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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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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6.08.25. 조회수 93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6 - 517호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25. ∼ 8. 31.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팩스) 032-625-8018 이메일)rorojs2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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