료를 우리 부서에서 적용하면 이것은 100원을 받을 것을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10원밖에 못 받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범관 위원 점용료를 받으면 점용료 수수료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임대를 하면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임대가 됐든지 아니면 도로점용료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운영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는데 임대료 받는 것하고 점용료 받는 것하고 운영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세 가지가 엉킨 겁니다.
  도로로 봐서 도로부서에서 할 것이냐 시장으로 봐서 경제국에서 할 것이냐 임대료를 받으면 재정경제국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임대를 받는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뇨. 안 받는 거죠, 임대료.
김일섭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게 이게 임대료잖아요.
  현재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대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주식회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이것을 임대할 사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최고가로 낙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공개를 할 것이냐 현재 사람들하고 다시 임대를 할 것이냐?
김일섭 위원 그렇죠. 재계약할 것이냐 재계약하지 않고….
이범관 위원  그런데 12월 26일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장 얘기대로 한다면 시에서는 아직도 아무 방침이 없는 거라.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끌 얘기가 아니고 공개입찰하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시일의 저기는 있겠지만, 내부적인 말씀 자꾸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초점은 둘이니까, 시일의 차이는 있어도 임대료는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임대 평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천상 금년은 어렵고 시일이 차도 1월이고 우선 건물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임대를 받더라도, 그 평가가 나오면 임대를 하는데 그 다음에 공개를 할 것이냐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공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왜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 상가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당장 생각은 그렇네요.
김일섭 위원 어떤 무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기존 기득권이 있으니까.
김일섭 위원 관리자를 우리가 하자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범관 위원 이 국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점포 개별 개별 공개입찰을 할 때 어렵다 그런 생각이거든.
  그게 아니고 지금 김일섭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 지하상가주식회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시하고 계약 관계가 공개냐 수의계약이냐 그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 회사하고.
  그럼 결국 임대료를 받으면서 위탁하는 식이 되는 거죠.
  시에서 안하고 상가를 그냥 유지 관리해 주면서 운영하는, 그게 좋은 말씀인데
김일섭 위원  관리인원이 14명이 필요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5명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상가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김일섭 위원 네. 관리하는 사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범관 위원 그게 문제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제일 문제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어떻게 생각하면 가게 주인은 난데 권리금은 우리는 알 바 아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에 적어도 1억 정도의 권리금이 왔다갔다 한 것인데 지금 거기서 점포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포기하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걱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공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가진 것이고
이범관 위원 권리금을 그 사람들이 포기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권리금은 거기 뿐 아니라 상가들은 다 비슷한 형태인데 그것은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법으로, 만약 노출이 돼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세무서 같은 데 간접적으로 그 쪽에 통보를 해서 세금을 받는 방법도….
이범관 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이렇게 하여튼 지하상가에 대해서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해당국장이나 해당과장은 그 전처럼 우물우물 넘어갈 게 아니고 계약기간 도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의 분석을 해서 대책을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김일섭 위원  참고로 계약서에는 ‘부천시장은 하시라도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김 위원님, 그렇습니다.
  20년 넘은 것을 현재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면 혼동이 돼요.
  왜냐 하면 저 나름대로 그냥 입력된 것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흐름을 여기서 오래 근무를 했고 하니까 아는 거지 사람 바뀌면 하나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오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전들 서류 봐야 알지,
한윤석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계약서가 엄연히 있고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서 모른다고 그러시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계약서도 할 때는 기억나지만 후에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한윤석 위원 아니 문서가 있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어차피 이것에 대한 계약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16일까지 종합자료가 준비된다고 하니까 17일에 우리가 도로과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기서 세 분이 토론회에 참석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빠지면 오후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17일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고 지나가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해 주시고 16일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게 다 준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7일에 도로과가 또 저희 일정에 들어있습니다.
  그 때 종합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서류를 보고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천 지하상가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로과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