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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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220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2호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노점판매대인 햇살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신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리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햇살가게 상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나. 운영자 사망시 배우자 승계의 신고기한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다. 점용허가 소득·재산 적용 유예 단서를 삭제하고 점용허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상향함(안 제8조) 라. 점용허가 갱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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