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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원윤리강령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2조 관련)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