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4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21세기 새천년이 2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부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삼중 위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47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차 조례정비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오늘 심사 의결하여 제74회 임시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의시 한기천 위원님과 김삼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 자료가 언제 왔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말씀이죠?
김대식 위원 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 며칠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며칠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주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다 볼 수 있겠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조례제정하고는 상관없고 참고자료로 위원님께서,
김대식 위원 미리미리 해줘야죠.
  조례제정하는 데 왜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 자료가 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참고자료로.
김대식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지 이 자료가 왜 들어와요.
  이 자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갖다 주면.
  이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 제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와서 주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 검토가 됐을텐데 논란의 여지는 첫번째, 부천시자원봉사센터가 그 동안 조례없이 만들어져 와서 이제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근거를 갖는다, 의미가 있다, 이것은 다 동의된 것 같고 두번째 문제는 운영주체를 시가 직영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거냐, 쟁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직영과 위탁운영에서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해서 공문까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직접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집행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인 복지서비스틀이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것도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해야 되고, 협조하러 나오시는 자원봉사자들도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추진해야 상당히 호흡도 잘 맞고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다 아시겠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면 학교라든지 종교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에 그것을 위탁하면 어떨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시민복지과장께서는 자료를 사전에, 지난번 회의 때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한병환 자료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만 찬반토론사항은 그 동안 위원회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계속 조율해 왔었고 김삼중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이 그 동안 쭉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중 내지는 11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님과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시민복지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