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2-6,대3-6)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2-6,대3-6)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 교통광장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안과 도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현장방문을 취소하고 위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광장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대로2-6호선과 대로3-6호선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익순 위원 우리가 이 내용을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가서 둘러본 다음에 와서 심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택 일단…,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현장방문은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2.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2-6,대3-6)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광장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로2-6호선 및 3-6호선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설명은 저희가 별도 유인해 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관내 오정구 오정동 일원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오정동, 아까 말씀드린 국도 6호선이 있습니다. 103-10번지-국도 6호선의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에서 오정동 119-39번지-오정구청 청사가 신축되는 데 19호선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종점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로 연장 축소하여 선형변경하고 중로1류16호선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와 연결하는 오정대로 접속부에는 오정대로가 주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교통광장을 신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코자 금회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오정구 원종동 166-4번지 대로2류5호선-여기는 원종로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오정동 103-10번지 국도 6호선 현재 산업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 종점부 위치를 오정동 119-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오정대로와 연결하며 금회 변경계획인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 연결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주간선도로인 오정대로와 접속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결정안에 대한 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광장이 되겠고 세부 시설명은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증가되는 것이 4만 2341㎡로 약 1만 28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구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며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부, 원종로에서 동문아파트까지는 도로개설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장편입 토지현황이라든지 지목별 편입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추정소요 사업비는 약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20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금 140억 중에서 기이 투자가 22억 8900만원이 됐고 2000년도에 30억 기채를 받아가지고 지방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2003년까지 사업비의 내력을 예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의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로 이하-25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는 부천시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광장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2류6호선 및 3류6호선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원미구, 서울시계, 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대로3류6호선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중동대로와 상동지구계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고시 제1998-502호로 12월 17일자로 대로3류6호선에서 대로2류6호선으로, 그러니까 노선폭이 약간 늘어난 겁니다-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변경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이 3류급 도로에서 일부 2류급 도로로 노선 분리되면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 외의 구간인 상동택지개발 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의 일부 도시시설이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이를 연계되도록 노선을 정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대로2류6호선, 대로3류6호선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로는 대로1호6호선으로 폭원이 32m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로 연장이 522m로써 중동대로에서 상동택지 지구계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12월 17일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류6호선으로 바꾸면서 30m에서 32m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로서 연장이 805m로 283m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지구계까지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굴포천을 경유해서 인천시 구획경계까지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으로써 3-6호선이 25m도로로 5,924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구역계에서 인천시 구역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라든지 도당공원을 주요 경과지로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폭원은 맞는데 주간선도로로서 아까 319m가 선형이 변경된 부분만큼 축소가 돼서 5,605m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는데, 참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구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시행자는 부천시장 및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도시계획결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교통광장 결정안에 대해서요, 중로1류16호선이 당초 오정동 103-10번지에서 오정동 119-39번지로 가는 것을 축소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기이 공고가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지정돼 있었죠?
○도시과장 권병준  결정이 됐었던….
조성국 위원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변경했을 때 거기의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무슨 공람이나 의견청취를 해보셨어요? 지역주민들하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광장을 만드는 그 지역에 포함되는 쪽이 아닌 기이 공고돼서 지정돼 있던 지역 사람들 말입니다.
  소위 도로가 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주민여론수렴이나, 들어보셨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5거리 체계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해줄 것 같으면 빨리 변경결정을 해달라.
  그런데 대체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아직 방침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폐지를 정확히 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 부분이 폐지가 된다는 내용은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기이 거기가 공고돼서 거기 사용목적 외에 이미 계획들이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정구청이 개청되면서 거기 도로가 날 거라는 것을 기이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5거리 체제가 실질적으로 지하도 체제도 있을 테고 고가교 체제도 있을 건데 굳이 기이 공고돼서, 보상은 해줬습니까? 그 지역에.
○도시과장 권병준  보상은 없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상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기이 거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쓴다고 계획을 잡고 있던 사항인데 피해를 줘가면서 다시 수용을 해서 광장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니냐, 기존에 공고 냈던 것으로 활용을 하지.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과도 얘기했듯이 지하차도나 고가로 해서 한다고 하면서 굳이 5거리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이 해놓은 것이 더 낫지 굳이 변경사항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도시과장 권병준  당장은 지하도로 가든 고가로 가든 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조성국 위원 아니면 5거리 로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교통영향평가 때도 그건 좀 어렵다는 의견이 됐고 저희 도시설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실제 5거리로 가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5거리가 없죠? 지금. 그러나 인천시나 서울시는 5거리가 많아요. 그래도 교통체증 없이 다 통과돼요.
  길 난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굳이 현재 오정대로에 연결, 광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많은 140억인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이 공고된 데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권병준  사업비는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돼 있는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 당초 계획이 16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덜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건 140억으로 약 한 20억 정도가, 실제 편입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그런….
조성국 위원 그럼 대비표 좀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이 도로는 서울시계에서부터 부천시를 관통하고 인천시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이 신월동과 아남사거리까지의 도로를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원종로에서 아남산업까지 도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어차피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생산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기미집행시설하고도 연관이 돼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의견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언제쯤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은 경인우회도로라든지, 첨예하게 같이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각 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절차상 시행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주무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면서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 말까지인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약간 더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도로가 대로3류6호선이라고 명한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 도로는 부천 전체의 정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제2의 계남대로와 같이 교통유발이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신월동 간, 원종로까지만 연결해서 모든 인천과 서울의 교통량을 부천시 중앙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서울에서 오는 교통량을 수주로나 원종대로로 해서 오정대로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대로3류6호선 계획은 부천시가 의지를 갖고 부천시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노선을 폐지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이 교통광장계획에 대해서  지주들하고는 전혀 면담한 것이 없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가….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 경인냉동이 철거할 당시에 평당 28만원~30만원, 목이 좋은 데는 한 40만원 정도 가던 것이 지금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80만원~120만원 오르내린대요. 평당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린밸트지역 내에서요?
한상호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미리 계약해서 전매가 된 사람들은 웃돈 얹어 받으려고 그러지 손해 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평가를 해가지고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자기들이 거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할 수는 없죠.
  어차피 결정된 시점에서 보상 들어가면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시가 실거래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부천시민들이고 어렵게 그나마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지 관공서라 해가지고 무조건 고시가격으로 해서, 현시가를 다 주지는 못 하지만 억압적으로 압수하는 식으로, 빼앗는식으로 그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평가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평가사들이 현장 실사를 하면서 실 매매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참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걸 잘 연구검토해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서 가결,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103-10번지에서 오정동 119-39번지로 변경하여 오정대로와 접속하고 오정대로 접속부에 교통광장을 설치하여 동서 간 도로인 중류1호16호선과 남북 간 도로인 중1류1호19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서울시계, 인천시계 구간에 연결하는 도시계획 중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으로 1998년 12월에 택지개발승인시대로 2류6호선으로 변경결정 및 노선 분리가 되었으나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은 현재 도로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결정하고 대로3류6호선을 대로2류6호선의 변경계획에 따라 노선을 정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부천시의 통과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며 부천시가 앞으로 엄청난 시설부담을 해야 함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도시과장권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