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34분 개의)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임시회에 참석하느라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의 일정이 모두 끝나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특위의 활동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집행부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규제정비 추진상황보고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받고 의문점이나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하고, 지난 정기회의시 본 특위의 활동계획안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그간의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계획과 관련해서 논의코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미 검토할 부천시 전체 조례를 분과위원회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특위 활동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조례가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특위에서 숙지하고 다루고 그런 속에서 각종 조례에 대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존치시킬 것은 존치 시켜야 되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만이 아니라 새로운 조례를 발굴해서 제정하는 것도 우리 특위의 권한과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상당히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 3인의 위원님들이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우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거르면서 토론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분과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장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분과장에는 강진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과장에는 박종신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과장에는 김삼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대상이 되는 게 총 400 몇 건인데 그런 사항뿐이 아니라 민원이 접수돼 있는 사항도 집행부에 의뢰해서 자료로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반 민원인들이 조례나 규제, 규칙부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자료를 전부 받아보자는 얘기죠?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2월은 분과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조례들을 검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제기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취합하고 특위 명의로 일반 시민들께 공고를 내서 부천시 각종 조례나 규칙과 관련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집행부 전 공무원들한테 조례나 규칙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2월 중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간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내용이 상위법이 문제거든요.
  바뀐 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저희들한테 배부해줘야만, 상위법 바뀐 것을 안 후에 조례를 다뤄야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바꾸거나 검토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상위법이 바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위법이 최근에 꽤 많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셔서 그 내용들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최근에 개정된 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국회 통과만 된 내용이고 대통령이 그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도 갖고 있다,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지 않아서 확정이 안 됐지 않느냐.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내려와야 실시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서 법을 발췌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통과됐지만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만 통과된 법을 우리가 논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같이 검토해야 한다.
  오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하고 그 외 법령이라든가 부수적인 자료는 그때그때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논의해서 발췌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그러면 3차 회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보고를 이미 받았는데 467건에 해당되어지는 규제사무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 4차 회의는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서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일정으로 잡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위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강인 간사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정책기획실장김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