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이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아마도 가을이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한기천 위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신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과 김삼중 위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계속)

(10시32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차 본 특위에서 한기천 위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여 심의한 조례안으로 제9차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세부지침이 2000년 2월이면 제정될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은 구,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로부터 업무 추진에 따른 사항을 부담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청취한 후 이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 동의의 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시민복지과장께서는 구·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참석한 관계공무원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사회담당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과 생활보호담당 사회복지8급 권운희입니다.
  다음 원미구 사회복지과 행정6급 원진철입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김정길입니다.
  동에서는 원미구 춘의동 별정7급 민병재입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별정7급 박화복입니다.
  다음 오정구 신흥동 별정8급 김향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자리 배치도 편안하게, 서로 둘러앉아서 이야기 하는 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이미 다 보셨겠고 가장 커다란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직접 각 동의 현장을 발로 누비면서 많은 민원을 청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을 도와주는 법들은 있는데 그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마다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구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동조례안을 한기천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 이전의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보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동의 영세민들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안들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해서 오도록 한 겁니다.
  부담없이 편안하게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기 남기면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삼중 위원 정회하고 해야죠. 부담없이.
이강인 위원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부담없이 심도있게 이야기하면서 부천의 생계보호와 관련되어진 적극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회 속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실무 사회복지담당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무담당자 의견으로는 현재 보호대상자를 넓혀나간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도에 시행되어지면 그것이 현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를 넓혀나가는 것에 대한 실효성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보호금품을 높혀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보호금품을 높여나간다고 했을 때 각 세대별로 빈곤사유를 구체적으로 봐서 빈곤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개별적인 치유대책까지도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실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지만 현재 국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실무담당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것을 종합해서 향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사회복지사담당자들, 그리고 과장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서 영세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앞장서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업무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은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조례안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3.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발의하신 김삼중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써 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였습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며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비전을 제시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단체의 만남의 장이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자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는 기본총칙을, 제5조에서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기능, 운영방법을, 제8조에서 제14조는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15조에서 제19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활동사항을, 제20조 및 제21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혜택에 대하여 조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은 차후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이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 예산관련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기획예산과장이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 및 타조례와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며 예산 보조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법무, 예산관련 부분의 기획예산과장 의견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은 실무부서인 시민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우선 담당과 현재 봉사센터 운영요원으로 있는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이광희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돼 있는 봉사센터 직원 송인주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시민복지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20평 규모로 사무실을 확보 운영하고 있고 5층에 교육장, 강당을 30평 확보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소장-무보수로 나와있는 김종해 교수-외 3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연간 9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1만여 명이 등록돼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불과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항상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입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낸 안과 의회에서 마련한 안이 상충된 게 별로 없습니다.
  콕 짚어 말씀드린다면 의회 안은 위탁근거가 없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이라든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자원봉사지원법을 마련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도 민간부분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방향이 잡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충되는 점은 회의개최 통보문제인데 의회 안은 5일 전이고 집행부 안은 2일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3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집행부 안은 자원봉사센터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제정됐으면 하는 게 집행부 입장이고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바로 설치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근거와 회의개최 통보에 관한 것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입니다.
  교육장이 5층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30평입니다.
김대식 위원 사무실은 20평이고 교육장은 30평.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자원봉사자 교육.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김대식 위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자원봉사자들을 저기할 적에 어디서 추천을 받죠?
  그분들이 직접 접수를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김대식 위원 알아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알아야.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김대식 위원 신문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홍보를 해서 자진해서 하는 분도 있고,
김대식 위원 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각종 유인물과 케이블TV 그런 방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큰 법인체 같은 데 가서 수요처에서 이런 분을 필요로 하는데 자원봉사자 좀 모집해 주십시오 이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등록된 사람이 1만여 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만 명을 관리해야지, 1만 명 등록만 돼 있지 우리 부천시 자원봉사자가 1만 명입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3, 40명밖에 안 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을 등록시켰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을 시켰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몇 분에 한해서 자원봉사하고 활동을 하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등록은 관리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마친 다음에 수요처에 전부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1만 명 중에서 6, 70%가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인들, 가급적이면 의사라든지 전문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 그것이 자원봉사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원봉사하는 대다수가 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취미, 그냥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전문직종을 가진 자가 그 부분에서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의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리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보조금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는 거지 보조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요원을 데려다 자원봉사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저기가 있어야지 보조금만으로는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전부 학생들이에요.
  말이 그렇지 학생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합니까.
  전부 놀러오는 거예요. 무더기로. 30명, 40명, 50명씩 자기 친구들 데리고.
  이것은 아주 무의미한 자원봉사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올해 예산입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원만 많아가지고는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인원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인원은 적더라도 제대로된 자원봉사가 돼야 돼요.
  예산도 확실하게 세워주고 제대로, 인원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더라도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원은 적더라도 알차게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는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참고사항으로는 2, 3일 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이 문제 가지고 심층적으로 논의했고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해서 1억 3500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자원봉사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수요처에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방안, 특히 장애인은 같은 방향이면 공무원 차로 모셔서 장애인복지회관에, 거기에 주간보호센터가 개설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셔다 준다든지, 공무원도 참여하는 방안까지 연구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98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한기천 위원 그게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자료를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주로 인건비, 홍보비 이런데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운영과 관련해서 현상태를 시에서 직영체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체계로 봐야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제가 9월 10일자로 와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순수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협의회 같은 데다 위탁하는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넘기면 단점이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 학원이 이것을 맡게 됐다 그러면 가톨릭 관계되는 사회복지관 이런 쪽에만 자원봉사자가 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 방침도 그렇고 민간이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원봉사센터가 기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어지는 체계를 본다고 했을 때 시 직영체계냐 아니면 위탁체계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현재는 시 직영체계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 직영으로 하면서 거기에 소장과 직원들을 채용한 형태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런데 사실상으로 보면 민간에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 공무원이 파견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형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산관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전적으로 소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계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쓰려고 하면 예산부서에 그때그때 요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부서에서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예산은 어떤 식으로 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제출한 그 기준에 따라서 소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무튼 현재 체계는 시에서 직영하는,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직영하는 체계가 맞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직영체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직접 참석해야 되는데 소장이 강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강의가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소장 대신 참석하신 송인주 실무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송인주입니다.
김삼중 위원 송인주 씨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상근입니다.
김삼중 위원 소장님은 비상근이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상근 중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일 높은 분으로 보면 됩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시에서 9800만원을 99년도 예산으로 받았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예산은 분기별로 타간다고 말씀하셨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현황을 시에 다 보고하겠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보고합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는 상근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 명만 상근입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급여대장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상근·비상근 관리자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연중 주요한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다는 그러한 저거가 나오겠죠? 예산을 타갔으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지금 문화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는 무상으로 쓰고 있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일단 내년 8월까지가 1년 계약기간이고 그때까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 8월까지는 무상으로 쓰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재계약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몇 개밖에 없는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 계신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1차적으로 시민복지과를 통해서 안을 받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렴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97년도 1월에 개소하면서 그때부터 자원봉사센터지원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의 신분보장이나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행자부나 이런 회의 때도 많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 보건대 내용은 주요한 골자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단, 아까도 시민복지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과 관련된 사항이 개념적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형태는 직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장 직권하에 마치 위탁처럼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 시 직영으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대외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3년 정도 운영이 됐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방향처럼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민간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이미지를 좀더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제가 실무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시 직영이라는 게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거지 굳이 시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까도 관리라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접근하기 쉽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되려면 민간에 위탁해서 같은 입장으로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는 방침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더 다양성 있고 전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는 항이 들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위탁하면 좋겠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가 위탁을 뺀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위탁을 하면 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나 예산은 시에서 받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그 부분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자립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전문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묶어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본사업 외에 저희가 창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창의적으로 프로젝트를 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인건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삼중 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부천시 조례거든요.
  위탁부분을 시에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는 어차피 있어야 할 자원봉사센터라면 민간한테 다 줘서 우리가 간섭 안하고 우리 일거리를 다 떼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고, 자원봉세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부천시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의회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말이죠.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 내지 사회복지과, 의회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 조례가 관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그 자료를 내주시고, 애로사항으로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더 많이 주면 좋겠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등록돼 있는 것은 최근에 와서 중·고생들 학점에 반영이 되죠? 자원봉사한 시간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고 있죠? 어디 가서 일을 하면 확인해 시간 이런 걸 해주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맞습니다. 1차적인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러오는, 전혀 동기나 의미에 대해서알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의미와 내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서도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자세를 다지기 위해서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각에 있어서 학생들을 제대로 육성해 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자원봉사활동을 시키고 보내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의미를 알게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확인해 가는 학생 자원봉사자 외에도 자발적으로 팀별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적절한 수요처를 연결해 주고 잘 할 수 있게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일반 봉사자들은 현재,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퍼센티지가 많지 않습니다.
  단, 주부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한 4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실지 부천지역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주부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총괄해서 아직은 하고 있지 못해요.
  단,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수요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담당자들과 계속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케이스는 전체 2,000명입니다.
  2,000명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면 위험성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이번 연도부터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고 봉사활동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차원이죠.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주고 지지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2,000명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고 그분들 활동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위원장 한병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없습니다. 그다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실무에서 경험했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 직영임으로 인해서 저희를 관공서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쉽사리 우리도 같이 거기 회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쉬운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인이다, 민간으로서 시의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던 부분인데 미약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인주 씨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대리해서 나오셨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대식 위원 딱딱한 분위기말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대식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실무자로서 시민들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단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원해 달라든가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도 자부심은 가지고 일하잖아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대식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대략 몇 년 됐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3년이 돼 갑니다.
김대식 위원 3년 됐으면 진취적인 자원봉사센터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맨 그 자리예요.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대식 위원 교육은 1개월에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수시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이라고 해서 연 5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 사회복지기관이나 참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처음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 2회 하는 자원봉사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연 2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교육할 때 교육대상자는 어떤 분이죠? 학생들인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아니요. 다 일반인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은 다 일반인들입니다.
김대식 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와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강사진은 일단 교수님들로, 주제강의 같은 것은 교수님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사례발표나,
김대식 위원 그분들 수당 주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그분들에 대한 강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강의료 나가면 9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죠? 허심탄회하게.
  왜냐 하면 예산과 보조금을 생각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부족하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족하다 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습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20대에서 30대가 중간층이고 가장 많은 게 청소년입니다.
김대식 위원 실제 20대, 30대는 몇 분 안 되잖아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20대, 30대 중에는 대학생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20대, 30대가 그래도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입니다.
김대식 위원 20대, 30대 연령층이, 대학생으로 봐야 되겠는데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대학생과 주부…,
김대식 위원 젊은층의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강의료도 나가고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빈 데 나가서 일을 해줘야 돼.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꾸 자원봉사센터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의원들도 모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알긴 아는데 실제로 저게 뭐하는, 어떤 저기가 없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김대식 위원 담당실무자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앞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한기천 위원 지금 일반인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말씀드린 대로 1만 명 중에 40% 됩니다.
  대학생들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송인주 씨는 일반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학생보다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네. 일반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육성되는 것이 저희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예산이 9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했을 때는, 각종 사업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면 각종 사업들이 엄청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산 문제를 놓고.
  위탁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 송인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기능이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까처럼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자원봉사 시민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벤트기획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잠깐 속기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을 두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의시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참고인
  부천시자원봉사센터전문지도사송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