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 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사전준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의회운영위)
    • 각 상임위 통보
  • 감사계획서 작성 (상임위별)
    • 의회운영위 통지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 출석요구사항 등 포함)
    • 감사계획서 확정
  • 감사계획서 송달 (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 등 포함)
    • 시의 감사계획송달 통지
  • 감사자료 검토 및 감사준비 (제출서류, 문제점 등 파악)

감사실시

  • 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별)
    • 기관장 인사말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 실시 선언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 결과 강평
    • 감사 종료 선언

감사결과처리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상임위별)
    •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 이송
    • 시 및 해당 기관에 통보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서면 보고)
    • 시 및 해당 기관이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상임위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