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16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37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1. 13. 2024. 11. 19.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rorojs2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8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