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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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123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198호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부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 3. ∼ 1. 9.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팩스) 032-625-8019 이메일)mathetes@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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