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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안심의 절차

조례안 재의 요구시(이송받은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재의요구 의회접수 본회의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공포, 대법원에 제소

조례안 등 일반의안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 접수
    • 요건 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개의중 : 지체없이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결정된 소관위원회에 회부
    • 특별위원회 구성시 회부, 심사
  • 상임위원회 심사
    •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질의, 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의결
    • 심사보고
  • 본회의 심의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질의, 답변
    •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 조례안 5일이내 이송
  • 공포
    • 이송된 후 20일이내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