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집회
정례회
- 매년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한다.
- 다만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시
임시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 제1차 정례회
- 결산안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제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