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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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16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37호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1. 13. ∼ 2024. 11. 19.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rorojs2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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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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