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 요건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 총수
부천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2025년 : 684,772명 (2025. 1. 6. 공표) - 연서 주민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30분의 1 이상
※ 2025년 : 5,268명 (2025. 1. 6. 공표) - 청구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조례발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32-625-8022)- 온 라 인 : 주민e직접 플랫폼(http://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사무국 의사팀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부천시의회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3개월)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전자서명 :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 → 주민조례청구 → 해당 조례안 검색 → 온라인서명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서명부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 부천시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 · 심사 · 결정 <유효서명 미달 시> 청구인명부 보정 - 수리 및 각하 결정
- <수리 시> 안건 발의
- 상임위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
※ 서식 게시 : 의회자료실 > 서식자료실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청구인명부 [별지 제5호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