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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청원

청원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합니다.
※ 청원양식 다운로드는 '의회자료실' 내에 '서식자료실'에서 가능합니다.

청원처리 절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회 또는 시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 접수
    • 청원서1부(소개의원 서명, 날인)
    • 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전문위원검토
    • 상정, 의결
  • 채택폐기
    • 위원회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심의후 의결(채택, 폐기, 보류)
  • 집행부 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도 인정되는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집행부로 이송함을 통지
  • 집행부처리 결과보고
    • 집행부 처리결과 접수
    • 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청원 철회의 경우

  1. 1.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2. 2. 소관위원회 통지
  3. 3. 소개의원에 통지
  4. 4.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의 불수리사항

  1.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4. 4. 법령에 위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