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작성일 | 2014.01.03. | 조회수 | 1705 | |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 - 2호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3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월 3일 ~ 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fax) 032-625-8018, e-mail) jang001@korea.kr
6. 문의처 : 032-625-8051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
이전글 |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