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행사도 많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가 해왔던 주요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1일에 조례제정실무 및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해서 여러 위원님과 조례 정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부천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민간인 235명을 대상으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위원회 활성화방안 및 정비에 관한 제반 논의사항들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논의사항은 다음 회의시간에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과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진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하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해외교포, 타시·군 인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와의 우호증진과 시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현재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해외교포와 타시·군 인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여대상이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천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해외교포 및 타시·군 인사까지로 수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천시 경제 및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고 부천시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함양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사전에 검토도 시켰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내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먼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강진석 위원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간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 논의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이 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타시·군 출장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통상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만 법상이나 내용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타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현행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한테 수여하는 부천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타시·군 인사에게까지 수여하는 것으로 해서 명예시민증에 대한 폭을 확대하자고 하는, 그래서 우리 부천시를 더욱더 알리고 부천시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부천시와 계속 연을 맺고 부천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이런 의견이 있어서 타시나 군을 확인해 본 결과 법상이나 내용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부천시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서 과연 내국인한테도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별도의 허가행위가 있어야 권리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을 포함해서 내국인한테도 줬는데 그분들한테 북제주군이 무엇무엇을 해줬는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두 군데 뽑아서 해주고, 두 군데만 알아봤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명예시민증을 외국인 외에도 주는 곳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이후로 금년 4월에 수여한 것 두 건까지 해서 토탈 세 사람한테 수여했습니다.
타시·군에 관계되는 건데, 김삼중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타시·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명예시민증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부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부천시에 와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 명예시민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조례에 삽입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점을 심사숙고 해서, 우리가 확대 개정하려고 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까지는 좋은데 타시·군 인사 이것만큼은 좀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강진석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신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03분)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대지 안의 조경면적과 식재 등 조경 설치기준은 부천시건축조례 제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 6조에서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현재의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호수목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는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설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안은 산림법, 동법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조례,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도로법, 산림청예규 등에 의거 산만하게 관리하여 왔던 부천시 도시녹화와 경관을 위한 조경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제7조, 제8조2항, 제9조제2항, 제3항은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조경시설물을 기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조에서 다시 의무부과 또는 행위 제한함은 시민에 대한 또 다른 행정규제사항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제30조 가로수 등의 관리대장 작성 비치에 대하여 행정력이 부족하고 상위법에 근거치 아니하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님께 직접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관계공무원 입장이 어떠한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이것과 관련되어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녹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원 안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모든 걸 해서 해야 됩니다만 손 못 댔던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법규나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어놓을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나무나 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도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고 그래서 없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어느 장소에 옮겨주면 좋은 그런 나무도 저희들이 처분 못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대단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강요되고 제재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이나 이런 것은 기이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12조에 보호수 관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잘 된 나무는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나무는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적용해서 해주면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걸로 압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할 때 제한받는, 불이익 받는 경우는 없죠?
새건물 짓더라도 어차피 대지 안의 조경 그 적용을 받으니까요.
그런 나무는 임의처분하지 말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해주면, 이런 나무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시에 이식비를 확보해놓고 공원 같은 데 수시 이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놓는다 그런 말이죠? 남의 집이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
조각물도 마찬가지고 정원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희귀한 걸 마당에 갖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임의로 철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희귀수목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거든요.
이런 희귀수목은, 옴나무 큰 게 있는데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는데 불가피하다 했을 때는 그 나무를 중앙공원 어느 장소에 옮겨놓고 거기다 유례를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던 나무인데 몇 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옮겼다, 그렇게 해주면 그 나무의 유례나 부천에 과거에 이런 나무가 있었다
그런 부분만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내 나무니까 내가 파고 팔아야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럴 때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시가 편성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과는 이것을 만들어 주므로 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좋게 해드리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건축과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경 조례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주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전체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20년 이상 된 건물도 있고 그런 건물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세대수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30조를 보면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을 제출받아서 사후에 관리를 하자 그런 제안이 있는데 건축부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구비서류를 자꾸 폐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또 안 돼 있고.
그것을 제출받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어느 대상을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집 지을 때 무슨무슨 나무 심어라, 그 다음에 무슨무슨 나무 심었다고 보고해서 준공을 떼야 되고 그것의 관리를 계속 하고, 나무를 옮기거나 없애면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님은 이 조례 중에 30조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그게 나중에 고사가 됐을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런데 요새 보면 여직껏 위법이 된 건 위법이 된 거고 새로 개축이라든가 증축하는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행정관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주민한테 비용이라든가 권리를 부여해서 하기는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규제를 철폐 완화해 가고 있는 부분, 건축을 할 때는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조례가 되는 것 같다.
부천시에서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지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고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더 이야기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그리고 31조 보면 여기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고 예를 들어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 또는 건물은 몇 층에서 몇 평 이상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주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 및 기능 해서, 시장님이 나무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도시녹화실무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 있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시녹화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녹지의 양적·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조경계획 및 설계의 자문(수종선택, 규격, 배식방법 및 조경시설물 설치, 옥상조경 등)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원, 녹지, 조경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18인 이내로 돼 있는데 그분들 일비도 줘야 되고 일거리도 줘야 되고, 일거리를 주면 시민들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도 운영을 했고 또 각종 계획을 해놓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했거든요.
여기는 건축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검토도 잘 된 것 같아서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찬반토론이 열띠게 되어졌는데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제30조2항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을 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은 그대로 한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나무가 뭐뭐 심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4.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27분)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박종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에서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제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임의사항이었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을 강제규정으로 보완하여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 대한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해야 할 것이며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성있는 선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단체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으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7월 1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됩니다.
폐지되면서 경찰관서에서 운영되던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운영에 따른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후속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윤락가가 있는 그런 데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걸로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네 속한 사람을 말합니까, 부천시 전체를 말합니까?
부천시민 누구라도 1,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오면 지정해 준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지역으로 청소년보호구역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부천역전에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지정받을 수가 있다?
그 “인근 주민들의”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관할지역이 아니라 청소년금지구역으로 통행제한할 구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500m 이내의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관할지역 주민, 심곡2동 할 건데 오정동에 가서 1,000명 받아와도 해준다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보호법은 경찰관서에서 운영되는 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통행제한구역 부분부분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입장은, 청소년보호법에는 일단 지역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육성해 내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육성조례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죠.
청소년육성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게 돼 있는데 차라리 청소년육성조례를 만들고 그 밑에 이런 통행제한구역도 만들어 내고 하는 게 올바르지 이렇게 한 조항 있으면 조례 만들고 한 조항 있으면 또 조례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제가 몇 조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청소년육성조례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현재 시민복지과 내에서 청소년육성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8분 기록중지)
(12시46분 기록개시)
찬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통합조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통합조례 속에 동조례안을 산하조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그리고 통행제한구역을 만드는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동조례안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차후에 청소년과 관련되어진 종합적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 논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는 간사님과 상의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강진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시민복지과장윤준의
건축과장윤진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