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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6.01.08. 조회수 26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6 - 493호
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 8.(목) ∼ 2026. 1. 14.(수)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rorojs2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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