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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권한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의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국가나 집행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 규칙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의회는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권

의회는 선거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임권으로 구분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