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개의)
그런 속에서 그 동안 기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고 또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함으로써 진정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함으로써 변화와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런 속에서의 활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 활동방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 정비에 의해서 사문화된 각종 조례를 폐지하고 또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건 이상 별개로 되어 있는 조례 등을 통폐합할 것이고 지역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편익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부천 사회 그리고 행정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존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쭉 자료를 만드셨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안하고 싶거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시민 그리고 대공직자를 통해서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부천시에서 추진한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191건 중에 폐지 또는 개정키로 결정한 조례 22건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정비의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무과부터 어느 과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과 보고를 받고 모자라는 사항은 내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지또는개정키로확정된조례에대한보고
(10시28분)
배부해 드린 행정규제 정비상황 총괄목록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전면 폐지되는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개정 및 폐지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부분개정입니다.
2조 정의부분하고 3조 융자대상사업과 관련된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까지 7개 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이 삭제된 부분이 일부 보완되는 것은 3장, 저희가 개정하면서 2장이 된 소득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고도 나머지 조항 갖고 충분히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이유는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본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마을기금의 필요성이 있으면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함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고질체납자가 9가구 있는데 7가구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고 2가구는 재산 저기가 전혀, 저희가 처리할 수 없어서 현재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기 내 상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융자범위를 현재는 거의 가구당 대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마을 단위에도 1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마을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서겠죠.
연대보증을 해서 빌려주도록 규정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이 조항도 사실은 시골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법이 바뀌면 언제 개정됐다고 하는 게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도대체 어느 조항이 몇 년도에 어떤 취지로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적될 사항인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98년도 10월 10일자로 개정된 조례가 있는데 7조에 보면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이런 조항이 버젓이 살아 있어요.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의원들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조항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기획실에서 관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조항이 몇 년 몇 월 개정 이런 것을 꼭 삽입해 주셔야만 우리가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조에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해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그대로 놔둬야 될지 변경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조례사항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부천시시세조례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삭제이유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그리고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실제로 건축과, 등기소 등 관련부서에 통보 또는 직권조서에 의거 정리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한 실익이 없고 실제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처리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행정규제성격인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즉각즉각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개축했다, 증축했다 하면 건축과에서 바로 통보가 오고 저희가 정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행자부지침도 그렇고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부천시수입증지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 개정취지는 국민의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임의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정비대상 규제사무 중 상위법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판매인에게 승계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부천시수입증지조례 제14조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수입인지 판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바꾸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 수입인지에관한법률에 보면 판매인을 지정토록은 돼 있습니다.
승계사유가 있는 경우는 며칠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별도규정이 없는데 우리 시의 수입증지조례 14조에는 판매인의 승계 신고의무 규정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민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그런 상황에 맟추어서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행위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셔서 개정하고 폐지하는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관리사항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책에 부응코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있는 4개 조항 8개 항목을 폐지코자 합니다.
제6조3항 은닉재산 보상금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것은 민원에 불편한 사항이었고 또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 중에서 사용허가 표지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제14조6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 표지를 안 붙여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조 2호, 3호, 5호, 6호, 7호가 되겠습니다.
2호를 볼 것 같으면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47조 3호에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 47조 5호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야 된다는 조항, 6호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를 해야 된다는 조항, 7호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설계상에서 현실적으로 전부 반영되고 있는 조항이므로 굳이 조례안에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48조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건축코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코자 합니다.
부천시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의받을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여덟 가지 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에서는 이러한 조례들 그리고 규칙 속의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무조건 다 폐지하는 걸로 지침을 받아서 상위법에 없는 것은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폐지 못 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을 수령할 적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신고해라 하는 사항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감증명을 안 받고 한다든지 하면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도 감사나 상부 감사에.
그럴 경우 저희들이 간단한 주의조치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불편사항을 정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상위법에 없는 것은 전부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지 이것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상에는 청사를 지을 때 심의받으라고 규정돼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만 폐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되냐 이거지.
경기도에서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는 속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있나요?
도에도 있는데 상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에 없는 조항을 규정한 것을 전부 폐지하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와 똑같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수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규제와 피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되고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되는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와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사유와 전면폐지코자 하는 부천시시장사용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이-에너지이용합리화법-있습니다.
이 법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부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법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법에 허가받은 지역, 행정관청으로 따지면 부천시 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상위법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지역 외에 가스를 공급할 때 처벌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장사용조례입니다.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73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우리 시가 73년도에 부천시로 승격됐는데 그 전에 군 당시부터 있던 조례를 시로 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조례제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조례가 현재의 시장개념이 아니고 장터, 장옥, 좌판, 옛날 5일장, 군이나 이런 넓은 지역의 장 그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장을 벌일 때 한 평에 얼마씩,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돈을 받아들이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개념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도소매진흥법이나 산업유통발전법이라고 따로 바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3,000㎡ 이상의 동일건물 내에 있는 것만 시장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 조례에 의해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천시에서 5일장 진행된 게 언제까지였습니까?
군 당시에, 지금은 군에도 5일장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남에 모란시장은 상설화됐습니다.
그런 특색있는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스스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발췌해서 여기에 올린 안은 없죠?
물론 정책기획실에서 목록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것말고 별도로 말씀올린다면 저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LPG충전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고도 있고 해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사동에 있는 것은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평시에도 상당히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도심부 내에는, 물론 가스를 주입하는 차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만 도심부 내에 충전소를 허가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지역경제과에서 조례안을 건의한 안은 없다 그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스스로 착안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안은 없고 정책기획실에서 조례 규제 폐지기준에 맞춰서 올린 것밖에는 없다.
이외에 민원을 접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부분을 다루면서 꼭 고쳐줘야 되겠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찾아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안은 안 왔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좁은 생각에, 규제정비는 완화라든지 개정, 상위법과의 그런 것을 많이 검토했고 지금 말씀올린 충전소문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정할 경우 여러 가지 여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포함을 못 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의 문제점, 부천지역의 같은 상인들의 저항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될 조례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하고 하는 겁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민원의 해소책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저항이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싸고 질 좋은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생상이라든지 인근 소규모의 점포에는 약간의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해소책이 있는가, 어떤 것을 강화해서 충전소를 외곽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상위법을 검토해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야, 이 기회가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의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규제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3항 별표3의 6호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중 6호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이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4호에 보면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이라든지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예치하게 돼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면폐지코자 하는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조례폐지안을 낸 것은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농기계 보급이 저조한 70년도에 원활한 농작업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민에게 대여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기계보내기운동, 농기계 반값 지원 등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농가 자체 보유농기계로도 농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어 시에서 보고하고 있던 농기계가 모두 폐기처분되어 보유농기계가 없기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와 부천시공수의조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안을 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필요가 없습니다.
2조 보면 종류가 동력경운기, 양수기, 콤바인, 이앙기까지 쭉 있는데 양수기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관정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1,096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른데 경운기가 251대, 트렉터가 66대, 이앙기가 126대, 콤바인 49대, 건조기 47대, 분무기가 93대, 양수기 65대, 기타 개인이 들고 다니는 분무기 등 399대 해서 1,09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발대책용으로 쓰면서 병행해서 쓴 양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른 기계류는 확보된 게 없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더불어서 각종 조례를 통합·폐합하고 또 새로운 조례들을 개정해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조례가 있거나 부분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행정규제 정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오늘 보고받은 각종 조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텐데 오늘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개정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 폐지하고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더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진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과장류재명
부과2과장윤영복
세정과장이순인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도로과장전영표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