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대상(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
- 1. 불법·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2.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3.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 편(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사무국 의사팀
- 문 의032-625-8021, 8022
- 처리기간회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접수방법우편 또는 방문
의회사무국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진정은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민원서 제출
- 접수검토
- 폐기
- 불수리
- 진정으로 분류
- 요지서 작성
- 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검토
- 의회사무국 통보
- 진정인에게 결과 통지
진정의 불수리 사항
- 1.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사항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항
- 4. 동일인의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한 것
-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 6. 민원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