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168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09호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년 5월 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5. 1. ∼ 5. 7.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팩스) 032-625-8019 이메일)mathetes@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03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