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2-6,대3-6)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2-6,대3-6)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당초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 교통광장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안과 도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현장방문을 취소하고 위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광장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대로2-6호선과 대로3-6호선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현장방문은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2.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2-6,대3-6)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광장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로2-6호선 및 3-6호선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설명은 저희가 별도 유인해 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관내 오정구 오정동 일원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오정동, 아까 말씀드린 국도 6호선이 있습니다. 103-10번지-국도 6호선의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에서 오정동 119-39번지-오정구청 청사가 신축되는 데 19호선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종점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로 연장 축소하여 선형변경하고 중로1류16호선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와 연결하는 오정대로 접속부에는 오정대로가 주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교통광장을 신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코자 금회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오정구 원종동 166-4번지 대로2류5호선-여기는 원종로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오정동 103-10번지 국도 6호선 현재 산업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 종점부 위치를 오정동 119-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오정대로와 연결하며 금회 변경계획인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 연결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주간선도로인 오정대로와 접속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결정안에 대한 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광장이 되겠고 세부 시설명은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증가되는 것이 4만 2341㎡로 약 1만 28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구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며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부, 원종로에서 동문아파트까지는 도로개설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장편입 토지현황이라든지 지목별 편입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추정소요 사업비는 약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20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금 140억 중에서 기이 투자가 22억 8900만원이 됐고 2000년도에 30억 기채를 받아가지고 지방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2003년까지 사업비의 내력을 예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의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로 이하-25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는 부천시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광장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2류6호선 및 3류6호선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원미구, 서울시계, 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대로3류6호선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중동대로와 상동지구계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고시 제1998-502호로 12월 17일자로 대로3류6호선에서 대로2류6호선으로, 그러니까 노선폭이 약간 늘어난 겁니다-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변경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이 3류급 도로에서 일부 2류급 도로로 노선 분리되면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 외의 구간인 상동택지개발 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의 일부 도시시설이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이를 연계되도록 노선을 정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대로2류6호선, 대로3류6호선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로는 대로1호6호선으로 폭원이 32m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로 연장이 522m로써 중동대로에서 상동택지 지구계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12월 17일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류6호선으로 바꾸면서 30m에서 32m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로서 연장이 805m로 283m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지구계까지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굴포천을 경유해서 인천시 구획경계까지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으로써 3-6호선이 25m도로로 5,924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구역계에서 인천시 구역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라든지 도당공원을 주요 경과지로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폭원은 맞는데 주간선도로로서 아까 319m가 선형이 변경된 부분만큼 축소가 돼서 5,605m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는데, 참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구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시행자는 부천시장 및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도시계획결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소위 도로가 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주민여론수렴이나, 들어보셨느냐고요?
그런데 대체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아직 방침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폐지를 정확히 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 부분이 폐지가 된다는 내용은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청이 개청되면서 거기 도로가 날 거라는 것을 기이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5거리 체제가 실질적으로 지하도 체제도 있을 테고 고가교 체제도 있을 건데 굳이 기이 공고돼서, 보상은 해줬습니까? 그 지역에.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과도 얘기했듯이 지하차도나 고가로 해서 한다고 하면서 굳이 5거리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이 해놓은 것이 더 낫지 굳이 변경사항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길 난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굳이 현재 오정대로에 연결, 광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많은 140억인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이 공고된 데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의견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각 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80만원~120만원 오르내린대요. 평당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평가를 해가지고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결정된 시점에서 보상 들어가면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시가 실거래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서 가결,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103-10번지에서 오정동 119-39번지로 변경하여 오정대로와 접속하고 오정대로 접속부에 교통광장을 설치하여 동서 간 도로인 중류1호16호선과 남북 간 도로인 중1류1호19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서울시계, 인천시계 구간에 연결하는 도시계획 중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으로 1998년 12월에 택지개발승인시대로 2류6호선으로 변경결정 및 노선 분리가 되었으나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은 현재 도로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결정하고 대로3류6호선을 대로2류6호선의 변경계획에 따라 노선을 정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부천시의 통과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며 부천시가 앞으로 엄청난 시설부담을 해야 함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도시과장권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