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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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243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3호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사.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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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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