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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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8.27. | 조회수 | 1341 | |
1. 조 례 명 :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27. ~ 2013. 9.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의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팩스(이메일) : FAX) 032-625-8018, 이메일) kygjindo@korea.kr ○ 문 의 처 : 032-625-8041, 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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