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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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157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1호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안 제3조~제4조) 다.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신고인 및 고발인 보호(안 제5조~제6조, 제9조) 라. 포상금 접수 및 처리, 지급방법, 통지 등(안 제7조~제8조) 마. 신고인 및 고발인에 대한 보호(안 제9조) 바.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안 제10조) 사. 예산의 확보(안 제11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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