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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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144 |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4. ∼ 11. 20.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mathetes@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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