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21세기 새천년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도 금일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12개월 간 본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의정활동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정비특위활동경과보고및보고서작성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및보고서작성의건
(11시06분)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신 특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인 간사님으로부터 그 동안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위가 지난 1년여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치며 그간에 추진한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부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는 발굴 제정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8년 12월 21일 위원회별 3명씩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한병환 위원을, 간사에 본인을 선임하였고 조례의 심도있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비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금년도말로 연장하면서까지 본 특위 위원들과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한 주요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 동안 기이 시행되고 있는 191건의 부천시 조례에 대하여 3개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행정규제 정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확인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례정비의 방향과 대안을 분석하여 개정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조례는 위원회 발의를 통하여 제정하는 등 시민생활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 12차 회의를 거쳐 조례를 정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위원들에게 조례정비에 대한 추진방향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9년 3월 11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조례실무 강좌, 전국 특색조례100선 강좌를 실시하는 등 조례정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조례를 재정비함에 있어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조례정비센터를 설치하여 홍보물 배포와 반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으로부터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에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98년도말 현재 55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들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정비코자 집행부에 위원회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부천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 민간인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추진한 조례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그간 총 정비실적은 39건으로 조례정비 29건, 위원회 정비가 10건입니다.
조례정비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정비 총 29건 중 25건은 기이 시행 중인 조례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조례개정이 20건,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등 조례폐지가 5건이며 나머지 4건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 등 본 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정비 세부내용으로는 부천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였고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본 특위에서 조례를 정비한 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설문 검토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235명 중 23%인 5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위원이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위원회의 재정비보다는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설치목적대로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는 위원도 있어 위원회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나 위원회 정비추진상 문제점은 위원회가 상위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의 경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인원규정 등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명무실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나 상위법령의 근거로 설치되어 정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라도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활동이 없을 경우 과감하게 폐지 통합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를 마치며 그간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건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서 시행령이 제정된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류된 사안인데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조례안은 이번에 다루지 않고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부의하기로 하고 본 특위의 모든 활동을 끝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위활동 보고서는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난 1년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활동이 바로 우리 부천시의회 활동의 초석이 되고 또 발전하는 데 중대한 디딤돌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강진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