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2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무더운 날씨 그리고 안팎으로 일이 많은 가운데도 이렇게 부천시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정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활동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 간 연장됐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의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한기천 위원께서 동의 발의하신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기천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령·연소·질병·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보호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 하고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계보호수준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보호내용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생계보호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동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민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보호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령·연소·질병·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보호 혜택을 받아야 하나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정책기획실장이 오늘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책기획실장의 의견은 이 조례안은 생활보호법과 재해대책법 등 관련규정에서 보호 지원하는 것 외에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하였고 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소외받는 시민에게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이 지향하여야 할 훌륭한 복지제도로 이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법무관련 부분의 정책기획실장 의견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생계보호와 관련해서 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1급인 거택보호대상자와 2급인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IMF의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있긴 하지만 IMF라고 하는 특수적 상황을 뺀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주위에 상당히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1급 거택보호대상자나 2급 자활보호대상자 범주에 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고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뛰었는데 한기천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동의안은 바로 그런 부분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받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생활보호법과의 관계는 특별하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생활보호법상이나 시행령에 지금 제안된 조례안에 나와있는 내용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법상에 허용돼 있는 범위를 충분히 수렴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재량권을 발동할 수 있는 좋은 조례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시기가, 지금은 생활보호법에서 1종, 2종 다 보호를 하고 있고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 7월 29일 현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총 5,536가구에 1만 503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1만 37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10%인 1만 5000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계층,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거의 다 흡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생활보호하고의 관계설정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생활보호특별지원조례는 제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한시보호로 전부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느낍니다만 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한시보호로 전부 수용돼서 현재는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정확한 통계는 보호를 어차피 못 할 거니까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게 아주 복잡한데, 소득계층별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해 줍니다.
전혀 없는 1등급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15만 2000원꼴이 되고 6등급인 경우에는 7만 9600원, 또 이것을 식구수대로 가중치에 의해서 열 식구면 70만원 주냐, 그게 아니고 여섯 식구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여섯 식구면 48만원이지만 실제 도와주는 것은 32만 5000원 이렇게 기준고시가 됩니다.
1인당 8만원꼴,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별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4400만원 이하.
조그만한 연립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그 아래면 한시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이 기준만 있습니다. 식구에 상관없이.
생활보호법 제3조1항6호에 보면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계층은 다 들어가는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시 자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생활보호법으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생활보호법으로 하면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거의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최대한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받도록 해주고 그것마저도 안 됐을 때, 도저히 법상으로 안 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얘기도 없고, 이게 98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짓 됐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등본을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해보면 자식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당신들 둘째아들, 셋째아들한테 가서 보호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실제로는 생계가 극히 어려운 자들을 공무원들은 보호해 주고 싶은데 법상 저촉이 되니까 선뜻 자기 책임문제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되면 좀 자유롭게 일정부분, 생계만 해주는 거니까. 최소한 1년이나 2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것이 최초에는 얼마 안 되지만 기간을 정해서, 자식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보호를 해주면 나타날 게 아니냐, 그때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중단을 했다가 다시 접근하고 이래야지 한 번 책정해 놓고 하세월이면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하지, 분명히 법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건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기간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보호는 해주되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고 다시 한 번 해야지 한 번 책정해놓고 5년, 10년 하면, 매년 대상자가 쌓여나가면 시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제외를 시키면 또 많은 거부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거택이나 자활보호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도 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조례정비특위 회의 때 관계 동 직원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시장의 최종적인 견해를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다음 회의 때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강진석 류중혁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박종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시민복지과장윤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