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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등 제한 혹은 금지
작성자 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21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천시에서 소관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서는 직접적인 처리가 어렵운 실정입니다.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도로관리과 의견 ]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당현수막 자체적 제한 및 금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 배제)에 따라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설치갯수, 장소, 규격, 기간,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규제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상위법령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제한 및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우리시는 법령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요청 및 미 이행시 강제 철거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당현수막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 도로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용영희(☏625-9140), 담당자 정미송 주무관(☏625-91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도시교통위원회 담당 김진우 ☏625-8052,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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