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
3.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
3. 2002.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92회 정례회 중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도 하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심의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1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내일 12월 7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12월 8일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12월 10일 월요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1일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12월 14일은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12월 15일은 휴회코자 하며 12월 17일 월요일은 현장방문을, 12월 18일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2월 19일은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며 12월 21일은 현장방문을, 12월 22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
(10시32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과 제척, 편입 등 구역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p에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계가 40만㎡로 약대1·2구역하고 오정동구역, 심곡본동지역, 계수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사상세1·2·3구역이 편입돼 있지 않은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업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99년 3월 3일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재개발의 기본방향은, 도시정비방향은 성장관리형으로 유도하고 정비방식은 계획적관리형, 코어개조형, 정비유지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전략은 도시정비방식에 의한 중도적전략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1단계는 2006년까지, 2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소사상세계획1·2·3구역이 있고 오정동구역, 약대1·2동구역, 심곡본동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일부 구역의 구역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제척 등을 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비방향, 정비방식, 재개발전략에서 재개발전략을 더 추가해서 주민의 적극 참여 유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정대상 범위는 총 41.1㏊, 7개 구역 해서 총 55.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정동2구역이 제척되고 계수·범박구역이 신규 편입되는 관계로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역별 계획을 보면 약대1동구역과 약대동2구역이 일부 조정되고 계수·범박구역은 신규로 편입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소사상세1·2구역이 2단계로 지연되고 약대1·2구역하고 계수·범박구역이 1단계로 편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상세1·2구역하고 심곡본동은 2단계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시행방식은 변경이 없습니다. 철거와 재개발방식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개설 중인 오정대로 남측으로만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안모자와 우편집중국 등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을 제척하고 그 다음에 오정대로 위에 안동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영세하고 밀집되어 있어서 이것을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약대1동구역은 당초에 2만 3780㎡였는데 3만 4800㎡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 가시화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참여 요청으로 구역이 확장돼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주거복합으로 짓기로 하였는데 공동주택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보면 당초에 없던 어린이공원 1,500㎡가 포함되고 도로는 내부도로가 폐쇄되고 외곽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2구역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개발여건 변화 및 사업참여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주택유형이 공동주택으로 희망하시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부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쇄시키고 북측에 있는 폭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증설하면서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5, 6년 계속 끌어오던 계수·범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30만 431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로 가도록 주민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인구밀도는 현재 ㏊당 150인이고 총 인구수는 4,560명입니다.
  여기에 특히 저기한 것이 세입자비율이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743동 중에서 건축연면적은 12만 2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건폐율이 36.7%, 평균 용적률은 39.5%가 되겠습니다. 구조별로는 비내화 구조가 97.3%인 723동, 20년 이상 건물이 560동으로 해서 75.4%가 되겠습니다.
  허가별로는 무허가가 69.8%, 유허가는 3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결함과 노후된 저층주택이 밀집돼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 대상구역 선정도에서 불량도가 0.79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수·범박구역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상주인구는 1만 2530인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4,176세대, ㏊당 634인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가 61.8%, 복합용지가 3%, 공원이 2%, 학교가 1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16.7%, 녹지가 2.7%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광로2-2호선, 이것은 계수대로인데 이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로3-10호선 이것은 범박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앙촌사업지구와 연계성을 고려한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은 아직 주거지역에 대한 종별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250% 이하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300% 이하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약대1·2구역은 저희가 2단계로 계획했었는데 약대1·2구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단계로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사가 낮은 소사상세계획1·2구역은 2단계로 조정하고 3구역은 그대로 1단계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범박구역은 또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수·범박구역도 1단계로 편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아주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범박지구가 조합 형성이 다 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조합은 형성이 안 됐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조합 형성은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작년에 거의 다 되다시피 했는데 왜 이게 다시 이렇게 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한 5, 6년 동안 주민들이 양분돼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는 팀이 있고 재개발하자는 팀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에 공청회를 계속 열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 2/3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게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도의 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 의회 의견청취 마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에 올라가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가서 건설교통부로 가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대개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내년에는 지구지정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한상호 위원 확신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소사동1·2·3지역을 말씀드리면 1, 2는 다음에 2단계로 하고 1단계에는 소사3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소사동이 심곡본2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380세대 정도 되는데 이 380세대에 공청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저조했습니다.
  물론 대안은 좋았는데 주민 설득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더구나 이것을 2기 때부터 다루어왔고 2기 때부터 추진해 온 데 대해서 공무원들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다 또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는 것은 본 위원 책상 위에도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공청회 하나 뭐 물어본 것 없이 빨갛게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은행에 융자를 내거나 2001년도 돼가지고 정부에서 자기 사업자금을 1억 5000만원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살았다 해서 내집 가진 사람이 돈을 내려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협 같은, 제2금융 같은 데는 앞에 계시는 김덕균 위원이나 저나 연관이 되어 있고 간부급이 돼 있다 보니까 설득을 해서 다소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1금융단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랬을 때 돌 던진 사람은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맞은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고.
  이럴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끈 것만 해도 4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겠지, 결국 주민들만 욕 먹이고 있다고요.
  또 74에, 호수는 나한테 있습니다만 74번지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포기각서를 내더라도 집은 지어야 되겠다 하고 건축업자가 집을 헐었어요. 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승인이 안 돼요. 건축승인이 안 된다고. 업자가 그냥 집을 한 5000만원 들이고 가건물을 지어줬다고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 주차대란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붐이 일어났는데도 그 주위에는 집을 뚝딱거리고 짓고 어려운 살림에 빚을 진 사람이 증축해서 세를 내주는 바람에 자기 빚을 갚고 자기 생활터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옆에서 보고도 이 일대 사람들은 집 하나, 담 하나 헐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개발 안하면 안한다고 포기각서를 빨리 해주든지 하려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결국 380세대에서 불과 20세대밖에 안 모였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소사상세계획 1·2·3구역은 옛날에는 상세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돼가지고 제한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1·2구역은 빼더라도 소사상세계획3구역은 1단계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빨리 그것을 재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되면 재개발구역 지정됐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재개발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그 다음에 설명회 등을 중점적으로 소사상세3구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설명회도 세대수 과반수가 모였을 때 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지 말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래도 일단은….
한상호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야 될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 줄 테니까 하라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더구나 이 지역은 역세권상세지역에다가 재개발지역에다가 또 요즈음 와가지고는 바람을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경량전철을 들먹여가지고 경량전철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동네가 엉망진창이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나 선배 김덕균 위원님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말로 다음에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도 이게 놓였습니다, 사실.
  내 개인의 욕심은 아니에요.
  동네의 일을 위해서는 추진하려면 옳게 하자 이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3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설명회다운,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슬라이드 준비됐어요? 슬라이드 같은 것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요. 이것은, 공청회 슬라이드는 돼 있습니다.
  내일 공청회가 있는데 이것말고, 이번의 공청회는 약대1·2구역하고 범박·계수동지역 때문에 하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사상세3구역은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어차피 여기는 변동은 없는데 추진 관계상 지금 해도 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년 4, 5월경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지금 약대1·2동구역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고 소사상세3구역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동원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하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오정하고 약대 공청회 하는 것을 샘플로 삼아서 거기서 지식을 더 얻어가지고 더 나은, 더 좋은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저기되면 김덕균 위원님하고 한상호 위원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할 때 사전에 준비과정을 저희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때는 380세대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가 되도록 두 위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처음 시발될 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내용하고 그때 모인 참석자들의 서명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민의를 어떻게 제기했는가 그걸 자료로 뽑아주세요. 도움이 되도록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특히, 심곡2동에는 그래도 우리 부천의 제일 큰집인 소사성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한 6,000명 되는 신자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닙니다.
  특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을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재개발이라는 게, 재개발구역에 조합 결성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조합 결성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주민들이 조합 결성을 하고 그리고 결정 절차가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부회 위원 사업주체도…, 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닙니다. 주민이….
김부회 위원 주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주체가 재개발조합이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부회 위원 이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사업주체가 이해타산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계수·범박지역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지역은 지가가 특히, 소사상세3구역 같은 데는 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거주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한 사업주체가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지가가 비싼 지역은 또 그만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서 어느 정도….
김부회 위원 아니,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무한정
        (장내소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 무조건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지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재개발하는 게 도시를 살리는 데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사업비는 일부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유동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접지역하고 맞춰서 줘야지, 하여튼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다 느끼나 사업주체가 타산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오는 법인데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을 준다고 해도 고도제한 받고 뭐 받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비를 줘도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오정지구 영안모자, 삼보아파트 이건 빼도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제척시켰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보면 도로율이 10% 미만인데, 도로율이 20%가 넘어야 도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 미만이에요, 전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외곽에 있는 도로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안의 도로로 따지면 거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안의 도로를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로서 시설결정을 안하거든요.
  단지계획에 의해서 그냥 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외곽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따지는 거죠. 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만 도로율로 따지죠.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 약대 같은 경우는 도로 15m, 20m로 넓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전부 다요.
  그런데 오정동 같은 경우는 도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도비하고 시비로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도 어차피 같은 대지 안에 인구가 느는 건데 도로율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기존 구도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하고 아파트 한 단지하고 크기가 같아도 주거밀집지역에는 도로율이 높지 않습니까? 6m, 8m도로 막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그 안의 내부도로지 도로 저기로 안 들어가니까 도로율로 안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거죠.
김종화 위원 내부도로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러면 아파트 동 간에 자기들이 못 다니죠.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안할 수가 없어요.
김종화 위원 아파트 내까지 전부 포함해서 몇 % 정도가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도로율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한 25%~30%선까지는 나온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30%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요, 이게….
김종화 위원 도시가 순기능을 하려면 그래도 도로율이 한 25% 가까이는 돼야 되잖아요? 도로율 30%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파트단지 내 계획도로기 때문에요.
김종화 위원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봅시다. 거기에 어떻게 30%….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게 다 단지 내 도로들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구역이라면 도시계획으로 다 시설결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외곽도로 확장하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도로까지 다 따지면….
김종화 위원 그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30%가 나오느냐고? 어림짐작 육안으로 봐도 30%가 어떻게 나와요?
  하여튼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종화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많이 주면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해놓고 완전히 폐쇄된 동네를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정동 이것은 영안모자 있는 사람들이 안한다고 해서 뺀 거예요, 아니면 실익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 낡은 건물, 노후된 건물 이런….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별도의 재개발비용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척지구가 한 개소인데 오정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영안모자와 안동네. 제척지구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요, 이 전체가 다 제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기서 제척시키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척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신규 편성지역은 계수·범박지역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새로 편입되는 것은 계수·범박지구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계수·범박지역을 보면 세입자 비율이 무려 69.2%거든요.
  상당히 세입자가 많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대충 보면 세입자 비율이 많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관례를 보면. 그런데 이건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측하고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측하고의 의견을 모았더니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자 그래서 동의를 구했는데 재개발로 가자는 데 사람들이 2/3 이상의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0.2%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3 같으면 66.66% 이렇게 되는데 훨씬 상회하는 70.2%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들은 다 거쳤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내일 공청회 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 전에도 공청회를 몇 번 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범박·계수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범박·계수동에만 주민설명회를 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두 차례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주거하고 재개발 함께 했나요, 따로따로 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민들한테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소사구청 대강당에서 재개발할 때,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의 이점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각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네 찬조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일은 부천시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전체적인, 오늘  드린 사항
김대식 위원 총괄적으로 공청회를 합니까?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개발 전부 다 나와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니고 재개발기본계획인데 저희도 예상은 하는데, 범박·계수지구의 재개발연합 측에서 와가지고 질문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관 없고 재개발 측에서.
  그러면 이 안이 재개발로 확정되면 경기도에 일단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죠?
  현재는 자연녹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죠. 이건 이것대로 올라가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대로 별도로 올라갑니다.
김대식 위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돼야만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건 도시계획사항으로 올라갈 겁니다.
김대식 위원 도시계획사항으로,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쪽으로 해서, 이건 그냥 의회 청취사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의견청취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의견청취사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 오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우리 직원들하고 신성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기술자가 오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재개발 용역하는 데…, 현재 추진 중인 것에 대한 용역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어떻든 추진하는 것이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추진은 계속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개발계획이 어쨌든 간에 사업주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을 집행부에서, 시에서 잡은 것이죠.
  계획을 잡고 그 지역을 놓고 이런 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주체가 주민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큰 틀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동 같은 데는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중동신도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중동이 21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도 마찬가지고 200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210%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도요. 그렇죠.
  제가 보면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어서,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부천시 전체를 놓고 정책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천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인구억제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부분적으로 각 과마다 난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난개발.
  지금 200%대도 이렇게 복잡하고, 주민들의 어떤 욕구는 있겠지만.
  용적률 300%씩 주고 말이야.
  그러면 지역적으로 타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쪽에서는 전반적인, 부천시 전체에 대한 인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것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미치는 영향, 많잖아요. 교통문제도 있고 교육문제도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해줘야 되는데 지역단위로 놓고 보면 무조건 다 추진이래. 뭐라고 하면 한 300%씩 주고 말이야.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 실질상 하다 보면 300% 다 못 찾아먹어요.
전덕생 위원 당연히 못 찾아먹죠. 250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부천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치는 것 같아, 막. 그때그때 말야. 여기서 압력이 들어오면 이것 바뀌고 말이야.
  지금 이 계획도, 1단계·2단계도 기준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당초에는 1·2단계 저기했을 때는 저희가 시급성하고 주민들의 욕망도를 따졌었는데요.
전덕생 위원 욕망도 없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든가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뭘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보다 더 노후된 지역 있죠?
  없습니까? 이런 데보다 더 노후된 지역.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현재 있는 사항 외의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심곡동 활터 동네라든가 본동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먼저도 재개발하려다가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망권관계라든가 환경적인 영향 그 다음에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갔다가 지금 밑으로 빼놨어요.
  2단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진다면 원미동 사우촌 같은 데그런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천, 이런 도시 없어요. 이렇게 엉망인 도시.
  그렇게 함으로써…, 모르겠어요. 지역에 애착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역단위적으로.
  전반적인 부천의 어떤 판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지 이런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 써야지, 억지정책 써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큰 틀 속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좀 조화롭게 해줘라 이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어디서 요구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말이야, 순위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말이야. 뭡니까? 이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은 실무자, 시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관계된 사람들.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덜 망가지게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상택 네.
한상호 위원 42번지와 43번지, 그러니까 1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1구역의 민원제기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3번지에 광장을 하고 42번지를 건너편 단계하고 같이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민원이 많아요.
  42번지 일대는 3구역하고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43번지는 역 앞이니까 광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광장 내줘야 되니까.
  광장 내줄 때 같이 할 의향은 어떠냐 하고 민원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 약도 한번 봐요, 소사동. 1·2·3지역 약도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소사동 것은 없을 텐데….
한상호 위원 있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저번에 1구역을 복합식 상가지역으로 아주 다 해놨던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놨다가, 투시도까지 다 만들었죠. 다 만들어서 그것을 계획하려다가 반대가 너무 심각해서, 반대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거의 40%만 찬성하고 60% 이상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대보다는 앞에 광장을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에서도 자기들 보상문제는 사실 등급이 높아가지고 시세대로 주면 섭섭지는 않아요.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민들 여론은 지금 어떠냐면 42번지는 3구역하고 같이 묶고 43번지 역 앞에는 광장으로 도시계획을 같이 세워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설명회 할 때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어요.
  98년도 12월 2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사실 몇 년 됐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한다는 것은 기존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최초부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글쎄,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최초의 계획은 사실 잘된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68년부터 부천의 7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그때도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끌어 나가가지고 오늘날 시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시에서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주 요인이 약대동1·2구역 주민들이 굉장히 재개발 욕구가 높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았어요.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말고요.
  최초 계획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해놓고 또 시간이 흐르면, 최초에 용역 얼마 줬습니까? 계획할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한 7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상택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수요 파악을 할 때가 언제였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96년도에 용역….
○위원장 김상택 96년도, 그러니까 2대 의회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게 한 5년 사이에 말이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속된 말로 탁상공론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민의 수요 파악이나 주민의 개발 의지의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이건 도시재개발계획이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잘된 계획이에요, 잘되지는 않았지. 최초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수정하는 건데.
  그걸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타 시·군·구에서 보면 때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택재개발은 일반적인 변두리 주거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역이고 도심재개발은 시내 중심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았습니다.
  신성엔지니어링 서병학 상무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의 차이점이 뭐죠?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재개발은 주택을 지을 목적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을 하는 것이고 도심재개발은 도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난립돼 있는 사항에 대한 것, 낙후돼 있는 사항을 상업용도의 건축물 위주로 개발시키는 겁니다.
  여기 소사1·2·3 상세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밀집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주상복합을 할 수 있게끔 개발방향을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도심권역이 중심도심권역이 되다 보니까 오피스빌딩 위주로 개발이 되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가까운, 도심하고 주거기능이 복합되는 기능으로 도심재개발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주택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방향에서, 앞으로 거기에 용도지역변경에서 좀 차이가 집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있을 때 도심재개발을 했을 때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도심재개발을 할 때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구분해서 상업지역도, 예를 들어 근생시설이 되어도 상업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차이점은 그거네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차이가 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 차이네요. 나머지 특별히 국비나 도비나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용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네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 할 수 있는 것을 상업지역도, 여기 용역에서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지역이 현재는 낡은 판잣집, 20년 이상 되는 주택 형태지만 그 기능이 도심의 기능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추진방향을 도심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3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400만원짜리가 쉽게 얘기하면 800만원의 지가인상이 된다 이거예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거냐 하는 거예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형평성에 대한 것은 공공용지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사1·2·3이 도심재개발사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심재개발사업에서는 시민한테 제공되는 공공의 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제공되게끔 돼 있죠.
○위원장 김상택 그런 형평성문제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죠?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네. 그것은 구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조합이 결성돼야지만 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시에서 도시 전체의 틀을 가지고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그 안의 구체적인 사업은 조합이 결성돼야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1·2·3 상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로 기본방향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장님 참고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 주거지역을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상업지역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상업시설, 주거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안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심재개발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하는 데는 용도변경이 있을 수 없지만 도심재개발 하는 데는 퍼센티지를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죠. 그 단위계획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김종화 위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서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공무원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외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같이 저희가….
김종화 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다 틀려요? 서류가.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종화 위원님, 정회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 서병학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서면으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과 제척, 편입 등 구역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예산안
(11시37분)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7억 72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액은 45억 5660만 1000원으로 13.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2001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 사용잔액이 전년도 대비 17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98억 2955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액은 288억 8020만 2000원으로 31.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신규사업으로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거 5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분담금 219억원, 경인전철건설 분담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오정구청 및 보건소 신축과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144억 3000만원, 동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11억 223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334억 3680만 3000원으로 5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억 72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액은 45억 5660만 1000원으로 1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p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오정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분야로는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 간 도로개설비 13억 1000만원, SOC부담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219억원 또 SOC부담금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사업비 분담금 70억원, 부천 작동~서울 고척동 간 연결도로 부담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13억 3872만원,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 60억원,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중1-19호선 도로개설공사 18억원, 관내 도로정비보수공사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 교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1억 7322만원,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26억 8509만 3000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13억 8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에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매입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에 오정구청 및 보건소 신축으로 146억 8743만 8000원을, 원미구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32억 3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이자로 5억 7400만원, 교통사업에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16억 7600만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주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억 8709만 4000원, 멀뫼길 주변 주차장 건설 5억 4099만 2000원,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684만원, 신호기 설치 및 교체비용으로 16억 500만원, 차선도색으로 10억 944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표지판, 경광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4p SOC부담금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SOC부담금,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시가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는 땅으로 주기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합의가 됐다고 보고한 적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현금으로 부담하라는, 그런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년 전에 대물변제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것보다 더 잘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중동 땅값이 약 40% 정도 저하가 됐으니까 그 땅값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SOC부담금이 290억원인데 그중에 50억원은 납부를 했고 24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40억에 대한 40%를 계산하면 약 100억입니다. 99억 정도 되죠. 그러면 240억에서 약 100억은 돈을 못 내겠다. 140억만 내겠다라고 협약이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140억에 대한 부분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70억, 내년에 70억 하면 140억이 될 거고 나머지 100억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서 국고로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국고지원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청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을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배기선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302억원이었죠? 애당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290억.
김삼중 위원 애당초 290억이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인을 받아서 다 주고 작동~고척동 간 내일 개통하는 도로건과 연계해서 건설교통부가 중재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하고, 양천구에서는 도로를 못 뚫게 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반대하는 도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중재를 하고 서울특별시가 개입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그 도로를 공사하고 부천시가 부담을 하고, 그 내용과 맞물려서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70억원만 부천시가 부담하는데 그 70억원은 대물변제 즉, 땅으로 받아가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맞잖아요? 작년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SOC부담금 경인복복선말고 작동~신정동 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아니, 이것은 경인복복선 부담금인데 건설교통부 산하 철도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중재를 해서 작동~신월동 간 도로를 개통하게끔 건교부가 중재를 해주고 양천구가 하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맡아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그 공사를 하고, 그렇게 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랬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건설교통부가 얼마를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부천시는 70억만 내라 그렇게 되고 그 70억원은 땅으로 변제를 하는 식으로, 땅으로 줘라, 돈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모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좀 찾아보시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인복복선 건설 부담금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2대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쭉 찾아보고 확실한 정황설명을 다음 기회에 해주세요. 예산안 다루기 전까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일반회계 교통관리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31억 7300만원 또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26억 8500만원이거든요.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뭡니까? 물론 뒤의 세부사항에 나오겠지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경유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되다 보니까 버스업체 그 다음에,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비싸게 사는데 영업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국가에서 경유값 올라간 만큼, 인상요인만큼 그것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택시 같은 것은 LPG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LPG는 아니고 경유.
박병화 위원 경유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상세한 것은
○위원장 김상택 구체적인 것은 박병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하시고, 앉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주문사항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에 컬러복사기가 없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가 할 때 자료가 컬러로 나오는 게 많은데 다 외부에 나가서 복사를 해 오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컬러복사기 한 대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매도 아니고 수시로 외부에 나가서 복사해 가지고 올 텐데, 컬러복사기 정도는 한 대 있을 법도 합니다, 우리 시에.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위폐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보안상에, 혹시 우리가 컬러복사기를 구입했을 때 그런 규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계상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컬러복사기를 도시과에서 임대할 수 있으면 하나 임대하세요. 이번 본예산 때 수정해서…, 왜냐 하면 도시계획 같은 걸 밖에 나가서 복사하고 하면 오히려 시의 기밀을 누설하게 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차용하는 데 얼마인가, 한 달에 임대료는 얼마 줘야 되는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지금 심곡본동 쪽하고, 롯데아파트 뒤도 심곡본동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쪽 땅 중에서 일반주거지이면서 임야로 돼 있는데 경사문제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보류된 것이 몇 군데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 주거지역은 심곡본동 쪽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데는 심곡1동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했던 부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안익순 위원 아남아파트 뒤쪽으로요.
○도시과장 권병준  맞습니다. 거기는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주거지역은 구청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경사 15˚이상 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이렇게…, 거기 무슨 산이라고 그러더라, 거기에 안 내주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불허됐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달라고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원조성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방법을 택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주는 길은 없을까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구에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나무를, 관상수를 거기다 식재해 놨습니다. 나무 밀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경사도문제 또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불허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제기한 결과 시가 승소해서 허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일단 결정이 났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가지고 자연녹지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재정비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일반주거인데 땅 주인 모르게 동에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반주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먼저도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재판까지 가서 허가가 불허된 사안이 있고 이번에 다시 거기에 단독주택하고 빌라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불허됐는데,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계속해서 두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몇 군데가 된다면 무슨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연녹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보고하신 22쪽하고 34쪽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이월금이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이월금이 아니라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서 넘어온 것은, 불용액은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불용액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적립을 하면 적립액의 70%는 다시 적립하게 돼 있고 30% 정도는 설해라든지 수해 났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기이 확보된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원래 한 40억원을 법정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3억 8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3억 얼마요?
○도로과장 홍지선 13억 81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 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갑자기 폭설이나 폭우가 왔을 때 급하게 쓰지 못하면 그만큼 시민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29p 도로행정배상금이 있는데 약대동 22-3번지가 무슨 일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가 지금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김종화 위원 무슨 도로, 이게 문예로인가?
○도로과장 홍지선 이면도로 쪽입니다.
김종화 위원 이면도로면 임료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그래서 그 토지를 도로로 사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또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토지임대료식으로
김종화 위원 10평을 안 받고, 땅을 안 팔고 돈으로, 임대료를 계속 받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토지주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연간 52만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여기서 담당 안해요? 재난관리기금도 거기서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법정액보다 상당히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법정액은 안 지켜도 되는 부분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켜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연차별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시 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법정이면 무조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총 확보해야 되는 기금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저희가 연차별 확보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김부회 위원 연차별 확보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연차별 계획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29쪽요. 공동구 관련해서 누수균열 보수공사비 2억을 요청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작년도에 시설점검 내지는 보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안전진단 점검만 했고 부분적으로 보수한 건 있는데 이번 2001년도에 전 구간에 걸쳐서 안전진단 점검용역을 했고 또 이 예산은 향후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그리고 우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수도시설과하고 같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구간별로 나누어가지고요.
이재영 위원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관리비로 정산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 같아요, 내용은.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공동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다 3개 기관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안전진단비용이 얼마였죠?
○도로과장 홍지선 정확한 비용은 제가 지금….
이재영 위원 6억인가 9억인가 그런 것 같았는데 올해 또 2억씩 요구를 하신다. 작년에 다 한 것 같고, 내용상.
  분명히 안전진단비용 내지는 보수비용이었거든요, 그때도.
○도로과장 홍지선 안전진단 예산이고 이것은 그 진단에 따른 보수 예산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내역하고 보수공사 2억 들어가는 산출근거 내역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분명히 한 것 같구만….
  30쪽 보겠습니다. 수주로 개설공사요.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설계용역비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수주로 고강~방화 간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이재영 위원 네. 설계용역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고 말이나 후년쯤에는 공사 착공되겠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착공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예산 확보해야 되죠.
  수주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고 또 착공일부터 완공까지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겠죠? 현재.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지속적인 사업도 마무리를 못 지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설공사를 또 한다. 누차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또 다른 개설공사를 하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지금 일부는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많이들 활용해요?
  수주로 자전거도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수는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해 주고 이용이 용이하면 괜찮은데 우리 부천시 자전거도로는 거의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이미 일부 개설이 된 것이고 이것이 2차분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연결….
이재영 위원 지금 되어 있는 1차분에 대한 도면하고 글쎄,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그것도 파악됐으면 그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2쪽 소형현수막 게첨대 설치 2000만원, 4개를 하시겠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게첨대는 몇 개 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개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도 좀 작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가는 굉장히 세네요.
  이것 산출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원미산 자전거도로를 얘기했는데 2차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원미산 일대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했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일부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 김에 원래 총 계획했던 안하고 1차 공사한 구간, 2차 공사하는 도면하고 해서 앞으로 나머지 구간까지 다하려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
  저쪽 자연생태공원 뒷산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원미산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쪽 일대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거기 산 이름이 원미산 아니잖아요?
  원미산은 이쪽에 있는 산인데 이쪽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일절 안했는데, 생태공원 주변에 일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저거를 잘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완공됐고 원미산에 새로 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연장선에서….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 연장선입니다.
안익순 위원 연장해서 어디까지?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총 계획은 생태공원 뒤쪽으로 해서 서울 가는 작동~신월 간 도로 그쪽에 맞닿게 돼 있고 위쪽으로 약수터 있는 쪽에도 연결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면은 나와있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자료 가져오면 보고, 그 명칭을 확실하게 해야지 거기는 원미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전거전용도로 할 때는 여기에서 한 게 아니고 생태공원 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과에서 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과장님께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전주용하고 가로등하고 부착한 것 사진 촬영한 것을 위원님들께 줘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부착해 놓은 것에 대한….
○위원장 김상택 네. 각 구에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이건 본 위원 지역에 대한 사항이라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중1-18호선 말입니다, 그쪽 개설공사가 원래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중장기계획을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상택 원래 2000년도에 개설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오정대로 문제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거기 민원이 엄청나게 대두되는 것 알죠?
  사실 알고 보면 부천시에서 제일 빨리 개설돼야 할 도로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안했어요.
  도로과장 잘 알 거예요, 아마. 오정구에 과장으로 있었으니까.
  늘봄가든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거기에 차를 대니까 하루 한 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사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파손도 되고 하는데 그게 제일 긴급한 도로개설공사인데도, 12m 이상은 시에서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16억에서 18억이 드는 공사인데,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공사비는 얼마 안 들 거예요, 아마.
○도로과장 홍지선 네. 공사비는 별로 안 듭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것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인명 손실을 보고 재물 손실을 보는데도 계속사업이 아니다,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에서 빠트리는 건 정말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제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 안했어요. 하면 될까 하면 될까 했는데 이번에도 또 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정대로, 동부우회도로, 중1-16호선, 19호선 다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도 제대로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것 마무리지으면서 추진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사업 우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우선순위는 부천시에서 1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정대로는 늦어도 인사사고는 안 나거든요. 이것은 이틀 간격으로 그냥 사고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그 문제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과 예산 부서와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삭감되는 것을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꼭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과장은 절실히 느낄 거예요, 현장에 가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최우선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인사사고가 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이번에 수정예산도 검토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는데 주차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일단 설명이 끝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이석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끝난 과장들은 업무를 위해서 이석시키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이 끝난 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료를 참 잘 만드세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사항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만들어 오셔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다른 과도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자료요구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면 저희들도 심사하기 편하고 좋은 일 같습니다.
  43쪽인데요, 추경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저희들이 편성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다 지원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하고 물론,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조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하고요.
  44쪽인데요, 지금 우리 비냉방차량이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16대입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도에 52대만 추가로 에어컨 장착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94년, 95년식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94년도 이전식은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폐차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대폐차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대폐차 하면서는 에어컨 장착이 되겠죠? 자동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폐차 하는 것은 에어컨 장착된 신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대폐차를 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나요, 소신여객에서? 시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116대 중에서 52대 되면, CNG버스 20대가 있고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의 100% 에어컨 장착이 된 냉난방차량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는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쪽인데요, 아마 과장께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또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업 내용이고요.
  신호기 설치 및 교체비용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을 한 것 보면 신호기 설치 13개소, 제어기 교체 15개소 이게 다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에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예산 갖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금년도에 물론, 경찰과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는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민원에 의해서 신호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만 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만 해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신호기설치와 횡단보도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특히, 일방통행하고 신호기 설치 부분은 이미 계획이 확정돼 있으나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라든지 제어기 교체는 낡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과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는 시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곳 23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향신호기는 장애자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재영 위원 음향신호기 34개소를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보행잔여시간표시기도 23개소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점검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일 뒷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자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이재영 간사님께서 자료를 잘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하고 자료하고 만들면 하루 전에 좀 줘서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와서 받게 되니까, 위원들이 내용을 너무 잘 알면 예산이 삭감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루 전에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국비가 12억 7600만원인데 시비를 우선 4억만 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물론 시비가 70%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율대로 하면 26억을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것이다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추경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예산이 서야만, 반납이 아니고 섰을 때 국비가 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섰을 때 국비를 요청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국비가 12억 7600만원, 일단은 시비를 확보해야 그렇게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다 못 찾아오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런데 아직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최종적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집행되더라도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전체 규모로 해서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4억만 반영하고 나중에 26억이 반영되면 그때 국비 지원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앞으로 26억이, 앞으로는 여력이 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지도사업소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열심히 징수율을 높여주시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57쪽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보수, 자전거 얘기가 아까 도로과에서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부천시는 도로여건상 안 되는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김부회 위원 역 광장에 보관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 대여하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순찰 강화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송내역 광장은 자전거가 진입하기 괜찮습니까?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부천역이나 송내역을 보면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전거를 놓을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늘리는 데까지 늘려놨음에도 그런 어려운 상태거든요.
김부회 위원 송내역은 이해가 가는데 부천역에도 자전거를 타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부천역도 이용 많습니다. 가서 보면 앞에 뿐만 아니라 철길 따라서 양옆에, 땡땡이시장 쪽으로까지 쭉 있는데 늘려놔도,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더 놓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아무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도로상태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스 BIS 운영의 관리유지비로 1억 4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지난번 계약할 때 1년간 AS하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AS는 물론 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유지비라는 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가 또는 시민이 부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받아가지고든지….
이재영 위원 차로 받은 건 원인자부담 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람을 찾으면 원인자부담을 당연히 시키죠.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꼭 1억 4000만원 세울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수고 하는 것, 교체비용은 당연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선료, 현재 178개 회선이 들어와서 저희 사무실에 가면 반짝반짝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전용회선이 들어와가지고 24시간 실시간으로 회선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그 회선을 통해서 오고가고 하는데 내년도에 상동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회선이 좀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 회선료 3500만원.
○위원장 김상택 아니, 그건 별도고 BIS 유지비, 관리비로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유지관리는 AS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약할 때 1년간 AS는 업체가 부담해 주기로 했다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유지비를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된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고, 실제 유지비 1억 4000을 꼭 세워야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억 4000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상택 네. 그걸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계약할 때 BIS 확장공사에 배차간격기를 2002년도에 얼마나 올리나요? 차와 차 간의 간격기 얼마나 올리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
○위원장 김상택 차와 차 배차 간의 간격기를 이번에 설치하잖아요, 2002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상택 그게 이번 7억 4000 중에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배부해 드린 자료 버스정보 일곱번째 자료입니다. 대당 90만원씩 해서 380대 장착할 때 3억 4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자, 봅시다.
  지난번에 15억 들여서 할 때 배차간격기는 수요파악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상택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 가져와 보라고.
  배차간격기를 지난번에 계약조건에 분명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상동이나 추가분에 대해서 배차간격기를 뒀으면 모르지만 이미 15억 계약할 때 배차간격기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올라온 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작년에 계약할 때 배차간격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분명히 의회에, 지난번에 박병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계약서에 분명히 배차간격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보행잔여시간표시기 말이에요, 23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장소가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 규정 좀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보행잔여시간표시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에는 황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 녹색이 유지되다가 교체될 때쯤 해서 깜빡깜빡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깜빡깜빡 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사람들이 막 정신이 혼동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규정 좀 줬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 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간부소개 생략하세요. 바로 보고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금일 보고드릴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공단 세부 사항별 설명서가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을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느 거요?
○위원장 김상택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 석 장짜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주로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두꺼운데 총괄표는 그 두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님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본예산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도 본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규정에 따라서 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예산은 45억 2709만 4000원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차관리가 43억 8709만 4000원, 교통나라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총 예산액 45억 2709만 4000원에서 사업예산은 44억 8202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인건비가 38억 9753만 3000원, 경비가 5억 8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4506만 7000원으로 시설비가 2965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1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총무팀은 임직원 11명 보수와 지급수수료 등 19종 경비 및 컴퓨터 등 4종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차사업은 직원 16명, 주차관리원 보수와 주차권 인쇄비 등 18종의 경비와 주차안내소 등 4종의 시설비, 주화선별기 등 4종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년 3월에 개장할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을 위해 직원 1명과 안내원 4명의 보수와 홍보물 인쇄비 등 경비를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로 인건비와 경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별 원가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방식은 공기업의 특성으로 시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는 모두 회계관리에 편성하고 일반경비는 세부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단의 보수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는 공공요금이나 지급수수료, 보험료,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 운영비용인 인건비, 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은 자료만 제출해 주고 나가세요. 업무를 보시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 보실까요.
  자녀학비보조수당 말이에요,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급되는 거예요? 대학교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대학교는 아닙니다. 공무원도 대학교는 안 되죠.
이재영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녀학비가 보조되고 주차관리요원, 근로자들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근로자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안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 일용직 근로자들 여러 형태로 있죠. 가로환경미화원, 선별처리원 다 일용직이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지급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만….」하는 이 있음)
이재영 위원 미화원은 지급하고 있어요?
    (「네. 미화원은 행자부에서….」하는 이 있음)
  준설원들은? 준설원들도 일용직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준설원들은 지급 안하고 있죠.
이재영 위원 똑같은 일용직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왜 그러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경기도에 12개 공단이 있습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에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굉장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네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위에 보면 연장근로수당 1.5시간, 전체 직원들에게 배려되는 거죠? 48시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30일 기준해서 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세입 쪽 봐주세요. 영업수입. 2쪽.
  일단 수입이 있어야, 수입이 적정하게 들어오는 건가를 봐야죠.
  올해가 70억, 그렇죠? 올해 수입을 70억 잡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올해요?
전덕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올해 세입은 63억 2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얘기했듯이 59억원에서 우리가 과태료 부분으로 해가지고 견인수입까지
전덕생 위원 내년도에 86억 보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63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공단 사업수입.
  수입예산, 2쪽에 보면 공단 사업수입이 86억 아니에요? 내년도에 요구하는 게. 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체육 관련시설, 그러니까 행복위원회 거기….
전덕생 위원 그것하고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전덕생 위원 주차하고 같이 다 한 거잖아요? 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총 86억이란 말이에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래요.
전덕생 위원 내년도의 예산 예상수입이.
  그런데 올해 70억 요구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어쨌든 16억이, 15억 1800이라는 수입이 더 증대할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15억이 는 거다 그거죠.
전덕생 위원 전년이라는 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도 15억이 더 늘겠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주로 15억이 어떤 측면에서 더 늘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차관리 쪽이에요?
  영업수입이 또 86억이고 대행사업수입이 86억이고 직접관리비수입이 86억, 예산 편성 제대로 한 건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는 시에서 위탁금을 주면 그걸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영업수입, 대행사업수입, 직접관리비수입 이건 여기다가 86억 명시하면 안 되죠. 공단사업수입. 그렇죠?
  그러면 15억에 대한, 이건 시에서 86억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인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예상한다. 그것이 내년도에 86억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시에서 받는 위탁금을 우리가 영업수입으로 분류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전덕생 위원 공단사업수입이라는 게 위탁금이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전덕생 위원 위탁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위탁금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5억을 더 받겠다 이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밑에 보면 직접관리비수입이 있거든요. 주차관리에서 주차요금이 43억 그리고 어린이교통나라 1억 4000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어린이교통나라는 어떤 측면의 수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도 위탁비용이죠.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전덕생 위원 어린이교통나라를 하는데 위탁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요.
전덕생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1억 4000 주고 주차관리에 대한 43억 주고 공공체육시설에 40억을 주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86억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억이 더 나가는 거네요, 시에서.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내년도에 직원들 급여는 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기본급은 3.1%, 그리고 중식대 5만원을 신설했고 또 작년에 협상할 때 명절비용 10만원을 줘서, 추석까지 맞춰가지고 10만원 주고 해서 총 인상률은 6.7%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내소란)
  잠깐 속기 좀 중단시켜 주시죠.
○위원장 김상택 속기사, 속기 중지해 주세요.
(15시01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 속기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6.7% 오른다. 총 기본급은 3.1%밖에 안 오르는데 중식수당과 명절수당을 플러스시키니까.
  그리고 공단에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풀로 해 놓고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해서 지급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는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올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평가를 5월에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연말 안에 오겠죠.
김부회 위원 작년에 꼴찌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 예감이 좀 들어가지고
김부회 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받는 데에 따라서 성과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죠.
김부회 위원 직원 현황은 일용직을 제하고 최초보다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우리 위탁사업이 늘어가지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명에서 45명으로 늘어가지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실제 수입은 안 늘던데, 뭐. 직원들 다 저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수입도 주차장 확충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주차수입이 좀 늘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김부회 위원 현재 일용직 제하고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6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 또 더 늘어나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내년 3월까지 월별로 이렇게 해서 좀 늘 예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채용합니까? 공채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번에 사업이 늘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
김부회 위원 됐습니다. 직원들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내동연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이 예산 확보된 게 있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6억이 돼 있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6억이 돼 있는데 집값이 너무 싸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추가로 올리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종화 위원 그러면 먼저 잡은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계획서.
○건축과장 민천식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줄 예정이다 하고 잡은 게 있잖아, 먼저.
○건축과장 민천식 네, 6억….
김종화 위원 6억을.
  얼마를 주면 될 것이다 했는데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먼저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내역서하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3억 8000을 왜 더 요구했는지 그 내역서하고 두 장을 갖다주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내가 보기에는 내동연립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아파트값을 달라는 상황이야, 보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종화 위원 두 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3개 구청에 영세민전세자금 체납자 손실이 없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오정구만 세 명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오늘 내년도 것 보고에 35명이 넘어왔다는 건 좀 깊이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손실보전 해 준 게 네 세대 있습니다. 네 세대에 2800만원을 우리가 손실보전 해줬고 지금 장기연체자는 13가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손실보전해 준 건 아니고 작년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 체납사고자가 3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사고자가 35명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35명이 아닙니다.
한상호 위원 70쪽을 보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우리가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일단 사고자잖아요? 사고자.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실제 사고자는, 장기연체되고 있는 세대는 13가구입니다.
한상호 위원 13가구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도 또 허위보고죠, 어제 감사에서는. 3명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위원님한테 어제 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3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한상호 위원 제가 3개 구청에 얘기할 때도 오정구청만 체납사고자 해서 주택은행에서 넘어온 자가 세 명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3명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35명이잖아요. 그러면 며칠 사이에 20명이 튀어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2002년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상호 위원 대비한 것은 은행에서 통보 올 예상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시면 속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료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68쪽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매입, 이게 두 필지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것 내역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36억이라는 돈만 턱 올려놓고 말입니다. 내역서도 같이 자료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항공촬영하는 것 의무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도 내규로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안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됩니까? 도에서나 어디서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감사 와서 왜 안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따지는데 징계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예산 없어서 안했다고 그러시면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세워줘야 되는 건지 말이죠, 꼭 의무사항이라면 세워줘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나 해서….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3년짼데 올해는 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50만 이상은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항공촬영을 저희들 의회에 있을 때도 매년 한 번씩 했는데, 공무원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어떤 법, 규정이 있나요?
  그 규정을 찾아가지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법적으로 있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그냥 견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할 필요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68쪽에 숙박업소 허가취소에 관련된 부동산 매입 36억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박병화 위원 이것도 사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꼭 사기는 사야죠. 사야 되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아파트 대표들 있잖아요. 이것 한번 저기하셔야 돼요.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벌써 상동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그걸 방음벽 해달라고 인터넷에 도배하다시피 해놔요. 의회에바란다를 열어보면. 그것도 꼭 터널식으로.
  앞으로 입주가 되면 이런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때 또 시청 앞에 주민들 몰려올 텐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인 이런 것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해 나가야 돼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이것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쪽입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엉뚱한 사람들 세금 내서 한 것을 어느 특정지역에 다 쏟아 붓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같은 쪽에 연구개발비요. 학술용역 주는 것.
  높이 지정을 용역준다고, 스카이라인 확보 때문에 주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법이 바뀌어서?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부회 위원 법에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가로구역별로, 옛날에는 전면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높이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김부회 위원 사선제한만 있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선제한만 있었는데 사선제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높고 낮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 주고자 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입면개선을 위한 권장도서, 미관개선을 위한 권장도서 설계제작용역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입면도서라는 게 미관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바깥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그쪽을 어떻게 해야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미관이 서느냐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너무 획일적이라서 미관을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김부회 위원 이런 용역은 진작 해서, 상동지구나 중동지구 신도시 아파트 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일반건축물에 적용해서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반건축물도,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각 건축물마다 이렇게 미관 있게 지어다오, 소위 샘플을 제작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다양한
김부회 위원 다양한 샘플이지. 입면, 앞쪽에 이렇게 지으면 멋있겠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상동신도시 상업지구 내에 건물들을 지으면서 송내동 로데오거리 건물들에 그런 예가 있었던 것처럼 건물을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여관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상동 로데오거리 거기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해서 여관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 자체가 좀 쉽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라든가 허가를 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 조항이 판매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적부서에 신고만 하면,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러면 상동지구 러브호텔 건축 거리제한 해놓은 것 말짱 꽝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건축과장 민천식 위원님 그것은 그전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다 가려지지,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런데 그냥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건이 된다면 여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다 가려지면 가능합니다.
  민원허가과에서도 그 방침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신경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리제한 이것도 사실 차폐시설이 돼 있을 때는 안하고 했지만 지금 벌써 머리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을 앞서서 건축물을 짓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시민단체에 욕을 먹어가면서 또 재의요구까지 받아가면서, 여기는 러브호텔 짓는 것 부지매입까지 하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왜 저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한을 해야만 러브호텔이 실질적으로 상동신도시에 못 들어오는 것이지 어차피 건물만 지어놓고 용도변경은 다들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민원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규제하는 쪽으로….
안익순 위원 어떤 제한규정을 마련하셔가지고 기왕에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러브호텔 부지 두 개 사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공연하게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는 용도변경을 해서 여관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200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제2단지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제2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아까 철도청에 납부한 부천시 부담금, 그 자료를 아까 부탁드렸는데 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제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김삼중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작동~서울 신월동 간 연결도로 완공 국비정산반환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부천 작동에서 서울 신월동 간 연결도로 총 사업비가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먼저 33억 7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국비지원금 138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사업비의 45%가 지원됐는데 우리가 33억 70만원을 선 부담하는 바람에, 나중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투자를 더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14억을 돌려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정산반환금으로 14억을 내줘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안 주면 안 되죠.
김삼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캐노피설치 이게 작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것 원래 시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시공사에서 시공할 때 어차피 공사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시공사에서 했으면 이렇게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안 줬을 텐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짐을 싣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바로 비를 맞거든요. 그래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이익금이 좀 있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원래 그 건물 지을 때 아파트형공장이기 때문에 짐 싣고 내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측을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금 발생했다고 해주면 되나, 원래 시공사 측에서 해주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작년도도 자르고 금년도에도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원칙적으로 누가 판단해 봐도 시공사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걸 왜 해 주느냐고요. 이익금 얼마나 발생됐는데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잠정적인 추세가, 내년 6월에 확정이 되는데 한 6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익발생 부분에 대한 정산서 그런 게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아직….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6월까지.
안익순 위원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시공사에서 하게끔 해야죠, 이걸.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런데 어차피 테크노파크는 시공사에서 해서 분양해서 분양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65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산금으로 돌려줄 돈입니다. 그 돌려줄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정산금,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입주자한테 돌려줄 돈입니다.
안익순 위원 누구한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입주자. 공장입주자한테 돌려줄 돈이고 시공회사에는 이것은 추가공사기 때문에 공사비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 시 돈이 아니고, 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정산이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우리 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65억을 다 돌려줘야 돼요. 입주자들한테.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회계감사할 때 정확하게 봐야 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설명이 안 돼가지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예산에서 그냥 나가고 말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요. 65억 돌려줄 돈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돈 갖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이 얘기한 것 맞습니다. 원래 시 예산이 아니고요.
안익순 위원 작년도에도 올렸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작년도에 이걸 깎으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돌려줄 돈으로 하는 것인데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해야지 6개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데 그걸 가지고 몇 년씩 예산 가지고 씨름하게 만들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서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동에 현재 반환금으로 14억 국비를 돌려주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도로에 보도를 놓거나 도로개설을 할 때 시가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였죠? 도로과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장 김상택 그걸 같이 국비로 쓰면 안 되나요? 왜 그런 행정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국비는 국비대로 정산이 돼야 되고 지금 작동~신정동 간에 들어간 돈은 서울시 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수수료로 13억인가 줄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쓴 겁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서울시에 안 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상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억을 정산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공사비를,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비로 해서 공사를 일부 구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14억 자체가 총 사업비에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맞죠?
  총 사업비에 포함된 건데 그걸 돌려서 공사비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건 별도로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반납을 하나, 이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국비는 국비대로 정산이 돼야 되고요,
○위원장 김상택 국비라도 공사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공사비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시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네들한테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우리 시 구간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택 아니, 돈이 있는데 왜 못해 주나요? 이 국비도 부천시에 나온 국비인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공사구간이 아니다 이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건 상황설명을 별도로 도면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 다음에 SOC부담금에 이자를 19억 내잖아요. 지금 내는데, 이자 19억하고 원금 200억 해서 219억을 내는데 우리도 국장이 새로 왔으니까 경인고속도로 반환금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도로 36억 정도의 금액이라도 87년부터 지금까지 쓴 이자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정산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경인고속도로가 68년에 시공이 됐고 90년도, 92년도에 확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을 저희가 검토를 다 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로 고속도로부지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귀속조항에 의해서 보상청구가 안 되고 실제로 토지조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내역을
○위원장 김상택 아니, 지난번 2대 의회 때도 36억 정도는 우리가 받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3,269평인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269평이 약 20억 내지 30억 정도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 중에 있는데 그것도 청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구가 어렵다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이.
○위원장 김상택 아니, 부천시는 맨날 우측에서 터지고 좌측에서 터지고 해가지고 남한테 보상만 해주고 우리 받을 것은 제대로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부분도 3,000평이 넘는 금액을 8년, 9년 이자를 다 포함해서 정산해가지고 도로공사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건 아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장 김상택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맨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SOC부담금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SOC부담금요? 네.
김덕균 위원 그게 고등법원에서 조정을 해 준 것이죠? 그 금액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 나중에 육교 밑에 거기를 반을 준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하부공간이요.
김덕균 위원 반을 부천시가 써라 했는데 이 예산을 주기 전에, 신년도에 추경 때라도 놔뒀다 도로 치면 되는 거니까 그것 전체를 다 부천시가 쓰는 방법으로 협상하는 데 혹시 카드가 안 될까 싶어서요.
  이번에는 못 세우더라도 1차 추경이라든지 협상만 잘되면, 협상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리는데 의회에서 문지른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밑을 다 우리 부천시가 좀, 쓸 수 있는 게 한 3만 평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그 협상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다음 1차 추경 때쯤 하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것은 이자가 발생됩니다.
  조정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덕균 위원 이자가 연 10%라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연 10% 이자가 현재도 발생되는 겁니다. 빨리 이건,
김덕균 위원 아니, 두세 달 늦게 준다고, 우리는 그 땅을 일단 우리가 쓰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일단 반 쓰라고 했는데 반은 못 준다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로공사 경영사업처에서 그것을 다기능공간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대, 안 되고
김덕균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고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으로
김덕균 위원 대형 주차장 같은 것 이런 걸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해야 된다는 우리 시 의견이고요, 도로공사 측에서는 50%, 50%로 하자라고, 거기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김덕균 위원 거기까지 가 있을 때 아주 물고 뜯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이번에 안 세우고, 이자 발생이 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1만 5000평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쓸 수 있는 땅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자는 320억에 대한 거니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갚고 협상은,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드리면 협상하는 데 불리할까봐 우선 3만 평을 다 빼앗아놓고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주차상품권 금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한 매당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 400원짜리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 매당?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면 25매인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부회 위원 1만원이면 25매.
  그래서 모범운전자 표창, 교통관리단체 표창은 3만원으로, 그걸로 하겠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건데 삭감을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걸로 하겠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부회 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주차질서계도 체험활동 수기공모입상자 시상금은 50만원어치 주려고 하면 엄청 많고 다 사용을, 표창을 받아도 이것 갖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건 봉사활동하시는 여러 분이 이 상품권보다는 좀….
김부회 위원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나 2만원어치면 쓰겠지만 50만원어치 개인이 갖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달라는 그런 얘기 같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리고 단체에서 대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데 돈을 주면 단체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주차상품권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지금에 와서는 돈으로 달라고 한다고 돈으로 돌리는 글쎄, 주차상품권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들한테도 앞으로 부상품이나 시상품을 이걸로 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셨는데 이것 작년에 주차상품권으로 줬다가 올해는 다시 현금으로 주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은데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차질서 계도에 참여한 봉사단체, 봉사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주차상품권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평사시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체험활동을 해서 나중에 우수한 작품에 대한 부상은 상금으로 하는 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단체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건의가 와가지고 그렇게….
김부회 위원 그리고 주차상품권지급 이게 교통관련 시책 제안자 쭉 해서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분만 쓰고 다 못 썼다고 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일부는 저희가….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풍선 가지고 무단주차한 데다 붙여주는 그것도 예산을 집행 못해서 이번 4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3000만원….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월드컵이니까 그걸 쓰겠다. 다시 또 예산을 올렸는데 경고풍선 제작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김부회 위원 반응이 좋은데 왜 안 썼느냐고, 그렇게 좋은데. 예산을 갖다가.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교통업무 기능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녹색어머니회 또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누가 뛸 사람 있느냐고요?
  올해도 예산 갖다가 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그렇고 주차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느냐고요. 올해 쓴 금액 이상 쓰기가 어렵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 쓴 만큼….
김부회 위원 예산 더 올리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약간 더 올렸습니다. 올해 쓴 만큼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약간 더 올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또 하나, 예산을 줬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안 쓴 거라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 월드컵이 있으니까 다시 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 쓰고도 잘돼서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주차알림표시판 이것은, 잠시 주정차 한다 이것은 제작해서 주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안해도.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민질서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김부회 위원 아니, 주차알림표시판은 주는 데가 많다고. 여러 군데서 주는데 시에서까지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긴급차량통행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시가 아닌 데도, 일반 자동차 관련한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디라도 주는 데가 많다고. 경찰청에서도 이게 나왔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시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풍선 주는 것 말입니다, 어떻든 주차질서를 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사고발상을 건전하게 전환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풍선을 누가 주는지, 어느 단체에서 왜, 풍선을 줄 의무가 없잖아요. 풍선 자꾸 주면 전부 주차위반 더 하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는 게 아니고요, 경고용으로….
○위원장 김상택 경고용으로 그것 가지고 뭐 하나요?
  무슨 효과가, 예를 들어서 차라리 스티커 붙여가지고 견인해 버리는 게 그걸 붙여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예고문 더 하나 써가지고 사전예고를 하든지.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사전예고문도 붙이고 다닙니다만 단속권한이 없는 봉사단체원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경고풍선을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것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아까 김부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3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그런 주차계도를 위해서 차라리 급식비나 지원해 주세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낫지 풍선 붙이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 풍선은 좋은 제도라고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고 자료도 보내달라고 해서….
○위원장 김상택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느낌을 전혀 못 받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아무리 봐도, 아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녹색어머니회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도 정말 어떻게 저런,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단속이 아니다 이말이지.
  생산적인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 아니다 이렇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특히, 축구경기 때도 경고성으로 옐로우카드를 주듯이 옐로우, 노란색.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개인에게 아예 주는 것 아니에요? 주는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는 게 아니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붙여놓으면
○위원장 김상택 붙이면 개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기분 나빠가지고 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내가 불법주차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위원장 김상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하겠지만….
김삼중 위원 인쇄가,
한상호 위원 인쇄를 빨갛게 하자고. 빨갛고 이거는 녹색….
김삼중 위원 주차금지 저쪽을 빨갛게 해서 좀 크게, 얼른 보게. 이쪽에 까맣게 이렇게 해놓은 것….
○위원장 김상택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박병화 위원 문구도 불법주정차 중입니다라는 걸 딱 써줘야지 주차금지 이렇게 써가지고 잘 모르거든, 봐가지고.
  불법주정차 중입니다라고 쓰면 아, 내가 지금 불법주정차 하고 있구나 하는데, 문구를 빨갛게 써서 넣으세요.
한상호 위원 빨갛게 하고 부천시도 조금 더 크게 하고, 이것은 우리 고유의 색깔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속기를 해야 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과 모든 계획을 설명 잘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해주면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주세요.
  품앗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자료를 봐가지고 예산을 다 세워주면 과태료징수를 한 60, 70% 올려달라고요. 그만큼 노력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시설사업소장박종학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
  주차사업팀장윤정선
  시설관리팀장윤길종
  신성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상무서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