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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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210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27호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 붙임 주요내용: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9.4.~ 9.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의견 등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032-625-8018/ e-mail perryno1@korea.kr 5. 문 의 처: 032-625-8041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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