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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회의록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 제65조(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2조(회의록)
    1.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의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①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
    3.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1.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50조(회의록의 작성)
    1.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7. 제반 보고 사항
      •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10. 의사에 관한 사항
      •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의 성명
      •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3.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개정 2011.05.30>
    1.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2. ② 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30>
  •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2.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1.05.30>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1. ① 회의록은 시디(CD) 등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30>
    2.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5. ⑤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66조(위원회 회의록)
    1. ①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30>
      • 1.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성명
      •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 5. 출석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 6. 심사의안명
      • 7. 의사
      • 8. 표결결과
      • 9. 위원장의 보고내용
      • 10. 위원회에서 종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과다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1.05.30>
  •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의 금지)
    •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