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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시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 처리 절차

  • 승인요구 (시장)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 결산승인 요구
  • 결산심사 (상임위원회)
    • 결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의결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