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합니다.※ 청원양식 다운로드는 '의회자료실' 내에 '서식자료실'에서 가능합니다.
청원처리 절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회 또는 시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 접수
- 청원서1부(소개의원 서명, 날인)
- 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전문위원검토
- 상정, 의결
- 채택폐기
- 위원회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심의후 의결(채택, 폐기, 보류)
- 집행부 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도 인정되는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집행부로 이송함을 통지
- 집행부처리 결과보고
- 집행부 처리결과 접수
- 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청원 철회의 경우
- 1.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2. 소관위원회 통지
- 3. 소개의원에 통지
- 4.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의 불수리사항
-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 4. 법령에 위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