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2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
3.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
3.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난 12월 10일 청원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현장방문을 취소하고 청원심사 또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청원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9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현장방문건을 취소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
(10시20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별표1의 1항다호3목에 해당하는 표고 75m 이하인 토지에만 건축허가를 하는 조례를 75m 이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남재우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재우 의원입니다.
  소개의견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별표1의 1항다호3에 해당하는 표고 75m(녹지지역에서는 65m)이하인 토지에만 건축을 허가하는 것을 조례를 75m 이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표고를 75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강화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합니다.
  실제 표고 75m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전부터 건축이 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을 표고제한 하나의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해 줌이 타당합니다.
  부천지역 자연녹지지역 내의 전답인 경우는 면적이 적고 녹지 훼손도 미약합니다.
  부천시 자연녹지지역 내의 전답인 경우는 전체를 놓고 볼 때 1만 1422㎡, 약 3,500평 정도로 녹지의 훼손도 심각하지 않다고 보며 과거부터 건축이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별표1에 2항다호1, 2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들은 임목이 전혀 없으며 경사도도 15°이하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남재우 의원님 청원취지에 대한 소개 및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별표1의 제1항다호3목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표고 75m 이하(단, 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의 토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가중하고 또한 부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전답인 경우 대상면적이 적고 녹지 훼손도 미약할 것이므로 표고제한을 완화하여 75m 이상의 범위 내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동 청원은 위치, 개발가능성, 토지의 이용도, 경사도, 임상, 공익상 적정여부, 주변의 환경, 경관 및 미관 등의 훼손여부 그리고 재해예방 및 조경 등에 대해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지금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지금 소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지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31-12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조그맣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심곡동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바로 위에 경인우회도로가 계획돼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과 바로 인접된 부지상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생략하고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께서는 그 도면을 추후에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뒤에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것하고는 그림이 틀리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좀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김상택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면적은 76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고는 82m에서 105m 사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사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5°이상 경사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심곡택지개발 남쪽의 미개발토지로서 기존 개발지보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으며 표고가 현재 82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폭 8m에 접하여 있다고는 하나 접한 부분이 4 내지 6m의 옹벽이 북측부분에서부터 산자락을 끼고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법면으로 돼 있어 사실상 진입이 어려우며 대지조성 후 인접 토지와의 표고 차가 2m 이상이 되고 현 토지의 임상 또한 양호한 상태로써 종전의 규정에도 건축허가가 불허됐던 지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공원용지에 인접돼 있고 고지대 개발로 인한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상 고려돼야 할 지역으로서 현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의 표고 75m-여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65m에 해당되겠습니다-지역으로서 표고제한은 적절한 사항으로 지금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종전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에도 토지형질변경행위제한지역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거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의해서 1993년 11월 11일자로 부천시고시 제43호로 제한을 했던 지역입니다.
  사유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 등 그 제한을 임상, 환경, 풍치, 미관, 녹지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제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면적이 59만 4000평 정도로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계수동, 오정동, 고강동 일원에 그렇게 제한을 기이 시행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현황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현재 자연녹지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면서 임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죠? 그 인접지역에.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현재 한 군데….
안익순 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자연녹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화 위원 지금 임야로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야, 사방천지에 있는데. 약대만 해도 잔뜩인데.
○도시과장 권병준  심곡동 이쪽 주변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그 부지인데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쪽 부분에 심곡동 약수터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자연녹지이고 주거지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도, 소사구의 주거지역 내에 1만㎡ 이하는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안 되는 걸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도 이건 안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해 준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가 있고 또 재산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돼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청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완화해 주느냐, 아니면 시에서 공원조성을 해서 더 이상의 재산권 피해가 오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당초에 신도시의 토지하고 교환하는 방안도 강구가 됐던 지역인데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지역으로 포함한다든지, 방침을 정해서 재정비 때 공원지역으로 포함해서 개발방향을 선정해서 매수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는 지주의 허락을 안 받고 동에서 심어서 상당히 자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개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동에서 나무를 심어서 상당 부분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옮기는 것.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동에서 심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의 승낙이 있었으니까 심었겠지 그런 것 없이 심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일부는 동의를 안 받고 식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서로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김종화 위원 도시과장이 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원래 다년생 식물 나무는 토지주 마음대로 자르거나 그래도 되는 거예요. 1년생 작물은 수확이 끝나야 토지주가 토지사용권 행사를 하는데 나무는 누가 심었든지 간에 토지주 소유예요. 땅하고 동일시 하거든.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관에서 이것 자르면 당신 잡혀갑니다 이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지. 그건 잘라버려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1년초가 아닌 관상수입니다.
김종화 위원 관상수는 잘라버리면 되지, 토지하고….
○위원장 김상택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르고 그럴 나무가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발언중지 해주시고 안익순 위원님 계속….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의 임상 또한 양호한 상태라 그랬는데 임상 상태가 어때요?
○도시과장 권병준  핑계 같지만 이 청원을 받고 나서는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그 부분이 저희가 옛날에 대체조림을 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김종화 위원 다음부터는 내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현 토지는 임상 또한 양호할 것이라고 써야지 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도시과장 권병준  이건 저희 실무자들이 본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대개 도시계획도로 8m에 접했다고 그러면 건축을 하는 데 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옹벽 4m, 6m는 사실 깎으면 되는 거고.
  부천에는 그래도 그런 게 적지만 서울 성북동 같은 데 가보면 절벽 같은 데도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공법이 좋아서 경사면 같은 데는 CIP공법으로 해서 콘크리트 부어서 집어넣으면 산은 끄떡도 안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범박동에는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100m 이상에도 허가를 내 주고.
  그러면 지을 때 이 재산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리도 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산업자원부에서 2001년 11월 15일, 이건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정안은 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 내에 말하자면 물류센터를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류센터를.
  위원님들 여기 청원서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현대화된 시장 등 저가지향형 점포로 선정되면 모두 자연녹지지역 내에 입주하게 한다고 국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과 2㎞도 안 떨어진 범박동에는 짓게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는 부천시 행정이 불공평하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걸, 법의 취지는 사실 국민한테 손해를 특히, 소급 입법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국민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득이 되면 소급 입법을 시켜서 적용시켜 주는 것인데 하물며 과거에 물론, 과거에 여기서 허가를 내줘야 집을 지었지.
  건축허가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군수의 재량권이지. 법에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줘서 분쟁이 붙는 것 아니겠어요. 법적 분쟁이.
  그런데 여기 어차피 뒤가 산이고 그러면 나는 뒤의 환경하고 맞게끔 재산상의 불이익도 안 주게 한 3층 정도로 해서 재산권도 행사하고 조망권이나 이런 것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2㎞도 안 되는 범박동에는 표고 100m 이상에다 막 집을 짓는데, 100m 이상에도 막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산에다 집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기다렸다가 결국 벼락을 맞은 것 아니겠느냐고.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물류센터 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라든지 집행상에 보면 매장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부 물류시설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김종화 위원 산업자원부에 알아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가능한 시설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아닌 농경지 내라든지 이런 데도 자연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한 땅이 9만㎡인데 일일이 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산업자원부에서 가릴 수 있느냐고. 평준화된 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내에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가능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이 청원 언제 접수됐습니까?
  청원서가 왔으면 임목도 한번 도시과장이 가서 보실 일이고 산업자원부에서 과연 이런 것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도 안해 보고 여기 나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산업자원부는, 저희는 발표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한테 행정적인 공문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고….
김종화 위원 내가 얘기해 줄게요. 허가라는 건 시장·군수의 재량권이에요. 법에 엄격하게 있음에도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허가를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재량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시민의 재산권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게 관청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환경이나 재산상의 피해나 아니면 주민여론이나 현격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지, 세금 받아서 월급 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걸 해주라는 게 아니고 사항을 잘 봐서 시장·군수의 재량권 범위 내에 들면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이 땅이 그러니까 깊은구지 양쪽으로 약수터 올라가는 길 사이의 언덕 경사진 데 그쪽 땅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택지개발, 정명고등학교 정문에서 동쪽으로 조금 나가다 보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우측으로도 약수터 올라가고 좌측으로도 언덕으로 약수터 올라가는 사이에 들어있는 그 땅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원 소개를 한 남재우 의원 얘기는 임목이 전혀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임상이 양호한 상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맞는지를
김종화 위원 안 봤다잖아요.
김부회 위원 남 의원님은 가보셨어요? 임목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전혀 없는 겁니까?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남 의원은 확실히 가보셨어요?
남재우 의원 네, 가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임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답 비슷합니까?
남재우 의원 네.
김부회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75m, 65m로 전환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했었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 바로 위에.
  종전에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했던
김부회 위원 아니, 제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m로 제한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표고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지침에 100m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아니고 인근 주거지역하고 표고차가 2m 이상,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보다 2m 이상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만 있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리고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이 지역의 약 59만 4000평 정도를 저희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던 지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75m, 65m로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나간 사항이지만 그때 도시계획조례 전반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검토를 못했던 사항이라 나중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제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계획법이 작년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 조례로 시·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고
김부회 위원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침은 없고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장·군수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래서
김부회 위원 알아서 정하도록 했는데 75m, 65m로 했다는 부분이 아까도 논의가 됐지만 범박동지역을 본 위원이 직접 도면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120m, 130m 올라가 있고 소사본3동 지역 두산아파트 개발하면서 그 경사가 엄청 급경사입니다, 그쪽은. 급경사인데 140m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혹시나 그쪽 지역 개발하는데 전에 주택이 거기까지 있어서 거기까지 인정해 줬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고 표고차가 약간, 지금 얘기한 경사도가 어떻다 해서 인정해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급경사에 아무 주택도 없던 데를 140m 까도록 해 줬단 말이야.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범박동은 기존에
김부회 위원 범박동은 그렇고 소사3동은
○도시과장 권병준  소사3동이 하나의 행정을 하면서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규정이 없이 가다 보니까, 제한을 안하고 보니까
김부회 위원 규정 없이 하다가 보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당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저희가 75m, 65m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수동지역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계수동지역에서 재개발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지역은 어디까지냐, 범박동까지 120m로 해달라고 와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건 아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침상 100m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m로 하려면 벌써 했어요. 계수동 지역이 옛날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120m로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100m로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75m로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붙인 꼴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쪽 지역도.
  그리고 형평성 부분이 생기는데 인접 범박동 지역하고, 범박동 지역은 주거지역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했다고 하나 소사3동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다른 걸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전에 토지형질변경제한구역지역이라고 해서 종전에도 제한할 수 있었는데 75m, 65m로 굳이 왜, 이렇게 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그런 근거가 우리한테 위임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제한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면서 형질변경에 대한 절차라든지 기준 이것이 시·군의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토록 위임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든지 이럴 때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지주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다가 보니까 사실 난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3동 풍림아파트 있는 그쪽이 상당히 구배가 세고 해가지고 매년 비가 오면 수해 피해가 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고 또 난개발로 인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75m, 65m로 정한 근거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조성국 위원 조례로 만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를 만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침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조례를…,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걸 딱 일정한 얼마, m로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 이상 개발된 지역이 있죠?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권병준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김부회 위원 아니, 현재도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75m 이상은 없다?
○도시과장 권병준  우리가 이걸 만든 이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간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표고 75m, 65m 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느냐고요, 지금.
○도시과장 권병준  있죠. 옛날에 나갔던 부분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쪽까지 계속 규제를 할 것이냐 이거야, 지금 사람 살고 있는데. 취락단위로 구성해서 살지는 않겠지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부분들은 기이 개발이 다 돼 있죠.
김부회 위원 아니 앞으로 개발할 때는 제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이나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실제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의 사항인데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개발을 못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우리 부천시에는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전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사구 성주산 쪽을 봤을 때 약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성국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10이나 11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청원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개개인 청원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청원을 냈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해줄 게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파악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는 우리 관에서, 아까 김종화 위원이 얘기했듯이 세금으로 봉급 받는 입장에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방지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앞에 전망이 나쁘다 조망권을 보호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것도 보호하면서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그렇게 해서 집을 짓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조례에 묶여서 사유재산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75m, 65m로 제한한 것은 시가 여태 행정을 하면서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를 실제 개발 해줬을 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오는 민원이라든지 또 실제 그걸 개발한다고 하면 뒷부분이 절토가 되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걸 급경사로 절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이라든가 보면 전부 석축을 쌓아서 경관을 살려가면서 집을 지어요. 그냥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꼭 절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고가 더 심한 산자락도 잘라서 계단식으로 해서 전원주택을 만들고 하는 판국에 사유재산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태 시가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활용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시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아까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입법예고가 다 되고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참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민원은 저희들이 채택을 하되 과장께서 내년 1월 말까지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고 또 도시개발을 고려하고 주택개발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백데이터를 다 내요. 그리고 부천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1월 말까지는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노력은, 1년 전부터 노력하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죠.
  주로 성주산 자락의 미관, 경관을 보존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명시를 한 부분이죠. 그렇죠? 성주산 쪽의 경관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늦게나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99개 다 놓치고 하나 잡은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규제할 지역이냐 아닌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93년도에 형질변경 풀어지고 그래서 다 지정을 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개발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부터 허가 나간 게 없습니까? 93년도 이후에.
○도시과장 권병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규제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별로 규제를 해야 될 지역을 지정해서 시의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래서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93년도에 지침이 나갔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형질변경 불허지역 해가지고 송내동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는 다 규제를 했죠. 지금 청원이 들어온 부분도 그 안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행일지 몰라도 불허지역으로 해 놓고 허가 난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명시를 해 드릴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죠. 불허지역으로 해놓다 보니까,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허가 나간 데가 있고 그런 것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잣대로 확 잘라버린 거죠. 65, 75.
  그 잣대로 자른 건 좋은데 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의 지형지물, 골짜기와 계곡, 골짜기와 정상을 구분 안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보다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려면 조례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의원발의해서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꼭 조례에 명시가 돼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사도가 15°라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변의 미관이라든가 물의 배수라든가 이런 모든 걸 참작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전에 제가 감사 때도 명시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숙지하셔서 지금 정확한 현황, 제가 현황을 다 뽑아 놨거든요. 한 1년 됐죠. 뽑아 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을 뽑아서 지형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규제가 좀 불합리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인 자연이 많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자연하고 미관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75, 65, 이 개정안 안 올라오거든요. 입법 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이 돼서 결정이 되더라도 그 뒤에 진짜 산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자연이 보전될 수 있는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현황을 뽑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잠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여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감사에 임하시어 집행부 행정의 많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과 질책,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 긍정적인 감사활동을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감사만 벌여놓고 수습 못하는 감사가 아니라 수습을 잘하는 감사가 되어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의미하는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다음에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다음 페이지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대형사업에 대한 재정, 관급공사 설계 변경, 수의계약 공사,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능력과 동절기 각종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동절기 제설장비, 도로점용, 가로등, 보안등, 광고물, 노점상 단속, 명예감독관제,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재난·재해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과태료 체납,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 차선도색, 내집안주차장설치사업 그리고 관내 버스노선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재난위험시설, 이행강제금, 도시설계지구,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 관련과 미매각용지에 대한 매각계획과 활용방안을 감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소사2지구택지개발사업, 약대제2지구주택재개발사업,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부천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고 시설사업소는 관급공사 관련 사항,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장기방치차량의 견인, 버스전용차선제 그리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공동주택의 상수도요금, 상수도검침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고, 수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상수도 누수, 각종 공사에 대한 상수도관 파손 관련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정수장 관련 제반사항과 하수과 소관으로는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 하수도 사용료, 불량 하수관, 시민의강 건설, 굴포중수도정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였으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청소업무, 정화조 청소, 지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 업소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92회 정례회의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 뜻하시는 일의 소원성취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도시과장권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