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26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차 회의 이후로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회 일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구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데도 우리 의회 발전과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3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해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자가 결산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13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13조 지급기준에 위원의 일비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영 46조 및 47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였던 바 위원 일비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함은 부당하여 위원회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91년 이후,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의정활동 위원회와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고 또는 결산검사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온 결과에 의하면 이 지침을 그대로 준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입장은 이것을 당장 번복한다든지 새로 수당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상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그 위원회 범위 안에 속하게 되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정에 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법률적인 검토나 문구 검토를 자세히 해본 결과 약간의 의문점은 있다, 그래서 논의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관행적으로, 행정 관례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단독적으로 파기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별안간 정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치 않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지침을 다시 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별도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급적 모든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독자적인 활동 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랄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강사수당도 옛날에는 아주 경직되게 운영해 왔던 것을 우리가 많이 건의해서 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정해서 해주도록 건의를 하면 아마 행자부에서도 무리없이 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해요.
그런데 모든 지급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장부를 뒤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확보를 안해놓은 상태니까, 여비는 언제든지 지급하면 되는 거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정책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담당과 법무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앞서 회계과장께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의 예산담당자들이 각종 회의를 할 적에 일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명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사항을 보니까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10시58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거나 실효성없는 조례를 좀더 심도있게 발췌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99년 1월 4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에서 99년 1월 4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강진석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회계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