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개의)
1. 폐지또는개정키로확정된조례에대한보고(계속)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시대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는,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은 우리 부천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위주의 행정, 시민위주의 정신을 부천사회가 구현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취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해 나가고 동일사안에 대해서 2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조례들을 통폐합해 나갈 겁니다.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조례들을 과감하게 개정하고 시민위주 그리고 행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례들을 만들어나갈 겁니다.
향후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종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지는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과부터 시립도서관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립도서관장의 경기도 회의 참석관계로 도서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의 개정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행정규제정비대상 조례현황은 그 동안 불필요하거나 권위적인 규제 중심으로 검토해 본 바 총 7건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그 중 6건을 폐지하고 1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7건의 규제정비대상 중에서 428번 기타 사유로 복사해 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판단한 자료의 복사금지를 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다음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개정안에 대해서 4쪽과 5쪽을 연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면 현행 조례 제3조에 업무의 규정이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장서관리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1항 입관거부입니다.
연령이 7세 미만의 자 다만, 보호자 또는 성인과 동행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행없이 도서관에 입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 제7조5항 관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사항도 관장의 권한으로 도서관 입관을 막연히 규제하는 조항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도서관 출입제한, 도서관 이용자는 일단 입관 후에는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입관 후 임의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조항은 이용자를 구속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일단 입관한 자가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관할 때는 입관표를 재교부받고 좌석을 배정받아야 한다 했는데 “일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자료의 복사, 현행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관장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복사료를 수납한 후 복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장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단, 복사료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도서관에서 복사료를 일일이 받아가면서 복사해 주는 것보다는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복사기를 비치하게 하고서 복사카드를 구입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리아OA시스템에 용역을 줘서 현재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복사 금지자료의 범위입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항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서류는 비밀취급인가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도서관에는 특별히 비밀로 취급될 만한 소장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3항 기타의 사유로 복사해 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판단한 자료라고 돼 있는데 “기타의 사유로”라고 막연히 불명확하게 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장서는 복사할 수 있으되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켓, 기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의 자료는 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제12조 복사제한입니다.
자료의 복사는 원칙적으로 부분복사에 한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복사 금지대상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작권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복사료,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제10조에서 복사료를 민원인의 부담으로 하였기 때문에, 복사카드 등을 비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비치장부, 도서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복사작업일지, 복사소모품 사용일지, 복사료 수납대장.
이 사항도 제10조와 관련해서 필요없는 것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16조 직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사항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직무가 아니고 기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별표는 현행 본관 명칭이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중앙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천시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도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3-14, 15번지로 되어 있는데 부지면적 99%가 15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3-14는 삭제하고 대표번지인 15번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분관의 주소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산7-18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불부합지역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산7-18번지가 565-480번지로 변경되었기에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 정책기획실에서 개정하라는 조례 외에 불필요하거나 더 삽입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 외에는 현재 검토를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럴 리는 없지만, 대부분 보호자와 같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혹여 7세 미만의 자가 막연히 놀러왔다가 입관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린이가 구경을 하고 싶고 또 어린이실을 이용해서 어린이 책을 본다든지 할 경우에는 규제할 수 없지만 실내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명시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사항인데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카세트라고 하면 되지 않는 것으로 뒤늦게 검토가 됐습니다.
법령을 검토하는 부서와 한 이후에 과실이 발생됐는데 카세트테이프라고 해야 될 것을 카세트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 했고 특히 저작권법에,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복제권이 있는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함부로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했습니다.
모것을 복제할 수는 있는데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켓 중에서 저작권 보호대상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자료만 할 수 없다는 거고 일반 사항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켓, 기타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1급 비밀이 아닌 것은 카세트테이프든 비디오테이프든 디스켓이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복제해 가야 될 것이다, 단 그럴 경우에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이 복제해 주든지 도서관장의 책임하에 복제해 주든지 그런 제한을 두고 복제는 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선서한 녹음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소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 복제가 불가능합니까?
시민이 볼 수 있되 이 책은 저작자의 승인없이 복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책이 있다 그말이죠?
특히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장서나 소장 자료들이 전체의 복사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부분복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께서 500쪽, 1,000쪽 이렇게 방대한 물량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복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그 책을 차라리 사서 본다든지 대출해서 보고 복사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가 규장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법 해석할 때 법리해석·유권해석·유추해석, 법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속에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으니까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쓰셔서,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는 문구가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98년 10월 10일자로 조례가 개정됐네요.
규제개혁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조례가 잘못돼 있어서 수정하시는 거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시작하면 부칙이 2, 30개 될 겁니다. 아마 한 달 만에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 전체를 조례부터 규칙, 모든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업무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바꾼 건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것은 물론 총체적으로 다 바꾸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앙이라는, 자동적으로 빠져야 될 별표조항마저도 안 빠져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모순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아까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임대를 보조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조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자의 정기적금 가입의무를 폐지하고 정기적금 연체시 임대해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제8조 1호가 삭제되고 제6조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조하는 액수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없고, 지금까지 융자세대수가 총 72세대입니다.
45세대는 해지가 끝나고 95년 이후부터 27가구에 2억 50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6조를 없앨 경우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5년 동안 800만원이니까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는 중도에 연체시키는 세대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회수 못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들어갈 때 계약을 동장하고 세대주하고 연명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빼 나간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서 반드시 적금을 들어야 되고 연체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삭제함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과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장한테 건의해서 합리적인 조례를 건의해서 시민의 불편한 규제를 철폐하게 해준 과에서 대해서는 그것이 시장한테 전달돼서 그 과에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즉, 표창이라도 돌아가고 진급에 반영되도록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자체적으로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하고 같이 연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하고 재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대비해야지 적금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관의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처음 조례 만들 때도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철폐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5년 동안에 어떻든 간에 생활해 나가고 막연하게 5년 후에 되겠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되겠지 하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5년 지나서, 그 전에는 강제든 어떻든 간에 적금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어거지로라도 얼마씩 해서 거기에 보태서 나갔는데 5년 있다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면 막연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직껏 그 적금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겼는데 이것을 철폐함으로 해서 혹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6조는 조금 더 깊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철폐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냥 놔두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도움을 못 줬을 때는 규제가 되는데 도움을 줬을 때는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연체가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6조를 만들어 둔 것 아닙니까.
돈을 떼일 염려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5년의 기간을 줄테니까 살면서 그 동안 돈을 벌어서 전세 얻어 나가라, 아니면 집을 사서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800만원마저도 못 만들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 6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절약하게 됐고 절약을 함으로써 그 돈에 대해서 부담없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빚만 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없는 걸 철폐하라는 거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규제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규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5년 후에 부담없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7조 동장하고 연명으로 한다 이런 것은 규제가 되지만.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고 정기적금은 그냥 들게 함으로 해서, 들고 나서 자기네들이 못 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10회분을 내야 하는데 5회분은 내고 5회분은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러면 5회분 돈이라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것은 규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규제사항보다는 권장사항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통장이 없으면 아예 넣을 생각을 안하고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시 조례가 검토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처음 바꿀 때 심사숙고해서 한 번 바꾸면 오래 가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변동되어지면 또 바꾸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법이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야지 쉽게 만들고 쉽게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으니까 그점 유념하셔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전면 폐지코자 하는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비대상 조례는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로 공설묘지 사용에 따른 주소지 제한 등 규제내용 총 21건을 전면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규제사무별 정비계획은 폐지될 21건에 대한 것으로 공설묘지 사용이라든가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는 공설묘지의 사용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74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약 4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공설묘지 설치가 불가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없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동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향후 상위법 개정 등으로 공설묘지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실정에 맞게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타시·군과의 공동설치를 위해서 여러 군데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6월에는 인접해 있는 시흥시와 공동 설치하는 것을 협의한 적이 있었고 97년 12월에는 충남 홍성군과 설치를 협의한 바 있고 98년 2월에는 포천군 화현면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저촉, 그리고 지역주민, 해당 자치단체 시의회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행조례는 우리 관내에 설치됐을 때 이용 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설치 또는 상위법 개정 여건에 맞게 다시 제정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되었고 고민의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분리된 하수도사용조례 중 4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사유는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2항에서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2항 별표에 배수설비는 세부기준 해서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고 해서 배수인구에 따라서 150명 이하일 때는 관의 지름이 100㎜ 이상이어야 되고 300명 이하일 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 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 때는 25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 신·구조문 4조1항에 보면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배수인구 대 내경 또는 내폭이 동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하수법시행규칙 12조2항을 다시 보면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와 같다 해서 배수면적이 200㎡ 미만일 때는 안지름이 100 이상이어야 되고 600㎡ 미만일 때는 150㎜ 이상, 1,200㎡ 미만일 때는…,
국토개발법,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하수도법시행규칙 해서 별표가 나와있는데 이와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4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중복된다 그런 얘기겠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법 외에서 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일하기 좋은데 똑같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서 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실에서 모법에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귀찮게 하냐,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 없애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하수과에서 이것은 중복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 중에서 시민이 “아, 규제 개혁됐구나”하고 느끼는 것은 아마 복사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수만 계속…,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하수도법 제24조4항이라든지 시행규칙 제12조2항이 언제 바뀐 겁니까?
오수관 규제할 때 배수인구 300인 이하일 때 내경 또는 내폭이 150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면 더 강화되는 거죠.
업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더 강화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법무계 나와있지만 건수 중심으로 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규제가 풀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제가 정확히 들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150 이하예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 없애면, 이 조례는 물론 잘못된 거죠. 상위법보다 희한하게 규제돼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규제개혁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체적으로 찾아봐서 시민들한테 줄 만한 게 없는 건지, 하수과에서 그 정도로 규제 개혁할 게 정말 없는지,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에 답답한 느낌이 많네요.
앞으로 조례특위가 6개월 간 존속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불필요하게 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정비대상 확정해서 규제사무 467건 중에서 폐지가 227건, 완화가 53건, 존치 187건 결국 이 통계로 보면 규제사무의 60%가 정비된다는 거고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데 실제 보고된 사항을 보면 그렇게 커다란 변화의 폭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뒤따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조례 자체의 모순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완화 내지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계속해 나가겠지만 공무원분들께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공무원들께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특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번 기회에 부천시 조례를 전면적으로 좋게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하수도법시행규칙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제12조2항 관련 규정이 나와있고 24조4항에도 중복으로 있는 거죠?
아까 이강인 위원이 짚어준 게 있는데 4조에 배수인구가 300인 이하일 경우는 내경 또는 내폭이 150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이하로 돼 있습니까?
시행규칙 12조2항에는 150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15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상으로 해야지 이하라고 하면 1㎜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쇄 잘못된 거죠?
이강인 위원이 이게 맞을 경우에는 이런 걸로 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인쇄 하나가 이런 큰 착오를 일으키잖아요.
진작 없애야 되는 것을 놔뒀던 것 아닙니까.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자료를 잘못 주면서 위원들 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얘기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여직껏 위원들은 잘못된 자료 가지고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표하고 다르다 그말이에요.
상위법하고 똑같으니까 삭제해달라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실무담당이나 과장이 모르고 조례 4조 하나 갖고 틀리게 인쇄해 와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별표가 참고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이 조례집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주차장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번에 두 건을 올렸는데 한 건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사항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주차장법시행령에서는 300에서 도보 6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조례에서는 1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서 완화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건은 현행은 기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상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요금규정만 존치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에서 100m 이내로 한 것은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1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차 수요자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직선거리 300, 도보 6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서 나중에 폐지했을 경우는 원상복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은 여기에 지어놓고 남의 동네에 주차장 한다는 얘기거든요.
표현을 이상하게 한다면 A라는 동네에 건물을 지어놓고 B라는 동네에 주차시설 만들어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주차장법을 강조해서 심지어는 차고지증명까지 하자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이하잖아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물에는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하고 나서 그러나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때는 남의 동네에 주차장 만들어도 된다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00m를 300m로 바꿔주는 것은.
그러면 주차장법 해제시켜야지.
상위법이 300m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에서.
상위법에서 300m로 했는데 100m로 규정했을 때는 위법사항입니까?
300m 이내로 했기 때문에 200m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더 허용을 해줘도, 상위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는 거거든요.
부천시와 타시를 비교해 봤을 때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땅이 그만큼 좁단 말이에요.
땅이 좁으니까 상위법 내에서 그만큼 규제해줘야 돼요.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넓은 시흥시라든지 이런 데는 300m 상관이 없겠죠.
넓으니까 그렇게 해도, 주차장 만들지 말래도 다 만들어.
그러나 우리는 좁기 때문에 좁은 상태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좁게 살면서 서로 피해를 안 주려면 그만큼 규제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설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면 건축주가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300m 이내로 했을 때 주차장에 차를 대러 가는 사람이 300m 멀리에 차를 대고 갈 거냐 이거예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주차장법 폐지시켜줘야죠. 주차장 없이 건물만 지어라 해야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m 이내로 해놔도 현실적으로 200m 이상 떨어뜨려서 주차장을 건축할 경우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없어서 안하는 경우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멀리 하래도 않죠. 가까이 하죠.
여기에 500m 이내로 하래도 500m 안하고 100m 이내, 5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요. 장사를 해야 하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짓는 사람, 장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서 한푼이라도 세를 더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악용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활용하면 좋은데 악용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악용할 염려가 있는 것을 이렇게 더 늘려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 부천시는 부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라는 게 뭡니까. 상위법 내에서 그 시에 맞게 규정해서 쓰라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상위법 그대로 쓰라고 하면 조례 필요없죠.
그것 그대로 옮겨놓고 상위법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부천시 조례가 100m 이내로 돼 있는데 100m 이내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까 건축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100m를 300m 이내로.
우리 부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려는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00m 정도 이격거리를 두게 되면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지는 겁니다.
원미구청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래 4층으로 허가났는데 5층이 들어섰어요.
그것 불법이죠?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때 당시 어떤 분 건물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댈 자리가 없어요.
길거리에 대놓고, 원미구청 안에 대놓고 간다든지, 원미구청 안에 대놓고 가면 좋죠.
그 주차장이 바로 건너편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허가 당시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허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도 그렇게 악용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한 100m만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악용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300m로 늘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봐줘가지고 건물 짓게 하는 꼴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좀더 어느것이 합리적인가, 100m를 300m로 해줌으로 인해서 부천시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인가, 활성화돼서 시민한테 영향을 준다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이 300m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300m로 맞춰버리자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할 때 신고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타 나머지 건들은 허가기준이라든지 규제기준을 상위법에 위임받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한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인택시사업법, 면허법 등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통행정과 내의 모든 조례를 이 시간 이후라도 심도있게 더 검토해서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전면 폐지코자 하는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번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올린 것은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뒤 행정개혁 정비계획에 4건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전 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역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이번에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돼 있는, 떨어져 있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및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정비대상 조례 중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2개 조항과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1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폐지이유는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제8조1항에 입원서약서 제출규정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체제상 입원실이 없는 관계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입원보증금 예납조건입니다.
입원을 안하니까 입원보증금도 필요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인데 이것은 의료법 제62조제1항에 의거 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촉탁의료인에게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 보건소에도 의사를 8명이나 채용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게 쓰이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에 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사유와 이 부분이 적용된 것이 그 동안 있었습니까?
생긴 지 30년 가까운데 그 후에 여러 번 개정을 했어도, 아마 이게 면, 의사가 부족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도 의사가 많아지고 부천시에도 의사가 많아지니까 구태여 관에서 촉탁해서 의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의료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방금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전쟁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촉탁의료인들을 두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여비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례가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이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삽입시키면 맞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받을 마지막 조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외 3건의 정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조례 중에 폐지해야 될 대상은 28건을 발췌했습니다.
완화할 대상은 두 건으로 총 30건을 부분 폐내지는 전체 폐지하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 및 용어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를 개정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주내용이 가정쓰레기 혹은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용어정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규제 폐지, 봉투대금 납부를 시금고로 한정했던 것을 시중 일반 금융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1호에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2호에 사업장쓰레기라함은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 조항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나열했는데 실지로 생활폐기물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4호, 5호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청소를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법 4조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4조2항도 법 6조2항의 청결유지 의무를 기술한 내용으로 법조문과 같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조 일반폐기물의 기본계획 내용도 법 8조 및 시행규칙 5조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도 시행규칙 7조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조, 8조도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리고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9조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도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도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이것은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도 생활폐기물로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로 거주제한 내용인데 1항 전체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용어정리하고 법조문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용어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의2도 폐기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의2제2항을 미처 정리 못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조문은 98년 10월 10일자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으로 돼 있던 것이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정리하면서 잘못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용어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4항에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 관리에 관한 건데 현재 규격봉투를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19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법조문 13조4항을 3항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용어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조는 시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를 시금고를 포함한 시중 전체 금융기관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조 괄호항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 준수사항의 일부로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조 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을 삭제했습니다.
29조, 30조도 용어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7 다량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내용을 전체 폐지하는데 폐기물처리법상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청소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7월 19일자로 시행규칙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99년 10월 10일까지면 무려 1년의 기간인데 그때까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가정쓰레기, 일반폐기물 이렇게 썼습니까?
13조5항 수거물량의 산정에 있어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거든요.
현행조례상에는 산정한다 또는 산정함 이렇게 하나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소각장에서 계측되고, 그런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지로 이용하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계측해서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계측해서 통보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시민이 흔히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조절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100㎏ 버렸을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이것이.
큰 자루로 몇 개 내놓다 걸렸는데 그것도 5만원 매겼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은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그런 실질적인 게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환경폐기물이 또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나누어 붙여라.
그런 것은 어떻게 계몽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수거를 재활용팀에서 일부 하고 청소업체에서 하고 그러는데 예산 지급을 못 하고 그냥 처리해주다시피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쓰레기 불법투기로 된다고요. 안 붙여놓은 것은.
이런 것을 실지로 청소사업소에서 지도 감독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이 민원이 된다.
그것을 또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매깁니다.
과태료를 매기는데 엄청나게 많이 버린 사람도 5만원 매기고, 참고로 과태료를 10만원 매겼어요. 1㎏짜리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과태료 6, 70%가 안 걷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 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기회에 그런 부분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어느 부분만 가져간다, 그것이 같은 쓰레기로 나온 걸로 보면서도. 그런 부분.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는데 6, 70%가 안 걷힌다.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벌과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이런 조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
고발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행위는 없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만큼 버린 사람도 5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둬서 공정하게 과태료가 매겨질 때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 안 내는 게 아니라 밉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법이 공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조례 개정에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청소사업소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용어정리하는 식의 조례정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와닿는, 주민들에게 와닿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아까 제가 제시한 대형쓰레기 수거에 관한 것,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부분을 아울러서 검토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쓰레기라 함은을 생활폐기물이라 함은으로 바꾼다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내에서도, 사원이 많으니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종류의 폐기물들을,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개 법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되는 폐기물인데 그 부분 중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폐기물 종류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현행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 제2조 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제2조의 내용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생활폐기물이란 설명이 결과적으로 법 제2조2호가 생활폐기물이다 이말 아니에요.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쓰레기라는 명칭이 생활폐기물로 바뀌는 것이고, 현행에는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생활폐기물의 설명을 안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안하고 2호와 같다고 했놨단 말이에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런 식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2호를 말한다 하고 현행에서 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쭉 돼 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현행 것을 지웠죠?
현행에서는 법 제2조 2호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쭉 설명을 해놨는데 개정안에는 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법 제2조 2호에 의한다. 2조 2호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그것을 여기에 기재해 줘야 개정된 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법 제2조 2호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 2조 2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맞습니까?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종류다 이런 것을, 법조문에 술어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쓰레기량이 정확하게 계측되는 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면서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가면서 매립지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계측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가 농장이나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계측돼서 저희가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포함이 안 됐던 종류까지를 포함해서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량을,
예를 들어서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라도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농장에 가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량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보다는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좀더 정확하고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법이라는 게 규정하기 나름인데 딱 규정을 지워줘야 되는 거지 포괄적으로 되면 이런 데서 비리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숫자상으로 정식으로 물량이 파악된 거라야만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물량을 조사해서 작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수거에 대해서 주는 것하고 여기서 김포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운반비 두 가지로 주고 있는데 수거하는 대금은 세대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운반비는 그쪽에 가져가는 물량, 수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몇 톤이 갔고 매립지에 몇 톤이 갔고 농장에 몇 톤이 갔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냐는 얘깁니다.
여기 수거물량이라고 했는데 수거하는 것은 세대별로, 물량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세대 숫자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간 물량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간 물량은 그쪽에서 받은 톤수로 통보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무게로 재다가 세대별로 바뀌어졌고 차후에 대장동에 소각장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서 그것을 조례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있겠지만 수거물량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방법을 찾으셔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모범적인 답안을 찾아내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이 조례로 명시되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수거물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보면 잘게 부숴서 마대봉투나 시멘트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으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집을 수리한다든지 스티로폼, 이사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들이 골목에 많이 방치돼 있는데 안 가져가요.
건축물쓰레기랄지 이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1톤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으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양은 건설폐기물로 별도 관리를 하고,
그런 것도 안 가져가는데 이번에 시 차원에서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말고 그런 것을 담는 봉투를 동에서나 이런 데서 판매하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걸로 보고, 또 봉투 종류를 너무 여러 가지 관리하다 보면 판매업소도, 그것을 시에서 직접 관장할 수는 없고 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문제도 있고, 1톤 미만은 법적으로 규격봉투로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계도를 해서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돼 있지만 잘게 부숴서 마대나 시멘트봉투에 담아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면 가져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치워가는 분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조의2에 보면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설치부분에 대해서 시민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현행조항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는 것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개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협의회 자체가 그 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만들자고 의회에서 안을 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조항을 삭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항만 개정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8조가 보고 및 검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업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제목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항목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중간 준공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과 2항, 3항을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중간 준공검사는 시공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필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서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중복해서 관리상에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해서 시설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불편을 주는 걸로 봐서 삭제를 하고, 법령에도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돼서 대장동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돼 있기 때문에 정하조 처리는 그렇게 많은 규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울러서 법 조문에도 유사한 감독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포탈된 사용료에 대해서 발견됐을 때는 3배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 너무 과다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21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청소수수료 내용에서 1항의 1호, 2호하고 2항의 1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다른 항목하고 점검이라든지 감독사항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27조1항도 앞의 폐기물관리법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소를 관할구역 내에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분뇨 관련 영업허가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한 번 허가를 해주면 다른 위법사항이라든지 범법사항,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영구적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해둘 존재가치가 희박해졌기 때문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 보고받은 것을 바탕으로 소위원회가 심도있게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종합하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이 조례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 조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나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산 속에 있는 화장실도 전부 수도가 설치돼 있어서 손을 닦게끔 돼 있는데 한국에는 공항 같은 데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손을 닦는 장치가 얼마 안 돼 있는데…,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도 줬거든요.
이런 것을 가능하면 권장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시설해놓은 공용은 별로 없고 각종 다른 시설에 부가시설로 돼 있는데 화장실 시설해 놓은 것 보면 이 정도는 규정을 안해도 현재 사회수준이, 문화수준이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것까지 규제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의회 화장실도 이런 게 안 갖추어져 있죠?
스스로 갖춘다고 하는데 의회 화장실마저도 이런 것이 안 갖춰져 있어요. 손을 닦고 한참 비벼서 말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절약하는 차원에서 손 닦는 휴지를 없앴는데 스스로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위생적으로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초등학교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외부에 갔다 오면 손발을 씻읍시다라고.
손발을 씻고 나면 닦을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규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정리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은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이라면 이런 것은 규제로 생각하지 말고 설치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한 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15조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폐지 또는 개정키로 확정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참조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조례들을 발굴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강진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한병환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대식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도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이춘구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김성호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시립중앙도서관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