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방청안내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주민들은 방청절차에 따라 회의를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방청관련 문의 :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 032)625-8006

방청시기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방청방법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청대장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방청권은 당일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1인 1매로 교부가 제한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 할 수 없습니다.
  • 현수막, 피켓 등의 시위물품이나 안건의 가부의견이 적혀 있는 조끼나 어깨띠 등의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물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및 방청석에서는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흡연할 수 없습니다.

방청의 제한과 퇴장

  • 총기 및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사람, 만취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거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방청석에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방청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